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승품 및 승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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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승품 및 승단 연한 및 연령 구분[편집]
- 태권도 승단심사는 국기원에서 주관한다. 다만 저단자 심사는 국기원에서 시도 태권도 협회로 위임한 상태이다.
- 모든 응시자는 승품, 단 연한 및 연령이 경과되어야 함.
- 태권도 조기 수련자임을 감안하여 품부터 시작한자는 5단 까지 승단 연령의 단축혜택을 부여함.
- 1, 2, 3품 보유자는 만 15세가 경과되면 단과 같다(단, 4품은 만 18세 이상이고 4품4단 전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 4품 보유자가 5단 승단을 희망하는 경우 5단 응시 전 먼저 4단으로 전환을 하여야 한다.
- 4품 보유자가 4단 전환 후 5단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 연한의 계산은 4품의 취득일로 한다.
- 현 1, 2, 3품증 보유자가 만 15세를 경과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증으로 교체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 10단은 명예단으로써 자격의 제한 없이 태권도에 지대한 공로 또는 업적이 있는 경우 국기원장이 수여할 수 있고, 이 외의 방법으로는 취득이 불가능하다.
2. 심사 과목[편집]
심사 순서는 협회마다 다르다.
아래 내용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임.
3. 저단자, 고단자 심사 구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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