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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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57년 11월 23일
황해도 송화군 진풍면 덕정리
사망
1928년
황해도 송화군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
2. 생애



1. 개요[편집]


한국의 독립운동가. 200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편집]


최영환은 1857년 11월 23일 황해도 송화군 진풍면 덕정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당시 63세의 고령이었으나 그해 3월 12일 고향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지자 손응규 등과 함께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이 때 일본 헌병들이 출동하여 무기로 위협하며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시위군중이 해산하지 않자 무차별 총격을 가해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체포된 그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상고하면서 그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이 3월 12일 황해도 송화군 송화면으로 갔는데 다수의 인민이 모여서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는 것을 보고 나도 조선인 중의 한 사람이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만세를 같이 부른 결과 지방법원 및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오늘날 만국강화회의에서 인도상 정의로 민족자결주의를 채택하고 동서는 물론 스스로 독립군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독립은 승인한다는 것에 대해 만세를 부르고, 독립의 뜻을 발표하고 독립인족을 구성한 것인데 오늘의 판결에서 보안법 위반의 범죄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마음으로 이것을 생각한즉 일본의 교육을 감수한지 10년, 다행히 좋은 시기를 얻어 당당한 독립인족이 되어 교육을 감수한 효과를 크게 이루려고 한 것이고, 추호도 법법의 일이 어찌 있겠는가. 때문에 이에 상고하니 하량한 후 속히 분명한 판결이 있기를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결국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8년경 송화군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최영환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