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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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설명
3. 증오 발언의 문제점
4. 구성
5. 현황
5.1. 목적
5.2. 종류
6. 국가별 처벌
6.1.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
6.3.1.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 전문 및 번역
6.3.1.1. 일본어 전문
6.3.1.2. 한국어 번역
7. 대한민국에서의 상황
7.1. 형사 규제
7.2. 인터넷 사이트 정책
8. 해결 시도
9. 증오 발언 = 증오 범죄?
9.1. 반대론
9.2. 찬성론
10. 관련 문서 및 사이트


1. 개요[편집]


증오 발언(, Hate Speech) 또는 혐오표현[1]이란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의 특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관해 모욕, 비하 또는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뜻한다.

혐오의 일상적인 뜻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의 자유다. 따라서 단지 개인적인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오표현은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조장하여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다. 혐오표현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인의 혐오감 표현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증오 선동의 혐오표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오조장' 또는 '차별선동'이라는 다른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다.[2]

보통 혐오는 부정적인 편견에서 시작한다. 혐오와 편견을 표현하면 혐오표현이 되고, 혐오와 편견을 바탕으로 불이익을 주면 차별행위가 된다. 편견과 혐오에 기반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혐오범죄가 된다. 편견과 혐오와 혐오표현과 차별과 혐오범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혐오표현은 자신이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공격과 선동으로 쾌감을 얻을 수 있지만 사회는 매우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언젠가 자기 자신도 혐오와 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3] 세계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해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이다.


2. 설명[편집]


증오 발언의 대상에는 인종, 민족, 국적, 정치,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나이, 지역, 장애, 심각한 질병 등 다양한 범주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면 좋다.

public speech that expresses hate or encourages violence towards a person or group based on something such as race, religion, sex, or sexual orientation.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그룹에게 혐오를 표현하거나, 폭력 행위를 조장하는 공공연한 발언.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뜻풀이한 hate speech


Hate speech is a statement intended to demean and brutalize another. It is the use of cruel and derogatory language, gestures or vandalism often directed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4]

증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향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언어, 몸짓, 파괴 행위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잔인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브리태니커 대백과사전에서 뜻을 풀이한 HATE SPEECH


Illegal hate speech is defined in EU law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as the public incitement to violence or hatred directed to groups or individuals on the basis of certain characteristics, including race, colour, religion, descent and national or ethnic origin.[5]

불법적인 증오 표현은 EU 법에서 (인종 차별 및 제노포비아적 표현 및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서 제정한, 기초가 되는 결정)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및 민족 출신 등의 특징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폭력 또는 증오 관련 공공 선동으로 정의된다.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Database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언론 자료 데이터베이스)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The Equality Act covers the same groups that were protected by existing equality legislation - age, disability, gender reassignment, race, religion or belief, sex, sexual orientation, marriage and civil partnership and pregnancy and maternity. These are now called `protected characteristics'.

평등법은 나이, 장애, 성전환자,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별, 성적 지향, 결혼, 동성애, 임신과 출산 등 기존의 평등법 제정에 의해 보호받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보호받아야 할 특성'이라 한다.

셰필드 대학교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연령, 국적, 군필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라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용납하는 콘텐츠 또는 이러한 핵심 특성을 기준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콘텐츠

유튜브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차별·혐오 표현이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다. 이는 상대방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한다. 이런 차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판결[6]


혐오표현(Hate Speech):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국가인권위원회 2019년 혐오표현리포트


국가에 따라 범죄로 규정되며 그 경우 보호 법익은 대개 공공의 안전[7] 또는 개인의 명예와 신용[8]이다. 또 국가별로 증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국적, 민족과 인종에 대한 차별은 거의 반드시 포함한다. 증오 범죄 문서로.

누구나 증오 발언을 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요 대상은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으로 사회적·정치적 권력이 약한 사회적 약자사회적 소수자들이다.

또한 증오 발언은 발언(Speech)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이 역시 국가별로 법 조항이 상이한데 보통 부호(모욕적인 제스처 등), 글, 음성, 그림, 영상, 기타 상징물 또한 증오 발언이 될 수 있다.


3. 증오 발언의 문제점[편집]


증오 발언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는 이유는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협하고 고립시키고 적대하여 사회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특정 집단의 사회적 발언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증오발언 관련 논란은 표현의 자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당연한 권리이며,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근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도 사회의 다른 중요한 가치[9]와 충돌할 때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제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은 혐오 표현도 사상의 자유로운 논쟁을 통해 '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은 사상의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역사적 사실을 보면 권력자나 다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의견을 설파할 수 있는 수단을 쉽게 소유할 수 있었고 지배 권력의 담론을 주도할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시대의 주요 사상을 강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사상의 자유시장은 소수자에게 의미가 없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권력과 힘에 의해 정당한 토론과 발언권을 얻는 것조차 배척당하는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시장은 평등할 수 없으며 경쟁 또한 가능하지 않다.[10]

혐오 발언은 필연적으로 차별편견을 일으킨다. 선천적으로 차별적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편견은 학습되는 것이다. 편견은 인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편견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와 악성적인 집단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지닌다.

