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사위원회 정치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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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 [[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판공청]] [br] ,,(부전구급),, ||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연합참모부]] [br] ,,(정전구급)[br]前 [[총참모부]],, ||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정치공작부]] [br] ,,(정전구급)[br]前 [[총정치부]],, ||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후근보장부]] [br] ,,(부전구급)[br]前 [[총후근부]],, ||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비발전부]] [br] ,,(부전구급)[br]前 [[총장비부]],, || [[중앙군사위원회 훈련관리부|훈련관리부]] [br] ,,(부전구급),, || [[중앙군사위원회 국방동원부|국방동원부]] [br] ,,(부전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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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중앙군사위 정치법률위원회는 베이징시에 있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제1급 직능부서로,(부전구급) 중앙군사위원회 기관이 설치한 정법위원회이자 중화인민공화국 무장력 체계 내 최고위급 정법위원회이다.

2. 역사[편집]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1982년 1월 전군정법영도소조를 만들어 전군정법 건설과 정법 업무를 지도하도록 했다. 이때, 총정치부 부주임은 전군정법영도소조장을 겸임했다. 전군정법영도소조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보위부,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의 업무를 조율했었다.전군 정법영도소조에서 1명을 두고 총정치부 부주임이 겸임하며 조직원은 총정치부 보위부, 중국인민해방군군사검찰원,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장이 맡았다. 전군정법영도소조는 상설기구 없이 총정치부 보위부가 담당했다. 전군정법영도소조는 업무상 중앙정법위원회의 지도를 받았다.

2003년에는 전군 연대급 이상 단위별로 정법공작영도소조가 일반화됐다. 중앙군사위는 2007년 '군 정법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간해 전군단급 이상 단위의 한시적 조직인 '정법영도소조'를 '정법위원회'로 공식 변경하고, 정법위원회 비서는 이 단위의 정치주관 또는 정치부직장 1명, 위원은 사령관과 정치기관, 후방(연근)기관, 장비기관 및 관계기관장으로 구성했다.이후 군 각급 단위의 정법위원회 비서, 기율위원회 비서는 같은 부정위가 겸임하는 것이 일반화됐다.중앙군사위 본부에는 전군 정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2008년 11월 27일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는 '군 각급 정법위원회 근무규칙'을 발간해 군 각급 정법위원회가 동급 공산당위원회 지도 아래 정법사업을 벌이는 직책과 조직원칙, 근무제도를 명시했다.국방대는 2008년 9월 1~5일 전군 대단위 정법위 서기 양성반을 개최했다.중앙군사위 지도자로부터 승인받은 이번 교육은 중국 인민해방군 정법사업 사상 처음이며, 군 연대급 이상 단위별로 정법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집중 교육이다.

전군정법위원회는 중앙군사위 본부에 설치돼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보위부,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판공청 사법국을 통합 관리한다.또 전군정법위원회는 중앙군사위 법제국, 중국법학회 군사법학연구회와도 업무연계를 맺고 있다.

2014년 당시 전군정법위원회 주임은 두진차이(杜金才)로 후수썬(後樹森)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 류성제(劉生杰) 인민해방군 총후근부 부정위, 왕자성(王家勝)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보위부장, 류쉰옌(劉訓言)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장, 리샤오펑(李曉峰) 인민해방군 군사검찰장 등이 포함됐다.이들 중 3인자인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보위부장,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장, 인민해방군 군검찰청 검사장도 3장으로 불린다.

국방과 군 개혁을 심화하는 가운데 2016년 1월 중앙군사위 정치법률위원회로 개편됐다. 2016년 7월 중앙군사위의 승인을 거쳐 중앙군사위 판공청은 '각급 당위원회 정법위원회 설치방안'을 발간하면서 "중앙군사위 정법위원회는 서기, 전문 부서기,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중국인민해방군 군사법원,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 지도자와 중앙군사위 정법위원회 기관 각 국의 주요 지도자를, 기타 각급 당위원회 서기는 이 부서 정치 부직의 지도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했다.이 방안은 또 각급 당위원회 정법위원회가 동급 당위원회 지도하에 본 단위 정법업무에 대한 영도관리를 담당하고 상급 당위원회 정법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동시에 받도록 했으며 "군위 소관총, 전구주전, 군종주건"의 총원칙에 따라 군사법원, 군검찰원의 구역화 설치 실상을 고려하여 전구당 정법위원회와 군병종 등 다른 단위 당위 정법위원회의 주요 직책이 다르다고 규정했다.전구당 정법위원회는 전시 및 중대 군사행동에 있어 정법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법 집행 및 지역협력을 조율하고, 군병종 등 다른 단위 당위 정법위원회는 범죄예방 종합치료를 중점적으로 수행해 군부대의 순결함과 안전안정을 도모한다.각급 당위원회 정법위원회는 단체 지도, 서기 주재 업무를 실행하고, 중대한 문제는 회의의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3. 조직[편집]



  • 종합국
  • 정치 공작국
  • 보위국
  • 중국인민해방군군사검찰원[1][2]
  •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3][4]
  • 중국인민해방군총직속군사법원
  • 중국인민해방군총직속군사검찰원
  • 군사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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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의 휘하이고 검찰원장은 검찰계급과 군 계급을 동시에 가진다.[2] 예하 검찰청으로는 동부전구, 남부전구 서부전구제1, 세부전구제2, 북부전구, 중부전구 검찰원이 있다.[3]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휘하이고 법원장은 법원계급과 군 계급을 동시에 가진다.[4] 예하 법원으로는 동부전구, 남부전구 서부전구제1, 세부전구제2, 북부전구, 중부전구 법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