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청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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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운용 방식
3. 문제점
4. 쇠퇴
5. 유사 사례



1. 개요[편집]


Tax Farming(징세청부업) / Tax Farmer(징세청부업자)

유럽에서 국왕이나 황제, 작게는 지방 영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특정 연도,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으로 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었던 이들을 말한다.

Tax Farmer는 역사 용어로, 이 직업이 존재했던 시기에 쓰인 용어는 아니었다. 영어로는 Tax Farmer로 비교적 통일되었으나,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징세청부업자는 그 기원이 불분명하다. 인터넷 상의 로그를 살펴보면 2013년의 논문 로마의 속주지배와 징세 청부 : 공화정 후기를 중심으로가 유사한 표현으로써 제일 오래됐고, 직접적으로 징세청부업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2015년의 리그베다 위키이다. 리그베다 위키 편집자였던 누군가가 해당 논문의 영향을 받아 만든 조어일 가능성이 있다. 성경에서는 세리(세무직 관리)라고 번역되었으나 징세청부업자는 관료가 아니라 민간인이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은 아니다.


2. 운용 방식[편집]


로마 시대 갈리아 속주에서 세금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는 각 속주에 파견된 재무관이 세금을 총괄하지만 재무관이라고 속주의 모든 지역에 부하를 파견해서 세금을 걷는건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재무관을 파견하는 대신에 '특정인'에게 그 지역의 몇 년 어치의 (평균적인) 세금을 일시불로 받고, 대신 그 기간 동안 세금을 일시불로 낸 사람에게 세금 받을 권리를 넘기면 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게 된다. 아니면 혹은 그렇게 할 생각 없느냐고 황제에게 건의하는 '특정인'이 등장하게 된다.

크게는 속주 하나, 작게는 마을 단위로 징세행정을 대리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받으며, 국가 입장에서는 징세 행정의 편의성이 증가하고 국가의 구석구석에서도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인 이 '특정인'들이 바로 징세청부업자이다. 징세청부업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에서도 있었던 유서 깊은 직종으로써 행정력이 빈약하고 관료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는 물론이고, 관료 등용 루트가 한정적이었고 행정 비용을 늘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던 근세 유럽까지도 계속 존재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국왕이 영국과 전쟁을 하고 싶은데 군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 때 징세청부업자가 100의 금액을 국왕에게 일시불로 준다. 프랑스 국왕은 그 100을 돈으로 갚는 대신 매년 평균 40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노르망디 지역에 대한 3년 간의 징세권을 징세청부업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러면 노르망디 지역은 3년 간 프랑스 국왕이 아니라 징세청부업자에게 총 120의 세금을 바치게 되고, 징세청부업자는 걷은 세금 120에서 국왕에게 지불한 100을 뺀 20만큼의 순이익을 얻는다. 여기서 이 세금은 국왕이 걷어서 해당 징세청부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징세청부업자가 스스로 직접 세금을 걷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왕에게서 징세권을 돈 주고 사는 것이었다. 징세청부업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징세청부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나타나니 여기서도 경쟁이 붙어서 징세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도 발생했다. 근세에는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국왕에게서 징세권을 사서 세금을 거둔 후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 갖는 사업 아이템도 등장한다.

3. 문제점[편집]