혐오 발언에 대한 반성이 없을 때 혐오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조직적, 체계적 폭력이 될 수 있다. 개인을 포함하여 특정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배제, 구별의 작용을 사회 전체가 인정하게 되며 특정집단의 온전한 권리와 삶이 보장될 수 없게 된다.[11]

인터넷 게시, 대중연설 등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위협적이고 괴롭히는 발언으로 그치지 않는다. 사회적 권리의 제한, 물리적 폭력이나 심지어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규모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혐오 발언은 특정한 대상을 일관되게 겨냥하고 이들의 삶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확산시킨다. 혐오발언이 지속되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심리적 폭력과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파생시키며 증오 범죄에 이르기까지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혐오 표현은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며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12]

이러한 혐오 표현의 문제점으로 인해 혐오 표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적 규제도 논의되고 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표현'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기 때문에 만약 법이 제정된다 해도 혐오 표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적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라 할 것이다.


4. 구성[편집]


증오 발언의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조각(阻却)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유권 해석의 책임은 각국의 사법기관에 있으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다르고 계통내에서도 법률의 내용과 판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반적으로 증오에 해당하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발언
증오 발언 여부
너는 머리가 나쁘다.
X
황인종은 머리가 나쁘다.
O
황인종인 너는 머리가 나쁘다.
O
너는 황인종이어서 머리가 나쁘다.
O
너는 황인종이 아니어서 머리가 나쁘지 않다.
O
너는 황인종인데도 머리가 나쁘지 않다.
O
(황인종인 사람에게)너는 황인종이다.
?[13]

대체로 특정 집단(피부색/인종/장애여부/나이/출신지/성별/성적 지향/성 정체성 등등)을 싸잡아 비하하거나 능멸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증오 발언에 해당한다. 증오 발언을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에서 증오 발언을 했을 경우 최소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14] 이외의 구체적 법리내용은 국가별 법률 정보에 나온다. '어떤 행위는 잡혀가고 어떤 행위는 아니다' 식의 정보는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선임된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재판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15] 만약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국가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얽히게 된다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5. 현황[편집]


오래 전부터 증오 발언은 자국민이나 군대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용해 왔으며 사회적 계급을 나누거나 내부적 문제를 감추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해 왔다. 증오 발언이 긍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을 향한 지속적인 증오 발언은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증오 발언이라면 당연히 아돌프 히틀러반유대주의 연설들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보수적인 한국인들의 성 소수자에 대한 증오 발언 및 차별 행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상대 성별에 대한 증오 발언, 일본 내의 혐한, 도널드 트럼프의 증오 발언들이 있다. 증오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며 자신들의 아젠다를 사회적으로 밀어 부치려는 단체들은 증오 단체(Hate Group)라고 부른다.

인터넷의 발달로 증오 발언의 파급력은 아주 높아졌다. 애초에 이런 증오 발언의 목표 중 가장 큰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받길 원하는 어그로 몰기 혹은 관심병 발산이다. 특히나 힙스터처럼 풍자라는 식으로 증오 발언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힙스터 레이시즘, Hipster racism)가 많다. 특히 SNS가 그 확산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나라들이 압박을 주어 페이스북트위터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이 페이스북과 협의하여 증오 발언을 일삼은 페이지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증오 발언이 주로 나오는 사이트들은 증오 사이트(hate site)라고 불린다. 문서 훼손 우려가 있으므로 예시는 등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대형 포털 사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일정한 견해를 유지하는 사용자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든 쉽게 증오 발언을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짱개쪽발이 같은 비하 명칭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정통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증오 발언과 성적 언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하지만 이런 법안 모두 표현의 자유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나무위키도 문서 서술 정책에서 비하성 서술을 금지하고 있다. 서술 정책에서 금지한 내용은 독일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에서 규정한 범죄 행위와 내용이 유사하다. 서술 정책으로 보면 나무위키는 증오 발언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무위키 문서 중에도 특정한 인물, 지역, 국가, 종교 등에 대한 증오가 섞인 뉘앙스로 서술된 문서가 상당하다.


5.1. 목적[편집]


증오 발언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혐오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의식을 정당화하거나 적대감, 차별, 폭력 등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대중의 주의를 얻기(A.K.A 관심병)
  • 대중의 (자신의 이념에 대한)관심을 불러일으키기
  • 대중에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주입시키기
  • 대중에게 행위를 일으키기
즉 자신의 단체나 이념 홍보를 하거나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가장 자주 쓰이며 이것이 심화되었을 때 대중에게 그릇된 갈망을 부여하고 이를 차별적,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자신의 단체와 이념을 홍보하여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 증오 발언을 할 정도면 해당 단체나 이념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꼴. 자신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을 했을 때에도 변명을 하기 위해 특히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위해 증오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매우 많다. 게다가 극단적인 결말 때문에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행동이다. 특히 정부나 정치인, 사회단체가 증오 발언을 남용한다면 사회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다.


5.2. 종류[편집]


증오 발언은 대체로 네 가지 종류인 경우가 많다.

  • 잘못된 사실 전파(False facts)
  • 결함 있는 논쟁(Flawed argumentation)
  • 이간질(Divisive language)
  • 비인간화[16] 가 목적인 말꾸미기[17](Dehumanizing metaphors)

증오 발언자는 거짓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며, 증거나 논문 왜곡도 서슴치 않는다. 일반 대중들은 유명 인사나 자신 그룹 내의 유력자가 하는 발언들을 일일이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가보다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반복적으로 듣다보면 다른 누군가 사실을 알려줘도 쉽게 인정하지 않게 되는 태도를 갖게 된다. 처음 거짓말을 퍼트린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논쟁을 펼치지만 그런 거짓말에 홀린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인 비논리적인 주장들이 '옳은 것'으로 자리잡게 되어 논쟁에 있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논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정 단체에 더 깊은 증오감을 갖게 되는 것.

