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덤프버전 : (♥ 0)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내용
3. 당사자 해명
4. 반응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2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이 오창읍 사전투표소에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며 투표장을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기된 논란. 국민의힘 소속 청주시의원도 당일 이 사전투표소에 무단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

2. 내용[편집]




3. 당사자 해명[편집]


더불어민주당 A 시의원은 "(시의원이) 투표참관인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고 신청 당시 도선거관리위원회나 오창읍선거관리위원회가 필터링도 안 해 줬다"며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신청 과정에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B 시의원은 "당일 오후 6시 5분쯤 A 의원이 왜 투표소에 있느냐는 항의와 함께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용지를 쇼핑백에 받고 있다는 우리 지지자들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

4. 반응[편집]



4.1. 정치권[편집]



4.1.1. 더불어민주당[편집]




4.1.2. 국민의힘[편집]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고 선관위 차원의 고발도 요구했다. #

4.2. 언론[편집]




4.3. 기타[편집]




5. 관련 문서[편집]



[각주]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2-12 16:05:38에 나무위키 청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