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친족의 범위
2.1. 팔촌 이내의 혈족
2.2. 사촌 이내의 인척
3. 친족관계의 발생
4. 친족관계의 소멸
5. 기타


1. 개요[편집]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친족()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히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의미하지만, 대한민국 에서 말하는 친족이란 법률상 인정되는 혈연혼인으로 인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민법은 친족이란 신분에 의하여 부양, 상속 관계를 비롯한 여러 관계에서 특정한 법률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가족법민법 제4편 친족(일명 친족법)은 친족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법이다. 이 외에도 형법의 일부엔 '가족 사이엔 그럴 수 있단(혹은 없단)' 관점 하에 특례로 두는 조항이 종종 있다(예: 친족상도례, 직계존속 고소불가 등).

2. 친족의 범위[편집]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친족의 범위는 개별 법률에서 해당 법률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다른 정함 없이 단순히 "친족"이라고만 하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입법기술상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라고 주의적으로 규정해 주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여러 법령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 중 민법상 친족의 범위가 가장 넓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민법상 친족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친족을 규정하는 예도 있다. 예컨대, 친족간의 성폭력범죄에서 말하는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예: 모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성(사실상의 계부))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배우자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법령들도 있다.


2.1. 팔촌 이내의 혈족[편집]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혈족(血族)이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팔촌 이내만 혈족으로 인정된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를 자연혈족이라 하고,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 양친자)를 법정혈족이라 한다.

1990년 이전에는 계모자 관계, 적모서자 관계는 종래 법정혈족관계로 보았으나,[1] 이제는 인척관계로 취급된다.


2.2. 사촌 이내의 인척[편집]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배우자, 배우자혈족, 배우자혈족배우자인척으로 한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인척(姻戚)이란 혼인에 의하여 친족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혈족 관계와 달리 인척 관계는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종료된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종료되지 않고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사촌 이내만 인척으로 인정된다.

1990년 이전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이었으나, 1991년부터는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겹사돈이 가능해졌다.


2.3. 배우자[편집]


대한민국 법에서 명문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한다. 실무상 주의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즉,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신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배우자로 인정됨이 원칙이다.


3. 친족관계의 발생[편집]



3.1. 혼인[편집]


혼인으로 인해 당사자 간 배우자 관계가 성립되며,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단, 혼인 신고로 혼인 관계가 생기는 만큼 사실혼 관계는 혼인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3.2. 출생[편집]


출생은 자연혈족 관계의 발생원인이다. 모자관계와 부자관계가 약간 다르다.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발생한다(판례).

혼인중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친생추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반면, 혼인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발생한다.[2]


3.3. 인지[편집]


인지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다만, 모자관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므로(대리모 등 특수한 예외는 있으나 이 역시 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자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일반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즉, 생모가 임신 중인) 자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태아인지),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다.

3.4. 입양[편집]


민법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양은 법정혈족 관계(양친자 관계)의 발생원인이다.

이에는 보통양자 입양과 친양자입양이 있는데,[3]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유지되지만,[4] 후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 및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양자의 성본에 변동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 양부의 성본을 따르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도 종전 것은 폐쇄되고 새로이 작성된다.

종래, 입양을 하는 대신 마치 친생자인 양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판례였다.[5] 그러나, 2013년 7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제는 위 판례법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친족관계의 소멸[편집]


자연혈족관계는 친양자입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멸될 수 없으나,[6][7] 법정혈족관계, 인척관계, 배우자 관계는 소멸될 수 있다.

혼인관계 및 인척관계는 혼인취소나 이혼으로써 종료된다.[8]

양친자관계는 입양취소나 파양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그 요건, 절차 및 효과는 보통양자의 경우와 친양자의 경우가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다. 만약 양친자관계가 입양취소나 파양으로 인하여 소멸되면 기 소멸된 친족관계는 자동 회복된다.

5. 기타[편집]


십촌 안쪽의 친족은 '촌내(寸內)'이다. 촌내의 반대말은 '촌외(寸外)'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9 10:26:47에 나무위키 친족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前妻의 出生子와 繼母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구 민법 제773조), "婚姻外의 出生子와 父의 配偶者 및 그 血族, 姻戚사이의 親系와 寸數는 그 配偶者의 出生子와 同一한 것으로 본다."(구 민법 제774조)[2]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중국 등의 경우에는 혈연관계만 있으면 부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인지 제도가 없다.[3]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도 친양자입양의 일종이다.[4] 물론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한 친권은 양부모에게 있다.[5] 그 경우에는 파양(또는 파양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할 수 있을 뿐, 일반적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6] 이는 한국에 국한된 사항이며, 외국에서는 자연적 혈족관계여도 법률적으로는(서류상으로는) 부정할 수 있게(소멸시킬 수 있게) 입법해 놓았다. 자연적 혈족관계가 법률에 의해 소멸된 대표적인 예로 맥컬리 컬킨이 있다.[7] 친생부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무효 등의 경우에는 '혈족관계가 있다가 소멸'하는 것과 사실상 비슷한 결과가 되기는 한다(...).[8] 일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인척관계종료신고에 의해서도 인척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속칭 '사후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