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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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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