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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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1 '''[[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기관소추기관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소추주의라고도 한다. 규문주의의 반대말.

탄핵주의에서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할 수 있다는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도 소송의 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여 형사절차는 소송의 구조를 갖게 된다. 즉 기본적인 대립구조는 '검사 대 피고인'이라는 구도가 되며, 판사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에 전념한다. 그래서 규문주의의 양자구도와는 달리 탄핵주의는 3자 구도로 이루어진다.

탄핵주의는 다시 누가 소추기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담당하는 국가소추주의와 사인(私人)이 행하는 사인소추주의가 있으며, 후자에는 공중소추주의와 피해자 소추주의가 있다. 공소제기를 다른 국가기관, 특히 검사에게 담당하게 하는 국가소추주의와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 소추하게 하는 피해자소추주의 및 일반공중이 소추하게 되는 공중소추주의로 나눌 수 있다. 탄핵주의는 영미에서는 물론 치죄법 이후의 모든 대륙의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소송구조이며, 형사소송법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제246조)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탄핵주의[편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탄핵주의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2011년 당시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논의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교수들 간 학술회의에서 관련 주제가 나온적이 있다.

1. 공수처의 성격
공수처는 독립기관이지만 본질적으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다. 헌법재판소 판시

2. 탄핵주의 위배가능성
탄핵주의는 원칙적으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를 다룬다. 단순히 탄핵주의 입장에서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권이 있지 사법권으로서 재판권이 있지는 않기에 탄핵주의 위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탄핵주의의 내용에 있어서 근대형사사법에서의 탄핵주의의 대원칙은 한 법원에 한 검찰청 즉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대응이라는 주장이다.[1]

공수처가 하는 수사와 기소의 종점은 종국적으로 재판이고, 특검과 달리 상설이며 행정기관인 특별검찰청과 다름없는 공수처가 존재하려면 고위공직자법원이 대응되는 사법기관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위공직자법원은 당연 대법원의 하급법원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공수처는 대법원의 대응기관인 대검찰청 산하에 설치하지 않는 이상 탄핵주의의 본질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대응'은 대원리는 고사하고 탄핵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탄핵주의는 어디까지나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두 기관의 대응과 상관없이 분리가 가능하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연방항소법원에 대응하는 연방항소검찰청이 없고, 지역검찰청에 항소부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동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영국의 SFO(Serious Fraud Officehttps://www.sfo.gov.uk/)의 경우 기존의 형사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한다. 즉 SFO에 대응하는 법원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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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출신인 김주덕 변호사가 이러한 주장을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