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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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병원 -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
1.1. 개념
1.2. 퇴원 수속
1.3. 퇴원 후 생활
1.4. 서류 발급
2. 학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기록말살형 징계
3. 관련 문서



1. 병원 -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서 집으로 귀가하는 것.[편집]



1.1. 개념[편집]


退院, discharge

병원입원한 환자가 상태가 좋아져서 병원 생활을 마치는 것. 병마와의 싸움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축하를 받는다. 환자 본인도 입원 중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만끽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퇴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서 상급의료병원으로 옮겨야 할 때나, 말기암 환자처럼 치료 및 회복될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 병원이 해당 환자를 퇴원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 예인데, 전자인 경우는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상당히 있지만, 후자인 경우는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기에 여생을 호스피스 병동이나 집에서 보내게 된다.[1]

두번째로 환자가 병원 생활규정을 어기거나 본 병원에서 문제(의사ㆍ간호사ㆍ타 환자에게 성폭력, 신체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하거나 병실의 물품 or 의료기구를 파손)를 일으킨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강제퇴원이라고 부른다. 물론 전자인 경우는 주위에서 욕만 듣겠지만, 후자인 경우는 강제퇴원만 당하면 다행이고,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빨간줄이 끄일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진다.[2]

1.2. 퇴원 수속[편집]


퇴원 수속도 입원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검사를 통해 담당의가 검토한 뒤 퇴원을 결정하면 간호사실에 환자의 퇴원 차트와 일정이 통보된다. 당일에 간호사실에서 퇴원 확인서를 주며, 이를 수납 창구로 가져가면 복용해야 할 약물 및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뒤 퇴원이 완료된다. 규모에 따라 무인 수납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있다. 퇴원 시간은 주로 낮 시간대이나, 수납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경우 저녁이나 주말 퇴원이 가능한 곳도 있다. 절차와 수납은 병원에 따라 다르니 원무과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자.

전문의의 퇴원 소견 없이 퇴원할 수 있는 자의퇴원이라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진료의무에 앞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혹은 추후 발생할 의학적 문제를 감수하고 퇴원하는 것이므로 절대 가볍게 보지 말자. 병원에서는 잘 안 알려준다.

병원을 바꿔 입원하는 '전원'이라는 것도 원래 입원했던 병원에서는 퇴원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전원의 경우 병원이 맘에들지 않거나 치료를 더 잘하는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혹은 위의 이유 때문에 강퇴당하는 경우가 있다.

1.3. 퇴원 후 생활[편집]


퇴원하기 전 간호사실에서 복용할 , 퇴원 후의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줄 것이다. 퇴원하면 그대로 끝인 경우도 있고, 퇴원 후에도 병원에 들러 진료를 더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입원해 있느라 몸이 근질거리더라도 퇴원 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병원을 퇴원했다는 것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가 아니라, 일반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유로운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병원에서 일러준 주의사항과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숙지하고 생활해야 한다.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예약대기 환자가 항상 밀려 병상이 부족한 탓에 환자를 빨리 퇴원시키는 편이므로, 요양을 좀 더 해야 하는 경우 진단 의뢰서를 받아 1, 2차 의료기관에 새로이 입원할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병원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금방 회복할 수 있다. 지방에서 올라와 외래를 수시로 다녀야 하는 경우 병원 주변에 방을 빌리거나 가까운 1, 2차 의료기관에 입원해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다.


1.4. 서류 발급[편집]


환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이다. 보험의 유형질병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다. 가입한 보험의 설계서를 읽어보거나 담당 보험 설계사, 상담 센터를 거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뒤 간호사실 및 원무과에 부탁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번거롭게 퇴원 후에 발급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퇴원 전에 미리 서류를 받아 두는 쪽이 편하다.