이간질은 기본적인 수사학으로 다수와 소수를 의도적으로 나누어 소수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한다. 소수자를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는데, 병을 퍼트린다, 당신의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 당신의 돈을 훔친다, 나라가 망한다 등의 레퍼토리는 기본 중의 기본. 피해자들의 인간성이 부각되면 자신들의 의도가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인간화도 곁들이는데, 개개인이 가진 이름은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출신이나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만 부각해 부른다. 가령 "김영희는 나쁘다."와 "저 여자는 나쁘다.", "저 김치녀는 나쁘다.", "저 범죄자는 나쁘다." 등 이름을 없애고 다른 경멸적인 단어로 넘어갈수록 죄책감, 책임감 등의 도덕관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비인간화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대한 도덕감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증오 범죄(Hate crime)가 일어나는 양분이 된다.


6. 국가별 처벌[편집]


증오 발언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다인종/다문화 국가들일 경우 그렇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증오 발언을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혹시나 해당 국가에 여행을 가거나 출장/유학을 하거나 주재원 파견근무 등을 나온 도중에는 절대 증오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 국가라고 해도 이를 빡세게 처벌하는 싱가포르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을 빼면 실제로는 법정에 가면 대부분 약식기소에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특정 혐오 단체(네오 나치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상습범일 경우 얄짤없이 징역이다.

특히 싱가포르독일은 이 부분에 특화된 나라들이라서 증오 발언을 굉장히 높은 수위로 처벌한다. 독일은 최대 5년, 싱가포르는 최대 3년 징역+벌금형을 병과하여 부과할 정도로 처벌의 수위가 높으므로 저 두 나라에 가게 되면 농담으로라도 증오 발언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선 안 된다. 그리고 호주, 캐나다도 처벌이 쎈 편인데 호주는 무려 14년 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엄벌한다. 특히 독일은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 발언을 처벌하며 싱가포르는 인종, 종교 뿐 아닌 사회의 조화(Harmony)와 관한 모든 증오 발언을 처벌한다. 공갈이 아니라 이들 나라는 증오 발언을 실형으로 처벌한 판례들도 여럿 있다.

특히 외모에 대한 비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인종문제는 피부색 등 외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나라들에선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식의 외모 비하 개그나 외모 품평은 굉장히 무례로 받아들여지며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외모 비하나 품평을 해선 안 된다. 처벌은 둘째치고 현지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바로 주의를 준다.[18][19]

그리고 성별 및 나이에 대한 차별도 이들 나라들이 금지하여 해당 증오 발언을 처벌한다. 한국처럼 이성혐오/ 세대 간 혐오감정을 표출할 경우 이들 나라에서는 처벌될 수 있다. 당연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 역시 엄벌 대상이다.[20]

볼드체인 나라들은 징역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들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족 형태, 국적, 나이, 병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네덜란드 (성적 지향, 신념, 인종, 종교) - 최대 1년 징역
  • 노르웨이 (국적, 성적 지향, 신념, 인종, 종교)
  • 뉴질랜드 (국적, 성적 지향, 인종)
  • 덴마크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종교)
  • 독일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 - 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 벨기에 (인종, 국적, 성적 지향)
  • 브라질 (인종)
  • 세르비아 (인종, 종교) - 최소 6개월, 최대 10년 징역
  • 스웨덴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종교)
  • 스위스 (성적 지향, 인종) - 최대 3년 징역
  • 싱가포르 (인종, 종교, 기타 사회 조화와 관한 구성 요소들) - 최대 3년 징역+벌금형(Penal Code 1871 298A)#
  • 아이슬란드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인종) - 최대 2년 징역
  • 아일랜드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종교)
  • 영국 (성적 지향, 인종, 종교)
  • 요르단 (인종, 종교)
  • 일본 (국적, 인종) - 이렇다 할 처벌 조항이 없어 타 국가들보다 물러터졌다는 비판이 많다.
  • 칠레 (국적, 나이, 성별, 인종)
  • 캐나다 (국적,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 최대 5년 징역
  • 크로아티아 (국적, 나이,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인종, 재산, 종교, 출신)
  • 폴란드 (국적, 인종, 종교) - 최대 3년 징역
  • 프랑스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장애, 종교) - 최대 1년 징역
  • 핀란드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장애, 전과, 종교) - 최소 4개월 최대 4년 징역
  • 호주 (인종, 성 소수자) - 최대 14년 징역

징역 표시가 안 되어있는 국가들은 징역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21] 여러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이렇다 확정지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혐오선동을 금지하는 캐나다의 형법 조항
싱가포르 형법의 헤이트 스피치 처벌 조항


6.1.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Volksverhetzung)[편집]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서에 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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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연히 전시·게시·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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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독일은 형법 제130조에서 국민선동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130조 제3항에서는 나치 지배하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아우슈비츠거짓말'(Auschwitzl:uge)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6.2. 미국[편집]


1964년 미국 연방 민권법을 비롯해 증오 범죄의 처벌에 관한 강력한 연방/주 법 체계를 지닌 미국은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증오 발언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공적 규제를 두지 않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다소간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의 헌법에 대한 법리적 접근에 기인한다. 기성 미국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의 조항들과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며, 관련 법과 판례 또한 이에 맞춰 작성되었다. 증오 발언이 범죄로 성립하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 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헌법 조항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근본적 정신의 수호를 중시하는 현재의 미국 연방대법원과 기성 법조계에서는 이런 예외 상황 인정으로 말미암아 헌법적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침해당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기조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다만 이는 공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법적 처벌에 관한 규칙이고, 증오 발언에 뒤따르는 사적 영역에서의 제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가혹하다. 법적 구속력과는 별개로 증오 발언 자체는 미국에서 해서는 안 될 짓으로 여겨진다. 만약 증오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민사소송을 받거나, 다니던 회사, 학교에서 해고, 퇴학을 당하거나, 기타 단체에서 추방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 기업 임직원이 그런 언행을 한 것이 알려지면 불매 운동, 입점 반대 운동 등이 일어나 회사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이 온다. 또한 증오 발언이 증오 발언에서 더 나아가 증오에 기반한 가시적 차별과 범죄로 이어질 경우 연방과 주 모두에서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6.3. 일본[편집]


