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츠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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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참석자들
4. 경과
5. 이후



1. 개요[편집]


1414~1418년, 헝가리 왕국-크로아티아 왕국의 국왕이자 독일왕 지기스문트의 주관하에 서방교회 대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콘스탄츠에서 소집된 공의회. 로마, 아비뇽, 피사에서 난립하는 교황들을 폐위 또는 퇴위시키고 마르티노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해 가톨릭 분열을 수습했으며, 존 위클리프를 이단자로 단죄하고 얀 후스를 처형했다. 또한 보편 공의회가 교황의 권위를 능가하며, 공의회는 10년마다 개최된다고 규정했다.


2. 배경[편집]


1377년,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귀환하면서 70년간 이어지던 아비뇽 유수가 종결되었다. 1378년 그레고리오 11세가 사망한 후 우르바노 6세가 로마에서 새 교황으로 즉위했지만, 그 과정에서 로마 귀족 및 시민들의 심한 압박을 받았던 프랑스인 추기경 13명은 협박에 의해 결정된 교황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제네바의 로베르트 추기경을 대립교황 클레멘스 7세로 옹립했다. 클레멘스 7세는 아비뇽으로 가서 교황청을 새로 세웠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우르바노 6세와 클레멘스 7세 중 한 사람을 각자의 입장에 따라 택했다.

이리하여 발발한 서방교회 대분열은 장장 40년간 이어지며 서유럽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가톨릭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두 교황이 난립하여 정쟁을 벌이는 상황을 지켜본 가톨릭 신자들은 현실에 대한 냉소에 빠져들었고, 존 위클리프의 롤리드파와 얀 후스의 후스파는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리를 제시했다. 파리 대학교를 중심으로 보편 공의회만이 교회의 일치성을 회복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공의회수위파(Conciliarism)도 등장했다.

1409년, 일단의 추기경들이 피사에서 공의회를 개최한 뒤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2세와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를 모두 폐위하고 알렉산데르 5세를 새 교황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그레고리오 12세와 베네딕토 13세 모두 사퇴를 거부했고, 결국 교황은 셋으로 늘어났다. 알렉산데르 5세는 1년도 안 되어 죽었고, 그 다음으로 볼로냐의 추기경이었던 요한 23세가 피사의 교황에 등극했다. 당시 세 교황에 대한 각국의 지지 현황은 다음과 같았다.


이렇듯 갈수록 심해지는 가톨릭의 분열상을 수습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헝가리 국왕이자 독일왕인 지기스문트였다. 가톨릭 신앙이 깊었던 그는 세 교황 중 한 사람을 특별히 지지하지 않았고, 혼란이 이대로 이어진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여겼다. 1413년 5월, 나폴리 국왕 라디슬라오의 공세를 피해 피렌체로 달아난 요한 23세는 지기스문트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지기스문트는 피렌체로 진군해 요한 23세와 만난 뒤 공의회를 소집해 교황 난립 문제를 해결하자고 권했고, 요한 23세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1414년 8월, 북부 이탈리아를 금방 석권할 듯한 기세로 몰아붙이던 라디슬라오가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려 사망했다. 이리하여 여유를 얻은 지기스문트는 유럽 각지에 콘스탄츠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는 공의회에 참석할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건물을 빠르게 건설했고, 로마와 아비뇽, 피사 모두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때 그레고리오 12세와 베네딕토 13세는 불참했지만, 요한 23세는 지기스문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요량으로 공의회에 참석했다. 이리하여 가톨릭의 운명이 걸린 공의회의 막이 올랐다.


3. 참석자들[편집]


