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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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惠國待遇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MFN)[1]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1. 개요[편집]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2]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내국민대우 원칙[3] 도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이다.


2. 대한민국에서[편집]


한국에서는 근현대사에서 서양식 조약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이 타 국가와 통상체결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조선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교육과정 상당수가 이러한 조약들의 불평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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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에 이르러서는 'Normal Trade Relation(NTR)', 통상적인(일반적인) 무역 관계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술하다시피 세계무역기구 등 중재 기구가 등장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2] 예를 들면 웹툰을 여러가지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가 A플랫폼과 B플랫폼에 동일한 분량을 동일한 시각에 투고해야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다.[3] 조약의 당사국과 자국민과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주로 최혜국 대우와 엮여서 통상조약에서 체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