타의에 의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을 당했는데, 유책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사 소속의 손해사정사가 방문할 것이다. 합의서에 승인하면 바로 돈을 주거나 입금을 해 주겠다는 경우는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이므로 최대한 잘 협의해서 보장 금액과 사항을 꼼꼼이 챙기자. 미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인터넷 탐색을 통해 법률이나 전략 등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만약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내민 서류를 검토했을 때 '진료자료 열람 동의' 항목이 있다면 이에 체크하기 전에 주의하자. 이 항목에 동의하면 MRI 등의 기록이 보험사 자문병원에 보내져, 자문을 받게 되어 보험회사가 더 유리한 입장이 될지 모른다. 과실 비율을 높게 잡을 경우 과실에 대한 상황 등을 설명하며 최대한 과실 비율을 줄이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전략이다. 조기 퇴원을 종용할 경우 무시하고 환자의 회복에 집중하자. 보험사는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 꼭 합의서 같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고 각 항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건강한 몸으로 병원을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후유증이 심하게 남아 장애인 등급이나 노인 요양 등급이 필요한 환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주치의에게 문의해 필요한 서류를 퇴원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두자.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를 참조하도록 하자.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먼저 통하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야기인데, 보험사를 위한 손해사정사도 있지만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도 있다. 보험사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삭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사를 시행하는 반면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는 기준에 맞는 합당한 보험금을 계약자 측에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게 요청한다. 이렇게 손해사정사 사이에서도 편이 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이다. 손해사정사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바로 보험사이기 때문에, 보험사를 위한 손해사정사가 누구의 편을 들어 줄 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반대로 계약자를 위한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계약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보험금 분쟁에서 많은 경우 일반 계약자는 보험에 관한 지식이 보험사에 비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직접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쪽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수도 있다. 산재와 관련한 상담은 노무사나 산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 방면에 풍부한 지식이 없다면 인터넷의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의해 조언을 구하는 편이 좋다.


2. 학원ㆍ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기록말살형 징계[편집]


학원에서는 퇴원이라는 징계가 있다. 여기서의 학원은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숙제 미완료ㆍ준비물 미지참, 지시 불이행, 기물 파손, 태도 불량, 시험 성적 부진[3], 학원 선생님 또는 타 학생ㆍ학부모에게 신체폭력ㆍ언어폭력ㆍ성폭력을 행사했거나[4], 무단지각과 무단결석이 잦은 사유가 생기면 부모를 강제로 소환(해당 학생에게 전화로 소환시키는 선생님들도 있다.)해서 핀잔과 흉을 보이고 퇴원시켜 버린다. 레벨을 다운시켜 반을 내려보내는 등 불이익과 망신을 주는 선생님들도 있다. 당연히 해당 학생 입장에선 공포이자 망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학원에서 징계당해 레벨다운이나 퇴원으로 영원히 파문당하고, 부모의 불호령과 체벌을 덜덜 떨듯이 기다림으로써 집안 분위기까지 공포급으로 초토화되기 때문이다.[5]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식인 등을 보면 학원에서 쫓겨나거나 레벨다운으로 징계당한 이유로 부모에게 호된 꾸중을 듣고 체벌을 받았거나 부모한테도 파문당해 인연이 끊어진 사례를 볼 수 있다. 또한 이게 끝이 아니다. 새롭게 등록할 학원을 알아보는 것도 어려워지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은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 소문은 작게는 동네 학원가, 크게는 구 단위를 넘어서까지 퍼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퇴원을 당하게 되면 다른 학원까지 소문이 퍼지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가능한다 하더라도 왕복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있는 학원에 다녀야 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 때문에 학원에서 퇴원이나 레벨다운으로 파문당한 학생들 중 일부는 부모님의 불호령과 체벌을 피해 가출을 하기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강제적인 퇴원 처리가 잘 없다. 스스로 알아서 다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도 있는데 친구나 선생님, 학부모에게 성폭력ㆍ신체폭력, 언어폭력을 행사했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퇴원을 당하기도 한다.

결론은 대학(원)의 출학, 퇴학과 매우 유사한 기록말살형 징계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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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거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내리지만 특히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가망없는 환자들은 퇴원시켰다. 이 탓에 집에서 사망한 뒤 장례를 치뤘다.[2] 특히 그 환자가 공무원(군인,경찰,교사 등 특정직 포함)이나 공기업/공공기관 직원이라면 최소 해임, 최대 당연퇴직(파면)까지 받게 될 것이다. 대학(원)생이면 출학으로 학교에서도 푸대접을 당할 것이다.[3] 보통은 강제로 남겨 놓고 계속 재시를 부여해서 제재를 가해보지만, 변함이 없으면 퇴원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이건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겁주는 용도로 쓰인다.[4] 이쪽인 경우는 기물 파손과 같이 여기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례로 경우는 퇴원만 당한다면 다행이라고 봐야 되며, 최소한 경찰서-검찰-법정이란 험난한 여정으로 간다고 봐야한다, 물론 가벼운 케이스라면 보호처분으로 끝나겠지만, 무거운 케이스라면.... [5] 특히 부모가 원해서 보낸 경우가 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