기록에 따르면, 29명의 추기경, 134명의 대주교, 183명의 주교, 100명의 법학박사들이 콘스탄츠 공의회에 참석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이번 공의회에서는 주교들이 개인적으로 투표하는 대신 국가 단위로 투표했다. 국가는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나뉘었고, 폴란드, 헝가리, 덴마크, 스칸디나비아인들은 독일인과 함께 계산되었다. 이탈리아 대표들이 참석자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20명의 대표와 3명의 주교만 파견한 잉글랜드측과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포르투갈, 카스티야, 나바라, 아라곤 출신의 이베리아 대표단은 콘스탄츠 공의회 21차 회의에 참석해 5번째 국가를 구성했다. 다음은 공의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 그레고리오 12세(1335 ~ 1417): 로마 교황. 공의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음.
  • 베네딕토 13세(1342/43 ~ 1423): 아비뇽 대립교황. 공의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음.
  • 요한 23세(1370 ~ 1419): 피사 대립교황. 공의회에 직접 참석함.
  • 지기스문트(1368~ 1437): 헝가리-크로아티아 국왕, 독일왕.
  • 피에르 다이(Pierre d’Ailly, 1351 ~ 1420): 프랑스 왕국 추기경이자 소르본 대학교 총장.
  • 헨리 보퍼트(Henry Beaufort, 1375 ~ 1447): 잉글랜드 왕국 추기경이자 정치인.
  • 브란다 카스틸리오네(Branda da Castiglione, 1350 ~ 1443): 헝가리 왕국 에스테르곰 대주교
  • 마누일 크리솔로라스(Μανουὴλ Χρυσολωρᾶς, 1359 ~ 1415): 동로마 제국의 사절이자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철학자, 인문학자.
  • 자비샤 차르니(Zawisza Czarny, 1379 ~ 1428): 폴란드의 외교관.
  • 기욤 필라스트레(Guillaume Fillastre, 1348 ~ 1428): 프랑스 추기경, 교회법학자.
  • 프리드리히 4세(1382 ~ 1439): 오스트리아-티롤 공작.
  • 프리드리히 1세(1371 ~ 1440):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및 선제후.
  • 장 르 샤를리에 드 제르송(Jean le Charlier de Gerson, 1363 ~ 1429): 프랑스 신학자, 소르본 대학 총장.
  • 솔즈베리의 로버트 할룸(? ~ 1417): 옥스퍼드 대학교 총장, 솔즈베리 주교.
  • 고드프리트 드 헤게(Gottfried de Hegghe, 1379 ~ 1416): 보헤미아 신학자이자 후스파 운동의 후원자.
  • 얀 후스(1370 ~ 1415): 보헤미아 학자, 사제, 프라하 카를 대학교 총장. 후스파 운동의 창시자.
  • 무겁공 장(Jean Sans Peur, 1371 ~ 1419): 부르고뉴 공작.
  • 샤를 6세(1368 ~ 1422): 프랑스 국왕.
  • 루트비히 3세(1378 ~ 1436): 팔츠 선제후
  • 루트비히 7세(1368 ~ 1447): 바이에른-잉골슈타트 공작
  • 마르티노 5세(1368 ~ 1431): 요한 23세측 추기경.
  • 포지오 브라콜로니(Poggio Bracciolini, 1380 ~ 1459): 로마 교황 비서관 및 인문주의자.
  • 오스발트 폰 볼켄슈타인(Oswald von Wolkenstein, 1377 ~ 1445): 티롤 기사이자 시인, 작곡가, 외교관.
  • 프란체스코 차바렐라(Francesco Zabarella, 1360 ~ 1417): 파도바의 추기경이자 교회법학자.
  • 리첸탈의 울리히(Ulrich von Richental, 1360 ~ 1438): 콘스탄츠의 유지. 공의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행사를 주관함. 훗날 콘스탄츠 공의회에 관한 연대기를 집필함.


4. 경과[편집]


지기스문트는 공의회가 소집되기 전부터 대분열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세 교황을 모두 퇴위시키고 로마에서 통치할 단 한 명의 교황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공의회에 참석한 이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의 뜻에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다수의 참석자들이 지기스문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당초 지기스문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추종자 100여 명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요한 23세는 외국인 참석자들이 지기스문트의 의견에 따르는데다 자신과 함께 온 이들마저 지기스문트 쪽으로 기운 것에 경악했다. 그는 이 회의가 "여우들의 덫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1415년 2월 중순, 공의회의 압력을 받은 요한 23세는 그레고리오 12세와 베네딕토 13세가 사임한다면 자신 역시 사임하겠다는 선언서에 서명했으며, 콘스탄츠 시를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부로 변장한 뒤 콘스탄츠에서 탈출한 후 오스트리아 공작 프리드리히 4세에게 의탁했다. 지기스문트는 자신의 계획을 망친 그에게 분노해 팔츠 선제후 루트비히 3세를 시켜 프리드리히 4세에게 "당장 그를 데리고 콘스탄츠로 오지 않는다면 응징하겠다."고 전하게 했다. 오스트리아 공작은 이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요한 23세를 데리고 콘스탄츠로 돌아갔다. 그 후 요한 23세는 이단, 분열을 조장한 혐의, 해적질, 강간, 살인, 수간, 근친상간 혐의로 기소되었고, 하이델베르크만하임에 잇따라 투옥되었다가 1418년이 되어서야 몸값을 지불한 후 석방되어 피렌체로 돌아가 추기경에 복귀했으나 몇 달 후 사망했다.

한편, 로마에 있던 그레고리오 12세는 콘스탄츠 공의회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자 교회의 분열을 종식할 수 있다면 기꺼이 물러나겠다며, 라구사의 요한 도미니크 추기경을 파견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 이에 공의회는 그레고리오 12세를 로마의 추기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레고리오 12세는 1415년 7월 4일 정식으로 사임한 뒤 교황령 마르케안코나에서 여생을 보냈다. 반면 아비뇽 교황 베네딕토 13세는 사임을 거부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1417년 7월 27일 베네딕토 13세를 분열주의자로 낙인찍고 파문을 선고했다. 베네딕토 13세는 아라곤 왕국의 토르토사 인근 페네콜라 성으로 도주한 뒤, 아라곤 국왕 알폰소 5세의 보호를 받으며 마르티노 5세에 대적했다.