헤이트스피치 대책법(ヘイトスピーチ対策法)은 2016년 5월에 일본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 6월에 시행되었다.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이다. 주요 입법 계기는 극우 단체 등이 주도가 되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혐한 시위, 혐중 시위 등 재일 외국인 및 외국계 일본인에 대한 혐오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도 처음으로 해당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 인물 역시 혐한 발언으로 인해 체포되었다.

'헤이트스피치 대책법'이라는 명칭은 한국의 단통법이라는 명칭과 마찬가지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이며, 정식 법률 명칭은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로, 해석하자면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 정도이다. 법률 전문은 일본 법률 정보 포털에서 공개한 pdf 파일에 나온다.


6.3.1. '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률' 전문 및 번역[편집]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6.3.1.1. 일본어 전문[편집]

前文・目的

我が国においては、近年、本邦の域外にある国又は地域の出身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適法に居住するその出身者又はその子孫を、我が国の地域社会から排除することを煽動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が行われ、その出身者又はその子孫が多大な苦痛を強いられるとともに、当該地域社会に深刻な亀裂を生じさせている。

もとより、このような不当な差別的言動はあってはならず、こうした事態をこのまま看過することは、国際社会において我が国の占める地位に照らしても、ふさわしいものではない。

ここに、このような不当な差別的言動は許されないことを宣言するとともに、更なる人権教育と人権啓発などを通じて、国民に周知を図り、その理解と協力を得つつ、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推進すべく、この>>法律を制定する(前文)。

この法律は、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が喫緊の課題であることに鑑み、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について、基本理念を定め、及び国等の責務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基本的施策を定め、これを推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1条)。

定義

「本邦外出身者」を「専ら本邦の域外にある国若しくは地域の出身である者又はその子孫であって適法に居住するもの」とした上で、「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を「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差別的意識を助長し又は誘発する目的で公然とその生命、身体、自由、名誉若しくは財産に危害を加える旨を告知し又は本邦外出身者を著しく侮蔑するなど、本邦の域外にある国又は地域の出身であることを理由として、本邦外出身者を地域社会から排除することを煽動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として定義する(2条)。

基本的施策・検討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について、以下のように定めている。

国民は、その解消の必要性への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これがない社会の実現に寄与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3条)。

国は、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実施するとともに、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を推進するために助言などの必要な措置を講ずる責務を有し(4条1項)、地方公共団体は、その解消に向けた取組に、国との役割分担を踏まえ、地域の実情に応じた施策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4条2項)。

国は、これに関する相談に応ずるとともに、これに関する紛争の防止や解決を図ることができるよう、体制を整備する(5条1項)・これを解消するための教育活動を実施するとともに、その理解を深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広報などの啓発活動を実施し、そのために必要な取組を行う(6条1項及び7条1項)。

地方公共団体は、国との役割分担を踏まえ、地域の実情に応じ、上記の施策を行う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5条2項、6条2項及び7条2項)。

不当な差別的言動に係る取組については、施行後における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実態等を勘案し、必要に応じ、検討が加えられるものとする(附則2項)。



6.3.1.2. 한국어 번역[편집]

서문・목적

근래 우리나라에서 본국 이외 국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출신자 및 그 후손들을, 우리나라의 지역 사회로부터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뤄져, 그 출신자 혹은 그 후손들이 받는 고통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 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부터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어서는 안 되었으며, 이러한 사태를 이대로 간과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지위에 비추어 보아도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한층 더한 인권 교육과 인권 계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하여 그 이해와 협력을 얻음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 (서문)

이 법률은 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처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다시 한 번 국가 등의 책무를 확실히 하며, 기본적 정책을 정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조)

정의

「본국 이외 출신자」를 「오로지 본국 이외의 나라 혹은 지역 출신인 자 또는 그 후손이며 적법하게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혹은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뜻을 고지하고, 본국 이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본국 이외의 나라 또는 지역 출신인 것을 이유로 삼아 본국 이외 출신자를 지역 사회에서 배제하자고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라고 정의한다. (2조)

기본적 대책・검토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정한다.

국민은 이 문제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3조)

국가(중앙 정부)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으며 (4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처에 대해,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강구하도록 힘쓰기로 한다. (4조 2항)

국가는 이 문제에 대한 의논에 응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의 방지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정비한다 (5조 1항)・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등의 계발 활동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한다. (6조 1항 및 7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의 실정에 대응하여 상기의 정책을 시행하도록 힘쓰기로 한다. (5조 2항, 6조 2항 및 7조 2항)

부당한 차별적 언동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시행 후의 본국 이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검토를 추가하도록 한다.(부칙[22]

2항)



7. 대한민국에서의 상황[편집]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혐오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고, 그 경계를 넘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권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2017헌마1356 결정[23]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오 발언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증오 발언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의 증오 발언은 극에 달한다. 한국은 단일민족국가이며 옛부터 그 쇄국적인 동아시아에서도 유독 배타성이 아주 강한 나라였기에 그렇다.

