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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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4. 근황
5. 기타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범죄자. 2012년 9월 대구동부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를 통해 탈출한 일명 요가.


2. 생애[편집]


최갑복은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최씨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으나 행방불명되었고 어머니는 사망했으며 형은 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누나 역시 행방불명 상태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사망 또는 다른 나라로 귀화한 것[1]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신원은 알 수 없다.

최씨는 16세였던 1977년에 절도 혐의로 처음 교도소에서 복역하였고 이후 절도 10건, 여신금융법 위반 4건, 성폭행(미수 포함) 3건, 마약 2건, 사기 1건 등 총 25범의 전과 경력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최씨가 교도소에서 복역한 횟수는 총 13회이며 그 기간은 장장 23년 8개월에 이른다. 최씨의 나이를 감안하면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감방에서 날려 버린 셈이다.


3. 두 번의 탈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최갑복 탈옥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근황[편집]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2017년 8월 최갑복은 같은 방 재소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후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2018년 7월 무죄를 선고했으나 최갑복은 교도소 측이 자신의 혐의를 언론사에 알리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서신을 구치소 측이 막고 비위생적인 급식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심까지 간 재판에서 최갑복은 패소했다.#

2018년 7월 5일 만기 출소하였지만 2018년 7월 16일 교도소를 출소한 지 11일 만에 병원에서 알몸 난동을 부려서 업무방해로 대구서부경찰서에 검거되어 대구달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17일에 구속되었다. 18일 오전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였고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있다. 검찰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심 재판 중에 검찰이 최갑복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 기일을 진행하고 변론 종결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직권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019년 10월 11일 대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20만원 상당의 퀵보드 2대를 절도하고 같은 달 28일 식당에서 스마트폰 1대를 절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갑복 양측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만기출소했다.


5. 기타[편집]


사건 이후 중국에서도 최갑복과 유사한 수법을 이용해 탈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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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 그러나 가족의 집안사정을 고려하면 거주등록불명으로 말소되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