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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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convertible note
화폐의 일종.
2. 금은본위태환권[편집]
태환권이란 원래 금본위제(및 은본위제 등의 귀금속을 보증)하에 시행된 제도로, 분실위험이 큰 금의 가치와 동등한 값을 가진 대체화폐를 발행하며 만들어진 지폐라는 의미였지만 현재는 경제 제도가 복잡해졌기에 금 이외에도 외화 등으로 태환이 이루어지는 제도 또한 생겼으며 그에 따라 태환권이라는 것의 의미가 확장되어 많은 종류의 대체 화폐를 가르킨다. 고전적인 의미의 태환권은 금본위 태환권이라 불린다.
3. 외환태환권[편집]
Foreign Exchange Certificate (FEC)
자본주의와 내수구조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나치게 고평가 된 외화(현재로선 십중팔구가 미국 달러 나머지 하나는 영국 파운드,유로,일본 엔 중 분할)와 억제되는 자국 통화의 직접적인 교환을 막는 장치로서 이용된다. 쉽게 말하면
태환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외화와 일반 자국통화 간 환전이 불가능하며, 무조건 태환권으로만 바꿔야 한다. 이는 자국의 외화유출을 능동적으로 방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국 화폐의 가치도 사실상 동결에 머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태환권이 있는 국가[편집]
정식으로 태환권이 쓰이는 나라는 북한,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유이하며 그 외에는 암폐가 더 성행하고 있다.
쿠바 역시 19년 전부터 태환권을 시행했으나, 2013년 10월 22일 공식 발표로 태환제를 폐지하고 단일 화폐 제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지만 태환권을 폐지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많아서[3] 연기되고 있는 중었다가 2021년에 폐지되었다.
아래는 현존(짙게 표기), 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태환권 통화이다.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르카 (태환 마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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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미얀마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상당액의 의무환전을 강요하다보니 태환권 제도의 이익을 별로 못보고 오히려 손해가 되어 태환권이 폐지되었다.[2] 외국인이 입국 시 체재일수나 인원에 따라 무조건 일정금액을 환전해야만 하는 법안. 별도로 태환권을 만들지 않고도 태환의 장점을 이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명목 환전값으로 환전해야만 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로 동독이 있었다. 미얀마는 이 법안과 태환권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다가 점차적으로 폐기한 사례.[3] 예를 들면 공공요금 인상이나 태환권 소지자들의 반발,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