인터넷이 이러한 것들의 매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나 일부 문제 사이트에서는 버젓이 증오 발언이 올라오고 있다. 나무위키만 하더라도 분명히 나무위키는 혐오성 서술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지만 여러 국제-인종, 종교 관련 서술[24]에 혐오적 서술이 난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는 증오 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쓰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지만, 욕설 자체를 규제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형식에 불과하다. 분명 증오 발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알면서도 버젓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똥남아, 앰흑 등의 용어는 정말 갈데까지 간 심각한 막장 사이트 이외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디시인사이드의 일부 갤러리나 그 유명한 일베 정도가 이런 곳들인데 이곳들은 막장성으로 유명한 곳들이다. 물론 그렇다고 사이트 폐쇄 등의 징계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하지도 않아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 건 여전하다.

문제는 똥꼬충, 가위충, 젠신병자 등 특정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비하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 쪽발이, 짱깨, 백마, 개슬람, 흑형[25] 등 일부 인종차별 용어, 급식충, 틀딱충, 잼민이, 진보대학생, 스윗남, MZ호소인, 맘충 등 세대혐오 용어, 퍼거, 애자같은 장애비하 용어, 조무사나 오또캐 같은 여성혐오성 표현의 경우에는 전혀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중 쪽발이 등의 단어들은 그나마 정치 성향을 떠나 제대로 된 누리꾼이라면 안 쓰지만 관련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나무위키에서도 취소선 등에서 거리낌없이 이런 단어들을 쓰는 유저들이 흔하다.

예를 들면 XX를 좋아하니 잠재적 범죄자이며 "자살해야 한다." 등이 있다.

사실 인터넷에서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혐오 발언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대학교에서도 종종 쓰이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한남, 김치년, 애자, 똥꼬충, 라도[26] 등의 혐오 발언을 단순 욕설로 사용하거나 인종차별적 농담을 해도 학생부에 신고해봤자 별 제지조차 없다. 증오 발언을 국가가 처벌하는 독일이나 싱가포르는 나이, 성별, 성 정체성 등에 대한 표현도 처벌하기에 내국인끼리도 이러한 증오 발언성 농담을 할 경우 학교가 혹독하게 징계를 가한다. 인종차별성 농담이나 학교폭력은 퇴학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징계한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국제적이지 않은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사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농담으로써 회식이나 쉬는 시간 등 사적인 시공간에서 성소수자/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종차별, 성차별에 대한 혐오 발언에 가까운 농담을 해도 딱히 제지하지 않는다. 혐오 발언에 있어 법률은 커녕 사내 규정조차 없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라도 다국적 기업에선 이랬다가는 특대형 빅엿을 먹는다. 다국적 기업들은 아예 인종차별 및 성차별 금지 내규까지 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 14일에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가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제10조의 2(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제 언론에는 증오 발언을 싣기 어렵게 되었다는 뜻이다.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제도권 언론에서의 혐오 표현 표출이 어려워졌다는 얘기지, 아직도 법망의 손이 닿지 않는 소사회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인종차별적 표현이 쉽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중국인을 넘어 한족 그 자체에 대한 증오 발언이 도를 넘을 정도로 심화되는 양상인데 2016년 이후에 생겨난 인종차별적 유행어인 "착짱죽짱"의 경우 구글 검색시 관련 게시물 수가 15만 건을 넘는 등 국내의 증오 발언의 수위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이라고 해서 대륙만 그러면 다행이지만 대만에 대해서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 화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27][28] 불행히도 대만인들이나 해외 화교, 특히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간단한 말 정도는 구사 가능할 정도라서 이를 알아듣고는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갖게 된다. 특히 가뜩이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은 태국중국계 태국인들의 반한감정이 높아지고 있으며[29] 말레이시아에서도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특히 10-20대 남성층을 중심으로 혐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홍콩인들도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갖고 왔다가 저러한 혐중 헤이트 스피치를 듣고 상처받아 귀국하고 혐한으로 돌변한 사람도 많다. 한국에 워홀을 올 정도면 한국어 실력이 꽤 있으며 증오 발언을 모두 알아듣는다.

이러한 국내의 몹쓸 행태에 한국어와 중국어 이중 원어민인 재한화교들이 크게 항의하고 있으며 그들은 청천백일기를 적극 내놓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그리고 재한화교들 중에 한국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다.

이들 모두 한국인의 그릇된 타국인에 대한 비하가 감정을 상하게 한 것들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교민들과 기업들이 보게 된다.

게다가 연합뉴스와 보수 개신교 계열 언론사들도 그냥 대놓고 기사 제목으로 증오 발언을 일삼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항한 진보적인 시민 단체[30]에서는 제도권 언론이나 작은 소사회를 불문하고 차별적인 증오 발언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위와 같이 확연하게 혐오의 의미를 담은 언동 외에 일본인 유흥업소 종사자 다나카 유키오를 연기한 김경욱이 어눌한 한국어 발언을 한것이 혐오라는 주장이나, 의정부고등학교 흑인 코스프레 인종차별 논란처럼 어디까지를 혐오와 증오로 보고 어디까지를 풍자와 개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둘 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불명확하다.

이는 한국이 단일민족/단일문화국가이며 타 인종 및 타 문화 집단과 어울려 살 줄 몰라서 생기는 비극이다. 워킹홀리데이에 한국이 동참하며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이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여전히 저연령층 커뮤니티들은 제지조차 안 받고 증오 발언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때문에 현 시간에도 많은 혐한이 양산되고 있다.

