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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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태수(太守)는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지방관의 명칭이다.


2. 한국사[편집]


신라의 관직. 전국으로 파견되어 각 을 다스리는 지방관이다. 지금도 쓰이는 군수라는 호칭도 다르게 부르는 이름 중 하나로 쓰이기도 했다. #

삼국시대까지는 전국 각 군의 장관을 당주#幢主라고 불렀지만 통일 이후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태수로 이름을 고쳤다. 4두품 이상의 신분을 지닌 자가 맡았으며 최치원도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 태산군,[1] 천령군,[2] 부성군[3] 등의 태수를 맡은 적이 있다.


3. 중국사[편집]


  • 후한-삼국시대 지도 - 군현 및 주요 지명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4]
  • 260년 기준 지도 - 260년의 군현 및 주요 지명 외에도 전한~서진시대의 지명도 살펴볼 수 있다.

역사 시대 중국의 관직으로, 특히 후한 시대에는 지방의 을 다스리던 관직.

한나라 시대에 군은 의 하위 행정구역이고 의 상위 행정 구역이었다. 여러 개의 현을 하나로 묶은 행정구역을 황족이 봉해졌다면 국(國)이라고 이름 붙였고, 관료가 임명되면 군(郡)으로 이름 붙여졌다.

황족이 한 번 임명되면 죽을 때까지 그 직함을 유지하는 반면 태수는 진급, 보직변경, 보직해임, 자진퇴직 등의 이유로 해당 관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후한 말에는 이 자리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태수가 심할 정도로 자주 교체되었다.

태수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권한이 있었다.
  • 군(郡)의 세금징수권: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에서 세금을 징발할 권한이 있다. 후한에 매관매직이 성행했을 당시에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뜯어냈다.
  • 효렴 천거권: 태수는 1개월당 1명씩 효렴으로 천거할 권한이 있는데 천거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후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돈을 잘 바치는 사람을 효렴으로 천거하는 등 매관매직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줬다.

핵심 지방 행정관으로 관질은 이천석. 후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세금을 가장 잘 뜯는 관직이라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직종이고 속된 말로 태수가 일등 신랑감이었다. 어찌나 부정부패가 횡행했는지 매관매직#중국이 성행했을 때 태수는 위의 삼공보다도 공정가가 훨씬 비쌌고 태수를 매관매직으로 꿰찬 관리는 온갖 능력을 총동원해서 세금을 뜯을 수 있는 최대한 뜯어낸 후 다른 사람에게 태수 자리를 팔아먹는 짓이 반복되었다. 이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결국 장각의 주도하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만다.

원래 진나라 때 군수(郡守)라 칭하던 것을 한나라 때 이 이름으로 고쳤다. 한나라군국제 이후로 주가 최상위 행정구역으로 자리 잡았고, 주~군~현의 3단계 체제가 핵심이었으며 이후 역대 왕조가 이 직책을 두었다. 수나라 이후에는 군을 로 개칭했기 때문에 자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수나라 때 주~현의 2단계 체제로 고치면서 군은 폐지됐다가 양제가 다시 주를 군으로 고쳐서 부활시켰다. 그 뒤 당나라가 주의 상위 행정구역으로 를 설치하면서 도~주~현의 3단계 체제로 다시 변경됐고, 이후 , 대에는 로(路)~ or 주~현 3단계, , 시대에는 ~부~현으로 바뀌었다.

태수와 거의 같은 관직으로 왕국의 국상(國相)이 있다. 본디 남자 황족에게 여러 군을 쪼개어 왕국으로 분할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큰 왕국을 다스리는 황족들의 반란이 잇따르면서 하사하는 땅의 규모를 한 군 정도로 줄였다. 또 왕의 권한을 수조권만 남기고 빼앗으면서 본래 제후국의 재상직에 해당하던 국상의 권한이 커져, 군 규모의 왕국을 다스리는 태수와 다름없게 되었다.[5] 그래서 황족의 영지로 봉해진 땅은 국, 그렇지 않은 땅은 군이었다. 또한 국의 지배자는 명목상으로는 황제로부터 영지를 받은 , 실질적으로는 국상이었으며, 그 외의 지역의 지배자는 황제가 파견한 관리, 태수가 된다.

한편 타국의 임지에 태수로 임명되는 일도 있는데, 이는 항시 전시상황인 난세에서 자주 나오는 현상이다. 타국, 그것도 적국의 영토의 태수 관직을 내리는 건 전쟁에 앞서서 적국에 대한 도발이자 선전포고라 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태수로 임명된 인물이 커다란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그가 있는 영지에서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는 의미다.


4. 일본사[편집]


일본에서도 중국 제도를 수용해 율령제#일본를 시행하면서 고키시치도의 각 지방을 구성하는 최상위 행정기관인 구니(國)의 최고 장관을 카미(守)라고 불렀는데 이는 '태수'와 관련이 있으며, 사용되는 한자도 한국이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지킬 수()이다. 전근대 일본의 관위와 역직#지방관 참조.

파견된 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셋츠노카미', '이즈모노카미', '하리마노카미', '무츠노카미'니 하는 식으로 부르는데, 율령제가 붕괴되고 실권이 막부 내지 지방 영주들에게 넘어갔던 센고쿠 시대, 에도 시대에 무장들의 무가관위로도 많이 쓰였다.[6] 한국에서 이걸 번역할 때는 그냥 중국식으로 태수로 번역해서 '셋츠 태수', '이즈모 태수', '하리마 태수', '무츠 태수'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꽤 많다.

각 지방의 중요도에 따라 같은 카미(태수)라고 해도 등급이 차이가 있었고, 특히 도고쿠 같은 경우 카즈사, 코즈케, 히타치#일본의 지명는 친왕임국이라 해서 천황의 적자인 친왕이 카미로 임명되었는데, 이 경우 친왕들은 카미로 임명만 되고 실제 부임지에는 가지 않아서 권직(權職)인 곤노카미(權守)나 카미 바로 아래 지방관인 스케(介)가 실제 그 지방 최고 책임자로 간주되었다.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2 07:50:06에 나무위키 태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지금의 전라북도 정읍시.[2]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3] 지금의 충청남도 서산시.[4] 단 틀린 배정도 있으므로 주의[5] 그래서 후국의 제후상 역시 현령, 현장(縣長)과 다름없게 됐다.[6] 대표적으로 에도 막부 말기 아이즈 번의 번주로 신센구미의 스폰서였던 마츠다이라 카타모리의 무가관위는 히고노카미(肥後守)였다. 조선과의 교역을 담당했던 쓰시마 번의 경우 도주 소 씨는 의례적으로 쓰시마노카미 즉 '쓰시마 태수'라는 관직을 세습하다시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