트리플럭 복권 판매율 수치 오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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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2년 5월 30일 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트리플럭 복권의 판매율이 제때 공지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2. 트리플럭에 대해[편집]
트리플럭은 1등 당첨금이 5억원에 달하는 스크래치형 전자 복권으로 가격은 1매에 1000원이고, 1인당 최대 구매액은 하루에 10만원으로 제한되는 복권이다. 이 복권은 1등 당첨자가 모두 나오고, 판매량이 90%를 넘기면 일정 분량을 재발행하게 되어 있다.
3. 사건 전개[편집]
3.1. 발단[편집]
5월 30일 동행복권 사이트에 표기되었던 트리플럭 복권 판매율은 98%에 달했다. 그런데 당첨금액이 5억원인 1등 복권은 8장 중 4장만 판매됐다고 표기돼 있었다. 남은 복권이 전체 매수의 2%에 불과한데 1등 복권은 절반이나 남아 있으니 수치로만 보면 1등 당첨 확률이 꽤나 높았던 것이다. 이 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트리플럭을 샀다.
3.2. 뒤늦은 공지[편집]
하지만 이는 동행복권이 홈페이지 판매현황 표기를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착각이었다. 앞서 말했듯, 트리플럭은 1등이 모두 나오고, 판매량이 90%를 넘기면 일정 분량을 재발행하는 구조다. 그리고 트리플럭의 발행매수와 판매율 수치는 1달에 1번만 업데이트 되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미 1등 당첨자가 모두 나타나서 새 복권이 발행된 후였지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발행매수와 판매율 수치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재발행을 반영하여 수정된 복권 판매율은 49.5%에 그쳤다.
3.3. 결말[편집]
동행복권이 판매율을 제때 수정하지 않은 탓에,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퍼진 잘못된 정보에 낚여 복권을 구매했다.
물론 홈페이지에 추가 발행 공지가 있긴 했다.[1] 그러나 구매자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트리플럭에 몰렸다. 다행히 1인당 최대 구매가능 액수가 10만원이라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후, 동행복권은 하루 3회(0시,8시,16시) 실시간 판매율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4. 반응[편집]
4.1. 동행복권의 입장[편집]
동행복권 측은 원래부터 판매율과 발행매수 수치를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항의가 빗발치자 트리플럭 판매율을 49.5%로 수정했다.
이후 6월 3일,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당첨금을 초과한 액수만큼의 구매액을 반환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 #
4.2. 구매자들[편집]
일부 구매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 문의하기도 했다. #
복권위원회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에 의거, 대한민국의 복권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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