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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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원인
3. 특징
4. 주의점 및 반미 악용 문제
5. 2차 외출 금지 조치
6. 사건 목록
6.1. 2010년 이전
6.2. 2011년 이후
7. 참고 자료


1. 개요[편집]


주한미군 장병 또는 군무원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정리한 문서다.

주한미군의 범죄는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 측에서도 교육을 실시해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처벌도 강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모병제 특성상 미군 사병 대부분이 저교육, 저소득 계층이다 보니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2000년대 이전에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음주운전, 폭행 등 주취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설령 이들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제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보상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범인이 부대 내에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사법부가 판단하면 형이 낮춰지는 경우도 있다.

주한미군 범죄가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 국민적 인식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 반미 단체의 반미 시위 소재로 적극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기관으로는 주한미군 군사경찰대, 경찰청 외에 외교부 'SOFA 국민지원센터'[1]가 있긴 하나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접근성에도 어려움이 있는 터라 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 상담센터(031-658-0901)'가 단점을 메워 주고 있다.(평택시민신문 기사)


2. 원인[편집]


주한미군은 약 28,000명 규모이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혈기왕성한 청년들 위주다 보니 크고 작은 말썽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 달리 미군의 이미지 문제도 있거니와 사소한 시비나 싸움도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경향이 있어 그 경중이 다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문화적 차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공공의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가장 우선으로 따지며 법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해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공공의 질서를 우선시하고 요즘은 아무리 개방되었다고 해도 미국과 달리 자유분방한 모습이 많지 않다. 그런데 한국에 파견된 미군들은 본국에서 했던 생활습관을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특히 기지 주변의 민간 번화가를 중심으로 미군과 한국인의 갈등이 자주 빚어지기도 한다. 자유분방하게 멋대로 행동하는 미군과 그걸 말리려는 한국인끼리 시비가 붙게 되고 술기운까지 오르게 되어 폭행 등 범법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주한미군 지휘부도 파악하고 있어서 갓 한국에 배치된 미군을 대상으로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현지문화교육, 사고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이유는 미군, 특히 사병들의 질적 저하 문제다.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해마다 군 지원자수가 감소하여 군 입대요건 완화, 추가 보너스 제시 등 파격적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미군 사병 입대자원의 질적 하락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 특히 사병이 심각한데, 감옥을 전전하다 할 게 없어서 인생전환을 목적으로 입대하거나 사회에서 말썽을 일으켜 군대가서 철들라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입대하거나 인생 바닥을 살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져 입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 저학력자 및 하위계층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미군의 인품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주한미군의 군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미 육군이 심각한데, 전문기술인력,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해군, 공군과 달리 입대요건이 제일 낮고 저학력 계층이 가장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군종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육 수준이 낮아 미국이 어느 대륙에 있는지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인원들도 있어#, 이들에게 한국과 같은 외국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것은 소 귀에 경 읽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미국 명문대 나온 한국인 카투사가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히스패닉 주한미군 병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는 일도 왕왕 있다.

세 번째는 상술한 이유들에 비해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국 우월주의미국뽕으로 인한 선민의식도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한 한국을 지켜준다"는 다소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미군들이 일부 있고 단지 자국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이유로 마치 한국을 대신 지켜주는 자선단체로 인식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러나 이것도 6.25 전쟁 직후에나 거론할 수 있던 얘기지 21세기에는 한국의 국력이 매우 성장하였고 대한민국 국군은 세계 6위 강군으로 성장하였다. 또 "한국은 미군의 졸개 식민지다"라는 북한과 일부 반미 진영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을 단지 "한국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여 서로 상부상조하는 동맹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사력 차이는 제쳐두고라도 한국과 미국은 어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것이 아닌 서로 대등하게 협력하고 돕는 관계임을 미군 병사 스스로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특징[편집]


"미국 현지주둔군 병사의 연닿은 한국인 사살사건과 기타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우리 국민 일반의 분노는 이즈음 거의 폭발점에 달한 느낌이 없지 아니하다."

미국인의 만행과 정부의 책임 (1957년 10월 07일 동아일보 1면 사설)


"총기등에의한 미군들의 "만행"은 그칠줄 모르고 빈발하여 오일 이른 새벽에는 동두천지역 미군부대에서 또 한국인여자 1명이 사살당하고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연달은 미국인의 만행 총질 칼질 등 이틀에 또 삼건 (1957년 10월 06일 동아일보 3면 기사)


10월 13일 자(1957년)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122명의 한국인들이 미군의 총에 맞아 즉사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국 정부는 미군에 대한 어떠한 재판권도, 처벌권도 없었다.

