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게임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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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어형
3. 기능
4. 관련 법
5. 개별 게임 예
6. 종류
7. 여담


1. 개요[편집]


뽑기의 상한선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대개 과금액이나 뽑기 횟수가 일정 기준치에 달하면 원하는 아이템을 하나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확정 교환권이나 일정 이상의 레어도를 뽑을 수 있게 해주는 뽑기권을 주는 방식.


2. 어형[편집]


천장이라는 말은 물론 주택 천장에서 온 것이다. 과금의 한계이므로 이를 주택의 천장에 비유한 것이다.

천장이라는 용어는 파치스로에서 먼저 쓰이기 시작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일정량 메달 투입 시 무조건 당첨 또는 찬스 보장이란 뜻. 파칭코에서도 2021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게임계에 이러한 시스템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 그랑블루 판타지의 2016년 1월 안치라 사태를 기점으로 본다.

서양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Pity System'이라고 불린다. Pity가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대충 의역하면 불쌍하니 챙겨주는 구제책이라는 내용.


3. 기능[편집]


마일리지의 요소로 부분 유료화 게임, 그중에서도 랜덤박스로 대표되는 뽑기 중심의 수익구조를 가진 대다수 게임들에 존재하는 폭사 방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정상적으로 많은 과금에도 불구하고 픽업가챠의 픽업캐릭터나 카드를 획득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는 안전장치이다.

얼핏 보면 업체가 수익을 포기하면서 유저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보이지만, 천장이 없으면 업체는 단기에 폭발적인 수익을 얻는 대신 중 & 헤비 과금러들이 떨어져나가버려 업체 입장에선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구글플레이/앱스토어 환불 시스템 때문에 수익 자체도 생각보다 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매몰비용에 현혹되는 사람의 심리를 고려하면 사실 당장의 수익은 줄어들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천장 도입이 업체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도박장에서 개평을 주는 것과 원리가 비슷한 셈이다.

예를 들어, 평소 10만 원씩 뽑기를 하는 과금 이용자가 무언가 뽑기로 먹고 싶은 게 생겨서 큰 마음먹고 100만 원을 썼지만 못 먹고 폭사할 경우, 유저는 큰 실망감에 높은 확률로 자포자기해 게임을 접고, 접지 않아도 무과금으로 전환한다. 이용자가 Google 또는 Apple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접으면서 환불을 받는 경우도 많아 손해가 더욱 커진다. 게다가 이 유저가 해당 게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커뮤니티나 유튜브, 트위치에 "○○만 원 질렀는데 하나도 안나옴. X망겜 수준"이라며 악평을 다는 경우도 많아 게임에 유입되려는 사람들까지 그 게임은 가챠가 너무 살인적이라고 판단해 유입이 차단되기도 한다. 천장 시스템은 이런 방식으로 꼬접하려는 유저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평소라면 조금만 지르고 포기했을 유저들도 매몰비용 심리에 의해 더 지르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때문에, 역으로 수익이 늘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천장이 100만 원인 게임에서 평소에 50만 원 정도의 과금을 하는 유저가 있다면, 천장이 없는 경우엔 여기서 50만 원을 더 지른다고 해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평소처럼 50만 원 지르고 안 나오면 실망하고 거기서 멈출 것이다. 하지만 100만 원에 천장을 설정해두면 일단 50만 원만 더 지르면 확정적으로 뽑을 수가 있고, 안 지르면 지금까지 뽑은 마일리지가 사라지니, 매몰비용을 아까워하는 사람의 심리로 추가로 50만 원을 더 질러서 100만 원을 채워서 뽑게 될 것이다. 즉, 천장 시스템이 평소에 50만 원 지르는 유저가 100만 원을 내게끔 하여 50만 원을 추가로 번 것이다.

업체들이 유료 재화를 공짜로 풍족하게 뿌리기 시작한 것도 천장 도입과 무관하지 않은데, 사료로 30만 원 어치 유료재화를 뿌려놨다면, 그 공짜로 얻은 재화 30만 원 어치로만 돌려서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천장에 눈이 돌아가서 70만 원을 더 질러서라도 기어이 뽑으려는 유저들이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이다. 여기서 기존에 투입했던 30만 원은 매몰비용, 심지어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은 매몰비용임에도 가챠 기간이 지나서 마일리지가 증발하는 게 아깝다는 심리를 노린 것이다.

천장이 있기 때문에 유저는 확정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천장을 치기 위해선 막대한 양의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유저의 금전 감각을 마비시키고 게임사가 돈을 버는 기묘한 구조인 셈이다.

