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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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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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95년 (28~29세)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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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
]]

직업
공인중개사[1]
신분
기결수 (2022년 8월 11일 ~ 2033년 6월 15일)
범죄 및 형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징역 12년[2][3] + 전자발찌 부착 10년[4] +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등 취업 제한 +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출소까지 D-3341
전자발찌 부착 해제까지 D-6993

1. 개요
2. 범죄 혐의
3. 신상공개
4. 재판
5. 유사 사건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6,9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5] 성범죄자. 일명 대전판 n번방이라고 불렸다.


2. 범죄 혐의[편집]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으로 가장해 알게 된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의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6월 16일 구속됐다.

최찬욱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 총 6,954개를 사진 3841개, 영상 3703개로 나눠서 휴대전화 등에 보관했으며 이 중 14개는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1세~13세의 남자 아동 및 청소년이었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초등학생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2명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

현재까지 경찰에 파악된 피해자 수는 357명이며 모두 남성이다. #

경찰은 4월 대전 지역 일부 피해자 부모들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최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어린이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소아성애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미국의 한 음악대학에 재학했을 때 2주 동안 진행된 여름 청소년 캠프에서 만난 남자 아이들을 캠프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사


3. 신상공개[편집]


경찰은 2021년 6월 22일 열린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경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은 최 씨가 처음이다. #

이에 최찬욱은 검찰로 송치되기 전인 2021년 6월 24일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다. 최찬욱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하다고 또박또박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9시쯤 검찰로 송치되기 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고, 가족과 친척, 동기 등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억울한 점이 없냐'는 질문에는 "억울한 점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5년 전 우연히 트위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플레이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돼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지금 구해 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

그의 이런 언행들을 보고 네티즌들은 시상식인 줄 알았다거나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 재판[편집]


2021년 12월 7일 1심에서 검찰은 최찬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였다. #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 이에 최찬욱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022년 5월 11일 2심에서 검찰은 1심때와 같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이에 최후변론에서 최찬욱은 출소하면 성착취 문화를 뿌리뽑는 데 앞장서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였다.

2022년 5월 27일,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2022년 8월 11일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 명령도 유지됐다.


5. 유사 사건[편집]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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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의 블로그 # 현재는 블라인드된 상태다. 게다가 아동 성범죄 혐의로 파면됐을 게 뻔하다.[2] 2022년 8월 11일 2심 확정 판결, 2033년 6월 15일 만기출소 예정.[3] N번방 사건 공범 이기야 이원호와 같은 형량이다. 다만 이원호는 전자발찌는 차지 않는다.[4] 그가 검거된 2021년으로부터 22년 뒤인 2043년 6월 15일까지다. 이때까지 생존한다면 만 48~49세일 것이다.[5] 성범죄자들 중 배준환에 이어 두 번째로 만장일치로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