젠더 관련 혐오 표현으로 인한 사례가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컨텐츠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고의성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여야 하는지, 그 논란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벽하게 사전지식을 알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31], 대처에 실패하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혐오 표현의 의미와 파급력이 시간이 지나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면[32]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무고한 표현이 혐오 표현으로 몰리게 될 경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느 정도로 사과를 해야지 용서와 만회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또한, 그렇다고 혐오 표현에 대해 하나하나 법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 아청법, N번방 방지법, 게임물관리위원회 집단민원 사태와 똑같은 논란을 밟을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이다. 이번 게임 예술계 관련 논란의 경우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등지에서 대놓고 차별, 혐오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어 책임소재 비율이 100:0에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지만, 보이루 등이 억울하게 몰려 몇 년간 법적 분쟁을 한 사례, 잼미님 사망 사건처럼 책임론에 대한 여러 논쟁이 발생한 사례[33] 등으로 보았을 때는, '모르면 맞아야죠' 식의 단 한 번의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과연 영구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7.1. 형사 규제[편집]


많은 사람이 증오 발언의 심각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형사상 처벌로 제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는 이견이 갈린다.

혐오표현 중 일부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모욕죄라는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거의 없는 강력한 발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혐오표현 중에서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현에는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더라도 그 집단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그 집단 구성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개인들에 대한 모욕(집단표시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니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표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대상의 경우 현행 판례 해석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되기 힘들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성별이나 지역 등에 대한 모욕행위도 처벌하고 있어 집단모욕죄 비슷하게 있는데, 적용 사례는 거의 없다.

차별금지법이 논의 중에 있으나 표현의 자유인격권, 평등권의 조화와 균형 문제로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별금지법, 아청법, N번방 방지법, 게관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등에서 현재 상당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7.2. 인터넷 사이트 정책[편집]


형사 규제와는 별개로 각 인터넷 사이트는 증오 발언을 금지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8. 해결 시도[편집]


근본적으로는 특정 사회 계층, 소수자도 같은 인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회의 뿌리인 가족 내, 친구간에서부터 서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나이에 상관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개개인이라는 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도시가 시골 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정된 나이대나 인종, 종교 등을 가진 사람만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시골보다는 여러 사회 집단이 섞여 살아가는 도시에서 자신과 피부색이 다르거나 출신이 달라도 친구가 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타 인종이나 성소수자와 아무리 짧더라도 대화 등의 교류를 한 사람이라면 증오 선동에 면역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하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더 사회 양지에서 활동하며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별 법제화 시도에 대한 현황은 차별금지법 문서를 참고 바란다. 한편, 차별금지법 외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증오 발언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9. 증오 발언 = 증오 범죄?[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증오 범죄

증오 발언이 곧 증오 범죄로 귀결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범죄화(Criminalization)란 범죄시되지 않았던 것을 형법이나 혹은 그의 특별법을 만들어 범죄화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증오 발언을 범죄화하는 것에 찬성할 것이고, 경중과는 별론으로 하고 증오 발언을 증오를 동반한 물리적 폭행과 직접적인 고용의 차별 등과 동일한 범주로 볼 것이다. 반대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증오 발언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9.1. 반대론[편집]


이걸 처벌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유럽의 경우 명예훼손을 폐지하라고 건의까지 하면서 증오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모순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차라리 명예훼손같은 경우는 특정성이라도 성립해야지만 처벌받는다고 쳐도 이건 특정성도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니 명예훼손이 더 좋은 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명예훼손을 제거했다면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약화된다.

만약 법으로 지정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또한 판례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혐오로 봐야하는 가도 많이 갈리게 되어 명확성의 원칙이 애매해진다. 물론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허용하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판사의 사상에 따라 판사가 마구잡이로 판례를 형성해버릴 수도 있다. 유럽에서도 혐오 발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 처벌하는게 대부분이다. 다른 법과 달리 명예에 관련된 법은 명확의 정도가 다르다. 법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폭력과 살인과 같은 형사법은 누가 봐도 명확한 경우에 속한다. 또한 피해가 3자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다는 점을 가진다. 하지만 욕이나 발언의 경우는 시대를 따르기도 하며 순간순간의 차이가 있고 당사자와 3자가 느끼는 편차가 엄연히 다르다. 이는 최대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법의 기초(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관련 판례에 단순한 발언만으로도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도 존재하고 단순해보이는 말도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문맥으로 보았을 때 혐오 발언이 아닐 경우, 문맥상 오히려 혐오 발언일 경우, 적대적 표현을 그 피집단이 듣지도 못하고 접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많은 문제를 남긴다. 또한 혐오의 대상은 시대마다 다르며 다수에 대한 혐오 발언은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는다. 대부분의 증오 발언이 사회적 약자에 치중되어있지 다수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 않다.

로널드 드워킨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를 모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도출하는 기본 원리로 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한 존중과 배려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는 것이며 국가는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적극적 우대조치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질서에 어긋나며, 정부가 자신의 의지대로 설정한 도덕원칙으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것은 다수의 의지를 소수의 시민들에게 강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제기성 증오 발언의 경우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긴다. 예를 들어 황인종은 백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키가 작다는 발언을 한다면, (키가 작다는 것이 더러 누군가를 놀리는 데에도 쓰이기 때문에) 사실제기임에도 증오 발언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개그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개그는 일종의 언어유희며 상대에 대한 비꼼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나 개그에는 각 사회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 편견을 개그 소재로 삼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데이브 샤펠의 경우 개그할 때마다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사용하여 흑인들의 편견이나 백인들에 대한 편견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그의 특성상 조금의 증오 발언적 내용이 담길 수 있는데 이러한 개그는 처벌의 대상인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많다.

