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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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참전용사
최창식


출생
1921년 11월
서울특별시
사망
1950년 9월 21일 (향년 29세)
참전
6.25전쟁
계급
대령
묘소
국립대전현충원
1. 개요
2. 일생
3. 대중매체에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군인.


2. 일생[편집]


경성부(現 서울특별시) 출생. 1942년일본 육사를 졸업하였고 일본군 공병 소위로 임관하였다. 일본군 경력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최종 계급은 대령으로, 육군 공병감을 지냈다. 1948년, 국군 창군기에 특임 5기로 육군 공병 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49년에 육군 공병감(대령)으로 고속 진급한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3일 후, 1950년 6월 28일 새벽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77명의 종로서 경찰이 사망하였다. 한강 인도교 폭파 당시 여유 시간이 6-8시간 정도 있음에도 조기에 폭발한 것이 아군 퇴각과 군수물자 이동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책임론이 대두되었고, 최창식은 1950년 8월 28일에 체포되었고 적전비행죄로 9월 21일에 총살이 집행되었다.[1] 12년 뒤인 1962년에 재심이 이뤄져 무죄가 되었다. 2013년에는 국립서울현충원 부부위패봉안당에 위패가 봉안되었다.

최창식 대령은 군대 서열상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 것밖에 한 게 없었다. 그야말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총살당한 것이다. 괜히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서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는 의견이 있다.

당시 인도교는 민간인 통제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된 사망자는 종로서 경찰 77명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세간에 알려진 800명 사망자에 비하면 적은 수이긴 하지만, 한강 이북에서 싸우고 있던 국군 6개 사단이 모두 무너져 국군 44,000여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서울 시민 150만 명은 피난을 가지 못한 바람에 북한 조선인민군의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으니 인도교 폭파에 실제적인 책임이 있는 최대령이 총살당할 만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하는 애매한 점도 있다. 과연 폭파 스위치를 격발한 일개 병사부사관이나 말단 간부까지 처형당해야 되는 걸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전쟁 중이라 이들을 다 처벌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니, 대표로 현장에서 명령을 내린 자가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이 자가 처형됨으로써 그의 명령을 따른, 이 자보다 별로 나을 것도 없는 영혼없는 부하들이 이렇다 한 처벌을 받지 않은 면도 있었다.

이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최창식이 무죄이냐 유죄이냐 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피의 역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논하는 일이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특히, 정작 최창식에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라고 지시를 내린 신성모 혹은 채병덕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2011년 구중회 등 납북 제헌의원 12명의 후손들이 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세한 것은 한강 인도교 폭파를 참고.

결론적으로 최창식의 사형재판은 그의 운명보다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최창식 대령은 분명히 잘못이 있고 부당한 명령을 이행한 것에 책임은 있지만 정작 그 명령을 내린 이들은 아무런 재판을 받지 않고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설사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할 말이 없지만 최창식 혼자서 뒤집어 쓴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최창식 대령의 외아들은 성인이 된 후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일했으며, <월간조선> 2013년 7월호 기사에 따르면 김태완 기자 측이 최 대령의 아들에게 연락해 본 결과 그는 집안 사람들과 상의하는 등 여러모로 생각해 보다가 부친과 관련된 가정사 자체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고 한다. 2020년 한강 인도교 폭발 70년을 맞아 위령비가 제막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운동을 한 사람이 최창식 대령의 아들과 고등학교 동기여서 그 자리에 초대했는데, 한강 인도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전해진다.(시사IN 기사)


3. 대중매체에서[편집]


  • 최창식의 이야기를 처음 매체화하고자 시도한 건 1966년 극단 '실험극장'이 동아연극제에 출품할 작품 <증언>이 있었는데, 이 작품은 신명순 작가와 나영세 연출가가 사형당한 최창식 대령의 재심청구 이야기를 연극화한 것이며 주인공인 변호사 역은 김동훈, 최창식을 모티브로 한 '남 대령' 역은 이낙훈, 원심재판장 역은 김성원, 미망인 역은 여운계, 딸 역은 우소연, 박행도 역은 김순철 등이 각각 캐스팅되어 4월 27일에 상연하려 했으나 극단 측은 수년 전의 사건을 극화시키긴 곤란하다는 식의 현실적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작품 대신 <아들을 위하여>란 다른 작품으로 대체했다.

  • 1975년 임권택 감독 영화 <증언>에서는 배우 최불암이 맡았다.

  • 1981년 MBC 6.25 특집극 <불타는 다리(극본 신명순&김수현, 연출 유흥렬)>는 드물게 최창식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며 김종학 PD가 조연출로 참여했고, 최창식 역은 배우 이정길, 부인 역은 정애리가 각각 맡았다.

  • 1993년 6월 20일자 KBS1 <다큐멘터리극장>에서는 배우 강인덕이 연기했다.

  • 2003년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한강 폭파 장면에서 등장한다. 배우는 불명이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등장인물 철모에 대령 계급장이 붙어있고 공병대장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최창식 대령인듯 하다.

  • 웹툰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이 한강 폭파로 인해 주인공 형제 중 형인 안상근이 전신불수가 되고 몸의 절반에 화상을 입는 목숨만 간신히 붙어있을 정도의 큰 중상을 입는다.

  • 태극기 펄럭이며에는 '이대령'이라는 사람으로 대신 나오는데 중장이라는 작자가 피난민들을 피난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이대령한테 한강 폭파를 명령했고 그 일로 인해 이대령이 총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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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담으로 폭파당시 한강 이북에 부인과 돌을 갓지낸 아들을 남겨놓고 폭파를 시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