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교실 몰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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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급의 남자 담임교사 A씨[1] 가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사건.
2. 과정[편집]
2017년 6월 21일 오후 7시 야간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 A씨는 교실 교탁 위에 있는 분필통 바구니에 360도 촬영 가능한 몰래카메라를 1대 설치했는대 학생들이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바구니를 살펴보고 카메라를 찾아냈다. 학생들은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설치되어 있었다면 체육복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기록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카메라는 와이파이 기능도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볼 수도 있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씨는 수업 분석 목적으로 테스트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자 자숙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사로부터 카메라 설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고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르면 2017년 8월 4일부터 이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대상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와 아래 논란에 서술된 부적절한 연설을 한 교장, 민원 처리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경상남도교육청 직원 등이었다.
2017년 8월 16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3. 논란[편집]
가장 큰 문제는 학교측의 대응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학부모의 항의도 빗발쳤지만 학교측은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일부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 경상남도교육청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일화가 있는데 2016년 3월 모의고사가 끝난 후 이 학교의 교장이 1학년 학생 전체를 강당에 모아 두고 좋은 대학을 못가면 성을 팔게 될지도 모른다며 여성혐오(여성비하) 연설을 한 것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 교장에게 주의, 경고 등 공식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이 교장 도 학생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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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당시 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