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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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7년 12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자세한 건 기사 참조
2. 상세[편집]
창원시에서 근처 대기업에서 일하던 50대 남성이 놀이터에서 놀던 6살짜리 유치원생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은 대낮에 발생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지간이라고 한다. 피해 유치원생은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3. 재판[편집]
범인은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 7년으로 감형되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해 가해자의 행위를 성폭행으로 단정할 수 없어서 성추행으로 감형했다고 한다.
4. 반응[편집]
가해자가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 점을 두고 조두순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했다.
다만 경찰 측에서도 예민한 사건이라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피해 정도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조두순 사건과 연관짓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 조두순 사건은 단순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미수에 가까운 잔혹성을 띄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황도 없이 섣불리 동급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음주범죄 가중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십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018년 1월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음주감경폐지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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