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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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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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a9a9a9,#565656>국제
금융기구
||<width=12%><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
||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
||<-2>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
||<-2>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
||<-2>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
||<-2>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딜로이트, EY, KPMG,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
||<-2>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
||<-2>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NH), 수협은행(Sh) ||
||<|4><width=10%> 제2금융권
||<width=12%>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
||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
||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
||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
||<-2>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2> 기타 ||금융공동망 ||




1. 개요
2. 부록


1. 개요[편집]


투자자문사란 이름 그대로 고객에게 투자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금융회사.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이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고객에게 투자자문만 할 뿐 투자 결정은 고객이 하게 되므로 다른 업에 비해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적다. 투자자문사 등록을 위해선 설립요건은 최소 자기자본 5억, 법으로 정한 전문인력 최소 1인 이상이 상주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금융범죄자라서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전문인력인 투자상담사를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허가제가 아니라 단순 신고제인 유사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는 일반 투자자문사/투자일임사 와 달리 다음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1) 1:1 투자 상담

2) 고객의 자산을 직접 운용(투자일임업)

3)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4) 금감원 허가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정보 제시

5) 수익률 과장 홍보

6) 상호명에 OO인베스트먼트, OO투자, OO투자자문 등의 일반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호명 일체.


하지만 투자자문업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건지 고객의 지시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는 투자일임업과 겸영을 하는 투자자문사가 많은 편이다. 투자일임업 역시 등록을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업에도 진출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헤지펀드 운용 인가를 받아 자산운용사로 업종을 변경한 브레인자산운용(옛 브레인투자자문)이 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랩 어카운트는 공식적으로는 증권사가 판매와 운용을 담당하고 투자자문사가 자문을 담당하는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문사가 운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


2. 부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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