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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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설명


1. 개요[편집]


택시合乘
다른 승객이 있는 택시를 함께 타는 행위.


2. 설명[편집]


6.25 전쟁 이후 많은 차량들이 파손되면서 당장 가동할 수 있는 차량은 1,000여 대에 불과했다고 한다. 때문에 교통난이 심화되자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소책으로 '합승택시제도'를 신설했고, 이 때부터 합승 택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도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맞추기 위해 1954년, '9인승 합승택시'를 만들었다고 한다.

1982년 9월까지만 해도 택시를 탈 때 다른 승객과 같이 타는 행위, 즉 '합승'하는 합승객들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82년 9월 18일[1] 택시 합승이 금지되면서 이후로는 볼 수 없게 돼 버렸다.

1982년 2월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교통부의 보고를 받아 대도시에서의 10인 합승택시를 운행함과 동시에 요금병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기사

허나 이는 현실과 매우 다르다.
90년대 중반까지도 일반 시민은 택시 합승이란 것이 금지라는 것도 잘 몰랐으며, 거의 택시 서비스에 대한 에티켓 정도의 인식이었다. 특히나 지방 쪽은 안다 하더라도 기존 승객에 양해를 구하면서 받아주거나, 심지어는 택시 기사가 제 멋대로 기존 승객의 동의도 없이 어차피 가는 길이니~ 이러면서 합승 승객을 태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다신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택시 합승 제도는 2022년 1월 28일 오후 10시 ~ 오전 10시 시간대에 허용되면서 40년 만에 부활하게 되었다. 합승에도 조건이 있는데,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으며,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할 때만 합승할 수 있다. 40년만에 택시 합승 허용‥"같은 성별만 합승 가능" 택시 합승은 “동성”끼리만…안전? 규제?

당연한 얘기지만 합승 제도가 부활한 것에 대한 국민들 여론은 매우 나쁘다. 합승이 폐지된 것도 범죄에 이용된 사례가 많아서인데다, 생판 모르는 상대랑 택시 합승을 한다는 것은 보통사람이라면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승객이 거부의사를 밝혀도 기사가 또다른 승객 합승시키자고 하면 먼저 타고있던 승객한테는 합승이 싫으면 내리는거 외엔 선택권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 당장 번화가의 길거리에서 지하철, 버스 끊긴 시간대에 택시 잡으려는 사람들한테 합승을 제안했을때 승낙할 사람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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