또한 욕할 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비판이 있다. 인간의 욕에는 단순한 분노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풍자 해학을 담아 저항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정말 욕을 할 만한 상황이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며, 반대로 누군가한텐 싫은 대상이기 마련인데, 누군가를 싫다고 표현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상술한 혐오의 범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군가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혐오이며, 이게 처벌이 된다면 주변에서 미움받는 사람이 자길 싫어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가령 그게 미움 살만한 짓을 해서 미움 받는 상황이어도) 반박할 명분이 없다.

게다가 증오 발언을 혐오 범죄로 연관지어 버리는 주장들도 있는데 애초에 증오한다해서 진짜로 범죄를 저지르는건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 일인데다,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한테 진짜로 범죄를 저지르는건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라 해서 진짜로 범죄를 저지른 상대가 나쁜 것일뿐 증오 발언을 혐오 범죄로 연관지을 일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간은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누군가한텐 싫은 대상이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단순히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한테 단지 싫은 대상이란 이유만으로 해코지를 하는 경우는 최소한 정상적인 사람중엔 없다. 따라서 단순한 증오 발언과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오 발언은 개인의 도덕으로 끝내야 할 문제인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자꾸 제도로만 해결하려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만능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증오 발언 자체는 확실히 문제가 맞으나 단순히 발언만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찬성론은 판례가 축적되면 혐오표현 개념의 해석, 적용이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혐오표현 개념에 최소한의 명확성이 있다고 한다. 혐오표현 개념이 판례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명확성이 없다는 것은 형법에 대한 몰이해라고도 한다. 그런데 과연 혐오표현 개념이 판례가 축적되면 명확해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인지 아닌지는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매번 달리 해석, 적용되지 않을까? 과연 법률 전문가라면 모두가 일치해서 동의할 수 있는 혐오표현의 예측가능한 분류 기준이 판례가 축적되면 마련될 수 있을까?

또한 사실 따지고 보면 혐오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마치 독재국가에서 정부나 국가원수를 상대로 비판하거나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게 가령 정당한 비판이어도 처벌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당장 독재국가에서 국가원수나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로 비판발언 당사자를 처벌한 사실이 알려질때면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비판받곤 하는데 혐오 발언 자체를 범죄화 하는 것은 결국 그 옛날 나치보다 나을게 없는 셈이다.


9.2. 찬성론[편집]


유럽에서 명예훼손죄 폐지가 논의되는 것이 어디까지나 형사적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지, 민사적인 보상까지 금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더군다나 혐오 발언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공공복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그렇기에 많은 나라들에서 혐오 발언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실제기는 어떡하냐는 말들은 사법부를 지나치게 우습게 보는 발언이다. 모욕죄의 판례를 보면 모욕죄가 생겨서 친구에게 장난처럼 한 욕설도 처벌받았다거나, TV 프로그램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처벌받았다는 사례는 없다. 같은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모욕죄로 인해 장난 스럽게 한 욕설도 처벌받고 연극을 하며 대본대로 욕설을 한 것도 처벌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를 보면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 표현의 수위 등을 통해 이를 결정하고 있다.

증오의 대상이 항상 소수자인 것은 아니나, 소수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예 : 외국인, 미성년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이러한 집단들은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에, 이들의 인권 보호에는 공권력이 필요하다.

