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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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Mobilisation, Mobilization[1]

'전쟁 따위의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병력이나 군수물자 따위를 동원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이다. 동원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범위에 따라, 일부 예비군과 물자만 동원하면 '부분동원령', 국가 역량의 대부분을 동원하면 '총동원령'이라 한다.

동원령은 주로 전쟁 발발 전에 내려지며, 동원령은 주변국에 대한 전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개전 사유가 되기도 한다.


2. 상세[편집]


동원령에 해당하는 병력 소집은 고대부터 있었지만(A Call To Arms 참조) 19세기 후반 철도체계가 완비되고 대규모 병력이 빠른 시간에 전개됨으로서 근대적인 동원령이 설립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징병을 하고 예비군을 소집하며 병력을 배치하여 전투준비태세를 갖춘다. 아울러 국가체제를 전시체제에 맞게 군수물자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총력전을 대비한다. 이 때 많은 나라가 배급제를 실시하며 소비재로 가는 인력과 공장을 최대한 줄인다.

총동원령이 내려졌다면, 총력전 발발 또는 그 직전인 상황으로, 예비군은 물론이고 병역 미필자나 예비군 복무가 끝난 중년 남성까지 징병 대상자는 대부분이 징병되고, 모병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며, 민간 물자가 징발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남들이 전장으로 가서 비어있는 후방 군수공장에서 일하거나 군무원, 간호사의 역할을 맡거나, 각종 경제, 사회 활동을 대신 맡는 경우가 많으나 급박할 경우 여군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히메유리 학도대등 여성들도 총동원했고,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였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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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는 영국식 표현이고 후자는 미국식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