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일급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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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수량
3. 금지출경전람문물
3.1. 금지출경전람문물의 목록
3.1.1. 1차
3.1.2. 2차
3.1.3. 3차



1. 개요[편집]


国家一级文物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에서 지정하는 이동 가능 문화유산에 대한 지정 등급.
중국은 문화재를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고, 부동산 문화재는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동산 문화재는 국가문물로 지정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건조물이나 마애불상 등을 동산문화재와 같이 국보, 중요문화재, 보물 등으로 지정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건조물을 사적과 같은 종목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국가문물에는 박물관 등 실내에서 보관 가능한 유물만 해당되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서 개인 혹은 사립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가 대규모로 지정된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문물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의 문물만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인 소유의 문물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들 사유 문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소유자를 불문하고 100년 이상된 물건의 국외 유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유 문물의 해외 매각은 철저히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2. 수량[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인 국가문물국에 따르면 201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가에서 소유한 이동 가능한 문물은 총 1억 8154만4907건이다. 이중 조사와 분류가 끝난 유물이 6407만 3178건이며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국가문물국에서는 조사가 끝난 유물을 총 5급으로 나눈다.
먼저 진귀하고 역사적, 예술적, 문학적 가치가 높은 유물은 국가 1, 2, 3급 문물로 나누며 국가급은 아니지만 활용할만한 유물은 일반문물. 그보다 못한 유물은 급을 나누지 않은 미정급(未定級) 문물로 나눈다.
국가일급문물은 21만 8911건
국가이급문물은 55만 1192건
국가삼급문물은 308만 6165건으로 조사가 끝난 문물 중 일급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34%, 국가급 문물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 정도이다.
일반문물은 244만 3746건, 미정급문물은358만 3164건이다.


3. 금지출경전람문물[편집]


禁止出境展览文物

보통 국가일급문물을 한국이나 일본의 국보와 비견하곤 한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국보는 수백~수천건이며 21만건이 넘는 일급문물과 비교하기 어렵다.
중국의 지정체계 중 한국이나 일본의 국보와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은 금지출경전람문물(禁止出境展览文物)이다. 이는 국가일급문물 중 훼손되기 쉽거나 극히 귀중한 문물의 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리스트의 문물은 해외 전시 조차 막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해외에는 홍콩과 마카오도 포함된다.
다만 비슷한 성격의 문물 중 해외전시의 용이성을 위해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은 것도 있어 아직 1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중국 3대 서예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왕순(王珣의 백원첩(伯遠帖)은 금치출경전람문물에 이름을 올렸으나, 역시 3대 서예작품 중 하나인 왕헌지의 중추첩(中秋帖)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금지출경전람문물은 2002년과 2012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으며 총 195건이다. 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3.1. 금지출경전람문물의 목록[편집]



3.1.1. 1차[편집]




3.1.2. 2차[편집]



3.1.3. 3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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