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덤프버전 :

1. 개요
2. 차별의 종류와 사유
2.1. 차별의 주체와 객체
3. 법의 적용 기준 관련
3.1. 종교인의 신앙에 근거한 발언/행위 처벌 여부
4. 찬반 논란
5. 도입 국가
6. 논의한 적 있는 국가
6.2. 대만
6.3. 홍콩
6.4. 일본



1. 개요[편집]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 差別禁止法) 또는 반차별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이라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뜻한다.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을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이래 출범하는 국회마다 법률안 및 조례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포괄적인 수준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한 적은 없다.


2. 차별의 종류와 사유[편집]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분야는 크게 고용/교육/의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은 승진과 급여도 포함한 개념이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에는 주거와 기타 여러 공공 및 사적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대개 고용/교육/의료 등에서의 차별이라 함은
  • 성별[1]
  • 인종[2]
  • 나이[3]
  • 장애[4]
  • 외모[5]
  • 출신지[6]
  • 국적[7]
  • 가족 형태[8]
  • 성적 지향[9]
  • 성 정체성[10]
  • 학력[11]
  • 종교[12]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종합하자면, 후보자들 중 자격이나 자질이 동등하거나 우월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별, 인종, 출신지, 가족형태, 성적 지향, 병역, 나이, 학력, 장애 등의 사유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료 등은 물론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의 제공(판매, 유통, 대여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13]


2.1. 차별의 주체와 객체[편집]


차별의 객체는 대부분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지만,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해서 차별의 주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 인종적 소수자가 장애인을 차별하였다. = 차별금지법 상 처벌대상이다.
* 성소수자외모차별을 하였다. = 차별금지법상 처벌대상이다.

--

다만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변호사를 뽑는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며, 대학 교수를 뽑는데 그에 합당한 학력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을 신임할 수는 없고 신부를 뽑는데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을 뽑을 수 없듯이 이런 부분은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회원제 클럽이나 가게에 비회원을 거부하는 것, 유치원에서 십대나 성인 학생을 받지 않는 것 또한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업무나 서비스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비우대를 하면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서 여성 탈의실에 남성(의 신체를 가졌으나 스스로를 여자라고 정체화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등은 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해외에서도 제도적, 사회적 논란이 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당한 피해자가 법원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구제 요청을 할 시에 차별 여부 소명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가 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한 것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즉 누군가 승진에서 학력이나 피부색 또는 성별 등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 법원 등에 진정을 내면, 회사 측은 '승진 인사로 가게 되는 직위의 업무에 있어서 어떤 요건(가령 회계 분야 학사학위, 업무능력 등)이 필요하나 원고가 능력 부족인 관계로 요건에 맞지 않아 승진을 못한 것이지, 피부색이나 성별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 된다. 물론 피고가 진실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차별을 위해 둘러대려고 꼼수를 부린 건지는 법정이나 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다.

차별행위에 대하여 각 나라마다 처벌 규정과 처벌 범위가 다르다. 증오발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국가도 있고 성적지향이 처벌조항에서 빠져있는 나라도 있으나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한 국가가 꽤 있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증오발언에 대해 형법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독일은 형법에 '특정 인구 집단을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해 타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영국 역시 피부색·인종ㆍ국적ㆍ출신국에 대한 증오발언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차별의 객체가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인종차별을 당한 흑인이 장애인 차별을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한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당한 동성애자가 외모 차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에 의한 가해자로서 처벌한다.


3. 법의 적용 기준 관련[편집]



3.1. 종교인의 신앙에 근거한 발언/행위 처벌 여부[편집]