한편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해 판례로 결정된다는 말은 형법에 대한 몰이해이다. 원래 법은 추상적인 것만을 규율한다. 가장 엄격한 형법조차도 그렇다. 법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은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그리고 판례가 쌓여가면서 구체적으로 범위가 규율이 되는 것이다. 절도를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지, 강도를 한다면 언제 강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는지, 한 번에 여러죄를 범했을 때 이를 흡수관계로 볼 것인지,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인지, 실체적 경합으로 볼 것인지 모든 것이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 증오 범죄가 판례로 결정나서 문제라는 증오 발언 처벌법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형법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도덕 자체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그 도덕 중 어느 부분부터 형법적 처벌에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항상 변해왔다. 과거에는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인종차별 반대라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고 처벌받았다. 이제는 올림픽과 축구장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표어를 공식적으로 내걸고 인종차별 발언을 한 선수는 처벌한다. 도덕과 형법은 사회의 인식에 따라 항상 변화하는 것인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10. 관련 문서 및 사이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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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 단어 사용[2] 왜 혐오와 차별을 구별해야 하는가 <슬로우뉴스>[3]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4] 출처: "Hate speech." Britannica Academic, Encyclopædia Britannica, 17 Aug. 2015. academic-eb-com.ezproxy.scottsdalecc.edu/levels/collegiate/article/hate-speech/602988. Accessed 30 Mar. 2019.[5] 출처: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8-262_en.htm[6]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및 혐오 발언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한 판결[7]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오 범죄도 처벌하는 경우[8] 특정인에 대한 증오 범죄만 처벌하는 경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건이나 한국의 모욕죄도 이에 포함된다.[9] 예: 평등보호, 차별금지, 인간 존엄 등[10] Anthony Cortese, Opposing Hate Speech, Praeger, 2006, 155-156쪽.[11] 이동명·노상욱. “미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8, 366쪽.[12] I. Hare and J. Weinstein, Extreme Speech and Democracy, Oxford Univ. Press, 2009; R. Delgado and J. Stefanic, “Four Observations about Hate Speech”, Wake Forest Law Review, 44, 2009;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0, 570~576쪽.[13] 문맥을 잘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황인종인 사람에게 "너는 황인종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증오 발언이 아니지만, 위의 예시와 같은 내용이 유추가 가능하거나 그런 뜻을 담고 있다면 당연히 증오 발언이다. 또한 여기서 황인종이라는 단어가 중립적 단어가 아닌 은어 내지 비속어라던지 중립적 단어라도 낮추어 부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역시 증오 발언이다. 예컨대 어떤 수학 문제를 못 풀고 있는 황인종 학생에게 가서 "역시 너는 황인종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증오 발언에 속하는 경우이다.[14] 특히나 독일은 나치 독일의 역사를 거치고 나서 국민선동, 혐오 범죄, 증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적 법학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관련된 특수 용어들도 많은 편이다.[15] 일례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후보로 나온 도널드 트럼프는 "반대파를 때려 패라. 내가 변호사 붙여주겠다."라는 애드립을 날렸을 정도다.[16] 특정한 사회 집단을 주류 집단보다 열등하게 묘사함으로서 해당 집단을 공동체에서 축출시키는 방법. 전근대부터 종교, 소수민족, 외국인에게 사용되었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프로파간다와 결합해 파괴적인 효과를 낳았다.[17] 보통 '수사' 하면 rhetoric이 아닌 forensic(경찰이 하는 그것)을 떠올리기 때문에 말꾸미기라는 표현을 사용.[18] 당장 예를 들었던 싱가포르만 해도 신분증과 여권 사진조차 흑백처리해 상대방의 외모를 뚜렷하게 알 수 없게 가린다. 싱가포르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외모를 비하하며 남을 놀리면 학교에서 징계할 정도다. 독일의 경우도 홀로코스트라는 과오를 겪으며 외모 비하 및 품평을 극도로 금기시한다. 한국인이 멋 모르고 현지인의 외모를 품평하면 바로 정색하며 주의를 줄 정도다.[19] 남아메리카아프리카 등에서 자주 보이는 동양인에 대한 눈 찢기가 호주캐나다 등에선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헤이트 스피치를 법으로 처벌하고 현지인들도 이를 나쁘다고 바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흔히 접하는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눈 찢기만 해도 이들 나라에서 대부분 인종차별로 자각부터 못 하는 일인 반면 호주나 캐나다에선 이것이 외모를 비하하는 인종차별이고 나쁜 짓이며 처벌받으니까 안 하는 것이다.[20] 이런 것들이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미국과는 아주 다르다. 이들 나라에서 미국의 4chan 같은 사이트는 정부가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해서 즉각 폐쇄해버리게 된다.[21] 일본같이 처벌 조항이 없는 나라도 있다.[22] 附則. 어떤 법령이나 규정 따위의 주된 조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뒤에 덧붙인 조항.(출처: 네이버 한자사전)[23] 해당 사건의 심판 대상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제5조 제3항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이하 '성별 등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4] 특히 기독교에 대한 서술이나 중국, 중화권, 한족, 화교 등에 대한 서술이 가장 심한데 대만이나 해외의 화교 등 중국본토가 아닌 경우도 단지 한족이라는 이유로 뉘앙스로 혐오성 서술을 하는 경우를 꽤 볼 수 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대만 대표부 등에서 인지하면 항의할 수 있을 정도까지다.[25] 디시인사이드에서부터 유명하게 된 이 단어를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비하의 뜻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인종을 특별하게 지칭하는 것은 충분히 인종차별의 범주에 든다.[26] 호남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전라도를 줄여서 말한 것이며 이것 때문에 전라도라는 말조차 비하 뉘앙스가 있게 변질되었다고 생각해 금기시하고 호남이라고 하거나 전북/전남을 나누는 사람도 많다. 언론에서도 호남이라고 표현한다.[27] 심지어 중국계 미국인들도 짱개가오 치킨 등의 표현으로 비하당한다.[28] 해외 화교는 19세기 청나라에서 쿨리로 이주한 사람들로 그 중화인민공화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는 마치 19세기 멕시코로 이주한 애니깽이라 불리는 한인들이나 동시기 하와이로 이주한 한국계 미국인 등을 북한과 엮는 급의 모욕이다. 애초 애니깽 등 아메리카 이민단은 북한이 아닌 삼남지방에서 출발했다.[29] 태국은 원래부터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 및 함부로 행동하는 한인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나라다. 혐한단체들도 여럿 조직되어 있다.[30] 좌파라고 했는데 이 또한 증오 발언에 해당하는 뉘앙스가 있어 언론 등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이다.[31] 이 부분에 대해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부터 독버섯처럼 위험한 것을 당연히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서 한정적으로만 사용되는 단어이므로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시각과, 반대로, 직접 먹어보지 않고서 어떤 버섯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별하는가? 특정 집단에 소속된 사람이 어떤 버섯을 먹으면 그 버섯은 이제부터 독버섯이 되는가? 어제까지 일상적으로 잘 사용하던 언어가 왜 오늘부터 갑자기 금지어가 되어야 하느냐?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32] 2021년에는 '군침이 싹 도노'라는 밈이 거부감 없이 남녀 모두에게 유행하였다. 하지만, 불과 십 년 전에는 '노' 글자를 잘못 사용하면 노체를 쓴다고 바로 일베충으로 몰리는 시절이었다.[33] 이쪽은 해석이 크게 세 갈래로 갈렸으나, 사이버 렉카 뻑가에게 직접적이고 큰 책임이 있다는 첫 번째 해석이 주류로 굳어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