이제 남은 것은 새 교황 선출이었다. 1417년 11월 8일 콘스탄츠 호숫가의 밀폐된 건물에서 열린 콘클라베에서, 5개국 대표들이 모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 결과 1417년 11월 11일 두 번째 투표에서 지난날 요한 23세 측 추기경이었다가 지기스문트에게 가담한 오도네 콜론나(Oddone Colonna)가 과반수를 획득하면서 교황 마르티노 5세로 선출되었다. 마르티노 5세와 추기경들은 교회당으로 행진한 뒤 11월 21일에 즉위식을 거행했다.

한편, 공의회는 1415년 4월 6일 기욤 필라스트레가 작성한 교령 <Haec sancta>를 반포했다. 이에 따르면, 보편 공의회가 정한 사안은 모든 사람, 심지어 교황이라 할 지라도 복종해야 했다. 또한 1417년 10월 9일에는 교회 개혁을 완료하기 위해 지금부터 적어도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추가 공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령을 반포했다. 그리고 이단성 주장을 펼친 얀 후스를 체포해 1415년 7월 6일 화형시켰으며, 얀 후스를 변호한 고드프리트 드 헤게 역시 체포하여 1416년 5월 30일에 화형했다. 존 위클리프 역시 이단으로 단죄되었고, 그의 유해는 부관참시되었다.

공의회는 튜튼 기사단폴란드 왕국리투아니아 대공국과의 분쟁도 다뤘다. 튜튼 기사단은 리투아니아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척만 했다는 구실을 들어 전쟁을 이어갔고, 리투아니아인들은 이에 맞서 콘스탄츠 공의회에 사절을 보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의회는 논의 끝에 1417년 10월 24일 바르니아이 교구를 세우고 리투아니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1418년 4월 22일, 교황 마르티노 5세는 제45차 콘스탄츠 공의회를 끝으로 공의회를 마무리했다. 그는 성당의 위쪽 뜰에 올라가 군중들에게 축복을 내렸다. 이후 1418년 5월 16일 로마로 떠났다. 지기스문트는 1418년 5월 21일에 헝가리 왕국으로 귀환했다. 이때 그는 콘스탄츠 주민들에게 금으로 수놓은 옷을 나눠주었다.


5. 이후[편집]


콘스탄츠 공의회를 거부하고 아라곤 왕국의 후원 하에 끝까지 버티던 베네딕토 13세는 1423년 5월 23일 선종을 맞이하기 전에 아비뇽 교황청에 충실한 또다른 교황의 계승을 보장하기 위해 추기경 4명을 임명했다. 그 해 6월 10일 세 명의 추기경이 만나 산체스 무뇨스를 클레멘스 8세로서 교황에 추대했다. 그러나 네 번째 추기경인 툴루즈 인근 로데즈의 부제 장 카리에는 이에 따르지 않고 베르나르 가르니에를 베네딕트 14세로 선출했다. 1428년, 알폰소 5세는 교황의 측근이자 자신의 친척인 피에르 드 푸아 추기경의 설득을 받아들여 마르티노 5세를 유일한 교황으로 받들기로 했다.

알폰소 5세로부터 마르티노 5세를 인정하고 물러나라는 권유를 받자, 이제는 대세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클레멘스 8세는 1429년 7월 26일 퇴위를 선언하고 그동안 자신을 따랐던 추기경들에게 마르티노 5세를 받들게 했다. 그는 마르티노 5세에게 참회서를 제출한 뒤 마요르카 주교직을 하사받고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다 1446년 12월 28일에 사망했다. 한편 베네딕토 14세를 자처한 베르나르 가르니에는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교황 직을 유지하다가 1429년 또는 1430년에 사망했다. 그 직후 장 카리에가 스스로 베네딕토 14세로 자처했지만, 곧 체포되어 푸아 성에 갇혀 지내다가 1433년 옥사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반포한 교령 <Haec sancta>은 교황과 공의회 간의 공동 관계를 수립하여 교회 개혁을 추진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교황으로 선출된 마르티노 5세는 공의회의 권력이 교황권을 제약한다고 여겨 공의회주의자들을 꺾기 위한 정치적 공세를 벌였다. 1423년 시에나에서 공의회주의자들과 교황 수위론자들간의 회담이 열렸지만, 양쪽 모두 자기들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에도 교황청과 공의회주의자들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급기야 1439년 바젤 공의회는 교황 에우제니오 4세에 대항하기 위해 사보이아 공작 아메데오 8세를 대립교황 펠릭스 5세로 선출했다. 그러나 본인의 영지였던 사보이아 공국을 포함한 일부에서만 교황으로 인정받았을 뿐, 가톨릭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1449년, 펠릭스 5세는 프랑스 국왕 샤를 7세의 중재에 따라 교황 니콜라오 5세와 협상한 후 퇴위했다. 이후 공의회주의자들은 쇠락했고, 가톨릭의 수장으로서의 교황의 권위는 유지되었다.

한편, 공의회는 얀 후스 등을 처단해 가톨릭 질서를 해치는 이단을 박멸하려 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반감을 품은 후스파 인사들이 1419년 보헤미아에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이 반란은 후스 전쟁으로 커져 중부 유럽을 혼란에 빠뜨렸고, 1434년 최종적으로 진압된 뒤에도 보헤미아에서는 가톨릭과 후스파 사이의 반목이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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