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존속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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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7년 12월 29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우 모씨(당시 37세[1]
1980년생.
1948년생.
2. 진행[편집]
절도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있었던 우씨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잦은 음주를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 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한 채 방 안에서 TV를 보던 중 "뭐라도 좀 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잔소리 그만하라"고 언쟁을 벌였다.
우씨는 이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뺨을 2회 맞자 이에 격분해 나무의자를 수차례 휘두른 후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달아났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면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주한 우씨는 나중에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으로 체포되었다.
3. 재판[편집]
체포된 우씨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이에 우씨는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1심의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2018년 12월 17일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그대로 선고하여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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