이처럼 진짜 하드코어한 과금전사 소수에 의해 굴러가는 게임이 아닌 이상 천장 도입은 업체의 전반적인 이익을 올려준다. 보통 50위권 대 게임이면 천장을 만드는 게 이득이고 10위권 대 상위 매출 게임이면 천장이 없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한다.

굳이 유료가챠가 아닌 게임 내부에서 플레이로 얻는 포인트의 개념에도 쓰인다.


4. 관련 법[편집]


대한민국은 이런 천장 개념이 법제화되지 않았기에 아직도 천장이 없는 게임은 꽤 있다. 또한,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천장을 추가하지 않는 게임도 많다.

한편 중국에서는 2019년 4월 이후로 천장 시스템 도입이 의무다. 2019년 4월 이후로 나온 게임들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은 백분율(%)이 아닌 횟수로 명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2019년 4월 이후로 나온 중국게임들은 중국 내에서 플레이할 시 필수로 천장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원신 유저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보호막 한편 반천장 등의 꼼수를 막는 것을 포함한 더 강력한 법안이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4년 중국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참고.


5. 개별 게임 예[편집]


아래는 각 게임의 천장 액수이다. 대개 30~60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듯하다.

  • 원신: 캐릭터 천장은 약 30만 원이다. 장비 천장은 별개로 계산된다.
  • 우마무스메: 약 60만 원
  • 블루 아카이브: 약 40만 원
  • 페이트 그랜드 오더: 약 52만 원
일본 기준으로 22년 1월 1일에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는 23년 1월 1일에 도입됐다. 대개 일본 페그오의 시스템을 2년 뒤에 반영하는 편인데 천장은 1년 뒤에 적용하여 좀 더 일찍 적용한 셈이다.
페그오의 천장은 330연차 중 단 1번도 픽업 캐릭터가 뜨지 않으면 다음 가챠에서 확정적으로 픽업 캐릭터가 등장하나 한번이라도 픽업 캐릭터가 나올 시 그대로 초기화 된다. 즉 329번째 가챠에서 픽업 캐릭터가 나올 시 지금까지 쌓았던 천장 스택이 완전히 사라진다. 거기에 픽업 별로 천장이 각각 있으며 이는 픽업이 종료될 시 이월 되지 않고 사라진다. 천장이 있긴 하나 굉장히 안 좋은 천장인 셈이다. 그래도 천장이 없던 몇 년간 수십수백만을 날리면서 폭사한 적도 있는 과금전사 유저들 입장에선 명함 천장이 생긴 것만으로도 감지덕지고 무소과금 유저들 사이에서도 계획적으로 존버 하면(특히 미래시가 짜여진 한그오) 무료돌과 호부만으로도 인권캐 한둘 정도는 천장으로라도 확실히 뽑을 수 있으니 그나마 낫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 명일방주: 100% 확정 천장은 2500뽑(1500만 합성옥), 정가 천장은 300뽑(18만 합성옥) - 각각 2만 3천 합성옥 패키지 기준 약 90만 원, 약 770만 원. 다만 매 50뽑마다 확률이 2%p씩 오르기에 2500뽑 천장을 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므로 2500천장은 기대 최고가다.

6. 종류[편집]