그러나 여기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1. 국왕 입장에서는 당장 100이 필요해서 3년 간 120을 얻을 수 있는 세금원을 내줬으니 20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 되므로 더더욱 깊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 만일 그 3년 동안 또 돈 들 일이 터진다면 다시 징세청부업자를 부르고, 이렇게 나중에 세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이 날아가는 악순환에 빠진다. 실제로 앙시앵 레짐 시기의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징세권을 징세청부업자에게 넘기며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충당했다. 현대에서도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등의 일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2의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 국채의 경우엔 채권자가 국가에서 돈을 받기 때문.
  2. 징세권이 징세청부업자에게 넘어간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문제다. 예시로 든 노르망디 지역의 세금 납부량인 40은 '평균' 납부량의 이야기다. 만일 징세청부업자가 징세권을 가진 기간에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이 들어서 주민들의 사정이 나빠지면 어쩔 것인가? 징세권이 국왕에게 남아 있을 때는 타지에서 세금을 더 거두거나 나중에 다시 받거나 해서 벌충하고 일단 해당 지역의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징세청부업자는 나중이 없다. 징세권을 가지는 3년 안에 원금+이자를 회수해야 수익이 나므로 적어도 40만큼을 꼬박꼬박 걷어야 한다.
  3. 게다가 제일 큰 문제는, 국왕은 징세청부업자가 얼마를 걷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민중이 뜯기는 세금은 최소한이 40이고, 실제로는 상한선이 없었다. 만일 징세청부업자가 농민들을 쥐어짜 50, 60을 걷었더라도 징세청부업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징세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권리를 행사한 것 뿐이니까. 때문에 어차피 3년 뒤면 안 볼 사이니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어찌 되든 알 바가 아닌 데다 얼마를 쥐어짜든 법적으로 보호받기까지 하는 징세청부업자는 기본 세율을 올리고 온갖 잡세를 만들어 민중을 쥐어짜게 된다. 로마 시대만 해도 세리들은 적어도 낙찰액의 120%에서 200%의 이득을 얻었다. 탐관오리의 횡포는 불법이라 처벌받기라도 하지 이건 합법적인 징세라 못 막는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이다.
  4. 왕이 징세권의 공급자/매도자, 예비징세청부업자를 징세권의 수요자/매수자라고 본다면 당연히 징세권 매수 희망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이 오른다. 왕은 당연히 돈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에게 징세권을 팔 것이고, 그러면 그 징세청부업자는 그만큼 더 많은 본전을 채우기 위해 민중들을 더 쥐어짜내야만 한다.
  5. 징세업자들은 집행 가능한 공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서 조세 저항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다. 물론 평민이나 빈민들이야 장정 몇 명 고용해서 두들겨 패며 '협조'를 구하면 되지만, 만일 귀족이 자기는 못 내겠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징세업자들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1] 그런데 상술하였듯 징세업자는 무조건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걷어야 이득을 볼 수 있다 보니 귀족이 안 낸 만큼의 부담은 고스란히 빈자들에게 전가되었다. 흔히 프랑스 혁명 전에 귀족들이 면세권을 가졌다고 알려진 것은 이런 식의 행정구조 때문이었다. 즉, 귀족들이 직접 면세권을 가졌다기보다는 빈자들에게 구조적으로 세금을 떠넘겼다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이래서 징세청부업자들은 역사에 처음 등장한 이래로 민중의 혐오와 증오를 한몸에 받는 공공의 적이었다. 그런데 일단은 왕에게 정당하게 권리를 구매한 것이다 보니 유대인처럼 고리대를 한다고 대놓고 욕할 수도 없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는 세리인 자캐오(삭개오)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시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라며 수군댔다는 구절이 있다. 예수의 제자 중 1명인 마태오도 이런 세리 출신이었는데, 예수가 그를 비롯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소?'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예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반박했다.(출처:마태복음 9장 1~13절)

또 소금세를 거두는 염세리가 매우 악명이 높았는데, 왜냐면 전근대 유럽에서 여자들은 비싼 소금을 가슴 사이와 코르셋, 허벅지에 숨겨 놓는 일이 많았는데, 염세리는 소금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그 여성들의 신체를 멋대로 희롱했기 때문이다.

4. 쇠퇴[편집]


근세 시기 징세청부업이 가장 활발했던 루이 16세 통치 하의 프랑스 왕국은 결국 민중의 분노가 폭발해 프랑스 혁명이 터졌다. 이때 대다수의 징세청부업자들은 목이 날아갔다.