헌법에서 정치 종교 분리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에서 흔히 걱정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면 위법이 되냐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하거나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 요청을 거부하면 감옥간다는 것을 차별금지법 반대의 근거로 내세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인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예배에서 교리에 따라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다만 종교와 관계 없는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행을 하면 위법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는 사업장이나 특정 장소가 종교 공동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공익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종교의 경전[14]이 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기독교 관련 모임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성애 관련 언행에 대해 기소를 당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데요?"라고 근거를 대면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물론 이건 성당/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일 때의 이야기이고,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언행에 대해서는 종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다만 동성애 커밍아웃한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는 모욕죄로 처벌 가능하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는 현실적으로 위법 여부를 칼로 두부 자르듯 깔끔히 정리하긴 어렵지만, 신앙을 공유하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해당 교인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동성애 반대는 위법이라 하기 어려우나, 이 신앙/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의 여부를 알기 힘든 대중을 대상으로 동성애 반대를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과 종교,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고도의 법적,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고 미국에서는 단순한 동성애 반대를 넘어 증오발언일지라도 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우위라고 보아 차별금지법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역으로 자신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언행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동성애를 찬성 또는 묵인을 요구받는 상황도 생각해보자. 그 빵집이 교회 소유이며, 해당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만 빵을 만들고 일반대중을 상대로는 빵을 팔지 않는 곳이라면 거부할 수 있다. 그 교회 빵집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면서까지 케이크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인 동네 빵집 주인이 자신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주문을 거부할 수 있는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빵집에서 파는 케이크는 불특정한 대중을 대상으로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임과 동시에, 가게 주인이 개인 사업장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두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민주당 성향 주는 이런 행위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에게 저지당해서 미국에서는 동성 부부에 대한 서비스 거부를 처벌하는 차별금지법 내 관련 조항은 무력화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신부나 목사가 동성커플에게 결혼식 주례나 축복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결혼 주례나 축복은 가게에서 물건 팔듯이 불특정한 대중을 위한 재화가 아니다. 특정 개개인에게 맞추어진 행위이며 해당 종교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신부나 목사가 자신의 신앙을 거스르면서까지 동성결혼의 주례나 축복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전혀 문제 없이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외에서도 거의 동일하다. 성직자에게 그들의 신앙을 거스르는 언행을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폭력이 되므로 거절을 해도 차별행위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동성커플이 동성애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신부/목사에게 주례를 요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성애자에게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에게도 결혼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주례를 아무에게나 요청하지 않는다. 동성커플이 기독교인이어서 신부/목사의 주례를 받기를 원할 때는, 대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신부/목사 중에 동성애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가져서 동성애자들도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직자를 찾아가서 주례를 요청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이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해도 좋다는 견해를 가지기 쉽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종교인들이 위협과 차별을 당한 사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2021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결혼과 성별에 대해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거리의 목회자가 경찰에게 성경책을 빼앗기고 체포를 당하고 구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미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동성애 부부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던 사장은 비록 승소하기는 했지만, 5년동안 재판 과정과 많은 동성애자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등 시달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차별이 이미 존재하는데, 비영리단체라면 종교단체라도 저렴하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는 테크숩 코리아에서는 교회가 동성애 반대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나 전도사 등 직무수행에 제한을 받는다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며, 회원 탈퇴를 시키기까지도 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존재하는 차별금지법이 아닌, 몇 가지를 더 추가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이 더 관용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한 역차별 발생 가능성은 농후하며, 이미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 찬반 논란[편집]



4.1. 찬성 의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찬성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2. 반대 의견[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반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도입 국가[편집]


BBC는 한국,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법률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 다만 해당 기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 논조가 분명한 기사고 국회에서 통과한 차별금지법만 주효하다는 기준으로 작성한 기사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포괄적 수준의 차별 금지를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가입 조건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또한 유럽 연합 여러 결의안과 실질적 유럽법에 따라 국제법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각 회원국도 강도 높은 차별금지법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원문)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번역)

2010년 제정한 영국 평등법 전문(원문)
2010년 제정한 영국 평등법 전문(번역)

영미권 국가들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미 20세기 말에 차별금지법을 입안하였다.


5.1. 미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미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논의한 적 있는 국가[편집]



6.1.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차별금지법/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진보적 의제 2대 법안으로 꼽혔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었지만[15]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헌법에 누구든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16] 연역적 해석의 결과로, 추가적으로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에 한해 세부적인 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다뤄지지 않은 차별들을 다루기 위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6.2. 대만[편집]


대만에서는 외성인에 의한 본성인, 대만 원주민의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출신지로 인한 차별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3. 홍콩[편집]


홍콩에서도 중국 본토 출신 주민의 유입으로 홍콩 원주민들의 대륙 출신 차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자고 하는 논의가 있다. 다만 이 법안은 홍콩 독립운동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논의도 활발하다.


6.4. 일본[편집]


오사카일본 내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규제 법안엔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주로 진보 진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편이다. 아래의 사례도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한 것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07:18:54에 나무위키 차별금지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남성/여성/간성 등[2] 황인/백인/흑인 등[3] 30대~40대의 장년층,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4] 얼굴의 기능, 몸의 기능 등 신체조건을 말함[5] 얼굴, 몸매, 헤어스타일, 키, 패션 등. 신체조건과 다름.[6] 경상도/전라도와 같은 지역적 출신 또는 서민 계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의 사회적 출신 등[7] 내국인/외국인 또는 특정 국가의 국적[8] 기혼/미혼/이혼 여부, 입양, 한부모 가정 또는 미혼모/미혼부 등[9] 이성애자/동성애자/양성애자/무성애자/범성애자 등[10] 시스젠더/트랜스젠더[11] 대학 진학 여부나 특정 대학 출신 여부 등[12] 개신교/불교/천주교/이슬람교/힌두교 등[13] 실제로 병역의무자는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기업에선 병역을 이행하기 전까진 채용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 게다가 병역을 이행하고 난 후에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개선시키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14] 예를 들면, 기독교의 경우 성경.[15] 다만 정의당 등 진보 세력에서는 중대재해법도 누더기법으로 통과시켰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16] 헌법은 '차별을 막겠다'고 선언한 것뿐이라 개별 사항은 법률이 맡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