"픽업 가챠"란 일반적으로 신규 캐릭터를 출시했을 때 나오는 가챠 방식으로, 신규 캐릭터의 뽑기 확률을 크게 상승 시켜주고, 천장 시스템을 해당 신규 캐릭터에게 적용한다. 확정이 없는 경우는 뭉뚱그려 유사천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 확정천장: 다른 아무런 규정 없이 지정된 가챠 횟수만 채우면 해당 상품을 확정 지급하는 경우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횟수를 채우기 전에 해당 캐릭터를 가챠로 뽑으면 카운터를 리셋시킨다.
  • 마일리지: 확정천장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가챠 횟수에 따른 별도의 마일리지가 존재하고 이것을 일정량 소모하여 캐릭터를 획득 가능한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캐릭터가 나와도 마일리지가 리셋되지는 않는다. 이 마일리지가 다른 픽업 때 호환되는지 없어지는지는 게임마다 다르다. 유저 입장에서는 신규 캐릭터를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데다가 리셋되지 않는 특성상 한계 돌파를 시도하기도 더 쉬워지다보니 가장 선호되는 방식이다.
  • 랜덤천장: 지정된 가챠 횟수를 채우면 최상위급 캐릭터를 지급하긴 하는데, 다수의 최고등급 캐릭터 중에서 랜덤지급[1]인 경우이다. 자신이 이미 보유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 결국 돈만 쓰고 신규 캐릭터를 못 뽑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업체에서 이를 천장이라고 부르면 욕먹기 딱 좋다. 또한, 신규 캐릭터가 계속 추가될 경우, 천장을 뚫고난 뒤에도 이를 획득할 확률이 1/n 의 확률밖에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 반천장: 지정된 가챠 횟수를 채웠을 때 50% 확률로 픽업 캐릭터를 얻을 수 있고, 나머지 50%의 확률은 다른 캐릭터가 랜덤으로 나오는 경우이다. 랜덤천장보다는 낫긴 하지만, 여전히 해당 캐릭터를 못먹을 확률이 존재한다. 여기서 바리에이션으로 1/3천장, 1/4천장도 있지만 드문 편이다.[2]
  • 반천장+확정보정: 원신 같은 게임에서 채택한 방법인데, 첫번째 천장은 반천장으로 동작해서 해당 픽업 캐릭터가 50% 확률로 등장한다. 만약 여기서 픽업 캐릭터가 등장하면 카운터가 리셋된다. 하지만, 여기서 픽업 캐릭터가 나오지 않으면[3] 다음번 천장에서는 무조건 100% 확정으로 픽업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
  • 확률업: 하스스톤이나 원신, 명일방주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최고등급이 안 나올 경우 다음 뽑기에서는 해당 등급이 나올 확률이 계속 올라간다. 보통 바로 확률업을 제공하진 않고 특정 시행 내 최고등급이 나오지 않을 시 그 이후부터 n%p씩 올린다.[4]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100% 확률로 뽑을 수 있게 되며, 뽑기 도중에 최고등급이 나오면 즉시 확률이 초기확률로 리셋된다.[5]
  • 박스가챠: 실물 가샤폰처럼 내용물과 갯수가 고정되어 있어, 그 박스의 전체 캐릭터 갯수에 해당하는 만큼 가챠를 돌리면 원하는 대상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물론 그 이전에 원하는 걸 얻었다면 박스 자체를 리셋할 수 있다. 유희왕 듀얼링크스나 과거 서비스했던 SD건담 캡슐파이터 온라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7. 여담[편집]


  • 천장을 채워서 확정 획득할 경우 정가구매 또는 단챠[6]라고 불린다. "익숙한 천장이다.." 또한 자주 곁들여지는 드립.
  • 천장을 비상식적인 금액으로 설정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광천장 1320만 원 사태. 이런 천장같지도 않은 천장을 신라천정을 패러디한 신라천장으로 부르기도 한다.
  • 같은 캐릭터를 여러 번 뽑아 성능을 향상시키는 한계 돌파류 컨텐츠가 존재할 경우 천장에 임박한 상태에서 뽑았다면 차라리 고의로 천장을 쳐서 한계 돌파까지 노리기도 한다. 한계 돌파가 완화되어 엘레프 시스템으로 도입된 블루 아카이브가 대표적.[7]

[1] 다만 대상 캐릭터 리스트 수에 따라 반천장이거나 1/3천장, 1/4천장일 수도 있다. [2] 이 경우 천장을 3번 또는 4번 찍었을 경우 확정적으로 픽업이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3] 이러한 사례를 픽뚫이라고 한다.[4] 예시) 50회 이내 최고 등급이 나오지 않을 시 이후부터 1회 당 2%p씩 확률 상승. 이 경우 99회 이내로 최고 등급 하나를 확정 입수하게 된다.[5] 이건 뽑기 게임이 아닌 도타 2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확률로 발동되는 스킬이 발동되지 않을 때마다 점진적으로 발동률이 높아진다. 이런 식의 보정을 해주는 함수를 유사 무작위 분포라고 하는데, 도타의 경우 중요한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터지는 스킬이 발동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제물시행을 하기도 한다.[6] 교환을 하면 1회 뽑기 연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에 획득했다는 드립으로 쓰인다.[7] 다른 가챠를 돌려서 얻은 만능 재화 엘리그마, 시설에 방문한 학생의 엘레프를 확률적으로 획득하는 스케줄, 일부 캐릭터의 경우 하드 임무 등의 방법이 있긴 하나, 수급 속도나 효율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중복으로 먹으면 엘레프 50개+전술한 엘리그마 수급까지 가능해 극도로 재화를 아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꽤 효율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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