과학 교과서에서도 볼 수 있는 앙투안 라부아지에는 당시에도 과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나, 한편으로는 악질적인 수탈로 유명한 징세청부업자여서 민중에게는 큰 원망을 샀다. 이는 그가 프랑스 혁명에 협력하고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세웠음에도 단두대로 끌려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그의 재능을 높이 산 다른 과학자들이 사형만은 면해달라고 탄원했지만 혁명정부는 듣지 않았고 사형에 처했다.[2]

한편 근대에 들어 유럽 국가들은 세금의 법제 원칙을[3] 확립했고, 행정 체계와 관료제를 정비하면서 징세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서 징세청부업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5. 유사 사례[편집]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권에서는 이 징세청부업자라는 개념이 희박한데, 그 이유가 동아시아권에서는 일찍부터 관료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가 자리잡아서 징세 작업도 정부가 직접 행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징세 실무를 맡은 관료들이 징세된 세금을 착복하거나 잡세 등의 명목으로 백성들을 쥐어짜내는 경우는 많았으나 징세청부업자의 개념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관료들의 경우 정식 관리이기에 징세청부업자처럼 징세한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원칙적으로는 없었다. 즉 세금을 멋대로 징세하고 착복하는 건 엄연히 처벌받아 마땅한 부정부패의 영역이었다. 반면 징세청부업자의 경우 세금을 거둬 그대로 자기 주머니에 넣는게 합법이고, 권리였다.

그렇지만 조선 말 ~ 대한제국에서도 서양의 징세청부업자와 비슷해보이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상인들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대신 특정 지역의 징세권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외획(外劃)이라 한다. 다만 중앙집권화가 완성된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실제 세금을 걷는 것은 수령이 진행했고, 그 돈이 중앙정부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인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 때문에 징세청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현지차입에 가깝다. 위에 언급된 징세청부업자의 단점 가운데 1번은 그대로 나오지만, 2번은 원칙적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4] 다만 이쪽은 징세청부업자와는 또다른 문제가 터졌는데 징세청부업자는 먼저 내고 걷는 반면 수령은 매관매직이 아닌 이상은 내고 걷는건 없고 매관매직도 왕에게 내는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나라에서는 수령이 마음만 먹으면 제 때 세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수령들이 걷은 세금으로 돈놀이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제때 바치지 않았고 고종 즉위 후 흥선대원군이 칼을 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폐단들이었다. 반면에 먼저 내고 걷는 일을 만든 후한 영제 시절 같은 경우에는 매관매직이 횡행했음에도 돈은 착실하게 들어왔다. 관리가 되고자 하면 먼저 돈을 바치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관리가 된 후 2배를 내야 했는데 받는 대상자가 황제다 보니 영제 자신은 돈을 많이 받아먹었다. 애초 매관매직을 주도한게 황제인 영제 자신이니 당연하겠지만. 링크
[1] 사실 이 경우엔 왕의 권한을 이양받은 대리인을 무시하는 것이니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줘야 하는데, 문제는 중근세 유럽의 군주들은 왕과 영주의 관계가 완전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에 가까웠으며, 왕실 직속의 군사력이 약하다 보니 지방 귀족과 척을 지는 짓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이었다. 거기다 애초에 왕 입장에선 이미 받을 돈은 다 받았으니 굳이 이들을 도와줄 이유도 없었다.[2] 사실 당대 상황으로 미뤄보면 그간 민중들의 증오를 많이 샀기에 사형에 처하지 않았어도 길거리에서 분노한 시민들에게 린치당해 죽었을 것이고, 잘 풀려도 최소한 망명길에 올라야 할 운명이였다.[3] 흔히 말하는 조세법정주의.[4] 그러나 실제로는 2의 현상이 나타났다. 대한제국의 세무 행정은 대단히 막장이어서, 중앙정부가 지역에 대해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하면 그 지역에서는 그것보다 많이 거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추가분은 지방 행정에 쓰이기도 하지만 그냥 착복하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이는 외획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벌할 근거는 명확했기에 처벌이 가능했다. 반면 징세청부업자는 처벌근거가 없다. 그게 보장된 권리나 다름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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