(오연호, 주한미군 범죄 55년사 p.196)


1945년 미군정 실시 후 미군이 주둔한 이래 주한미군범죄는 꾸준히 발생했다.[2] 미군정 시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이듬해 미국 군사고문단의 철수로 중단되었다. 1950년 6.25 전쟁으로 미군이 다시 진주하자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대전협정)'을 체결하여 미군 당국에 형사재판권 전반을 넘겼고 1952년 '한미경제조정협정(마이어 협정)' 체결에 의거 주한미군이 한국 사법부에 의한 민사청구권까지 면제받았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나 1967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발효 이전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오로지 미군 당국이 단독으로 사법권을 행사했기에 한국 사법당국 측의 당시 수사/재판 관련 기록이 전무하고, 정확한 통계 기록이 없다. 단 1962년 내무부 치안국 통계에 따르면 미군범죄 신고 건수는 살인 13 / 폭행 107 / 상해 63건이었고, SOFA 발효 첫 해인 1967년 2월부터 12월까지의 기록만 볼 때 약 2천여 건이나 터진 것으로 보인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래 SOFA 조속 체결이 합의되었으나 미국 정부는 당시 한국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대전협정 및 마이어 협정에 보장된 특권을 유지하고자 이마저도 회피했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군 범죄 급증 문제가 제기되자 SOFA 체결 요구가 점차 힘을 얻었고 1962년 첫 협상이 개시되었다. 4년 동안 82회에 달하는 협상 끝에 1966년 7월 타결 후, 10월 국회 비준을 거쳐 1967년 2월 9일 정식 제정되었다.

그러나 당시 SOFA 조항 중 제22조(형사관할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먼저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자국 정부 측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재판권을 요청해야 하며 15일 내에 미군 당국에 서면통보가 없을 시 자동 포기된다는 독소조항 탓에 재판권 행사가 1%에 불과할 정도로 불평등 논란의 여지가 상존했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하던 1980년대 중반 이후 NL 운동권 사이에서 반미 의식이 점차 확산되자 미군범죄 문제가 점차 사회 문제화되면서 SOFA 개정 요구가 다시금 힘을 얻었고, 1988년 12월부터 개정 협상이 시작되어 1991년 1월 체결, 2월 발효된 후 형사재판권 자동포기 조항 등 양해각서 및 교환각서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되고 공무상 범죄를 뺀 대다수 미군 범죄에 비로소 독자 재판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한겨레 기사)

위와 같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미군 범죄자가 무죄 선고될 시 한국측 검사가 항소할 권한이 없다는 규정 등 일부 불평등 조항 탓에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불기소율은 1992년 기준으로 경기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내에서만 발생한 주한미군범죄건수는 지난 1990년 3백57건, 지난해(91년)에는 3백47건, 올해(92년)는 9월말 현재 1백60건으로 이 가운데 살인, 강간, 강도, 절도 등 주요범죄만도 2년9개월 ,동안 55건에 이르고 있으나 구속처리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겨레 기사) 1995년 기준으로 현재 자기 나라에 주둔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독일은 연간 52%, 일본은 32%, 필리핀은 21%를 자국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한국은 0.7~1%에 그치는 실정이었다.(시사저널 기사) 추가로 이 기사에는 한국 경찰이 성폭행 피해 여성의 피해 사실을 무시하고 미군 성폭행범을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내용이 있다.

1992년 윤금이 살해사건을 계기로 1993년 각 시민사회단체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3]를 결성하여 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점차 촉구시켰고 1995년 5월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사건, 춘천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 주한미군 범죄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면서 SOFA 전면개정 요구가 다시금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레이니는 "미군 해외 주둔부대 범죄는 세계에 다 있는데 한국만 난리를 부린다며 진정하기나 해라."라고 8월 24일자 <뉴욕 타임스> 지 인터뷰에서 한국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비판했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적반하장이라며 까였고 레이니 대사 측이 9월 1일 <동아일보>에 특별기고문을 보내며 오해라는 식으로 유감 의사를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동년 8월 30일자 MBC <김형곤 이영현의 세상 엿보기>에서 MC 김형곤이 "지금 한국에는 적반하장의 레인이 내립니다. 아니? 레이니라고 해야하나. 자국 군대 범죄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다니 부끄러운지 알아야지!" 라고 대놓고 까는 게 지상파에서 방영되기도 했고 만화가 이원복 교수도 <현대문명진단> '철권 위의 파라다이스' 편[4]을 통해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 집행과 비교하며 불평등한 미군범죄 처리를 비판한 바 있다. 김상택 작가도 동년 5월 25일자 <경향신문> '경향만평'을 통해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묘사했다가 한 시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었다.

위와 같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5년 11월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나 형사재판 관할권 등에서 양측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1996년 9월 7차 협상 후 미국 측의 일방적 통고로 중단되었고, 그 뒤에도 미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개정 여론이 이어지다 2000년 2월 매카시 상병 사건을 계기로 SOFA 개정 요구가 범국민적으로 다시금 확산되어 8월 개정 협상이 다시금 진행되었고, 11차에 걸친 협상 끝에 12월 28일에 미군 범죄자를 기소 시점부터 한국 정부가 인도하는 쪽으로 타결되어 2001년 1월 정식 체결되었다.

다만 환경회복 의무 면제, 미군 피의자 특혜 강화, 공여지 침해방지 조항 등 허술한 조항들이 잔존해 있는지라 2017년 기준으로 불기소율이 무려 86.6%에 달하는 등 주한미군 범죄는 불공정한 SOFA 협정으로 대변되는 한미관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과연 한국의 사법주권이 과연 주한미군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주한미군 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자 이전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게되었는데 2007년에는 서울신문의 ‘미군범죄 이대로 두면 안된다’ 기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대신 직접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주한미군 범죄 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 또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정부 관보 기사) 2017년 외교부는 경찰청과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 주의점 및 반미 악용 문제[편집]


일부 반미, 종북 단체에서는 주한미군의 범죄사례를 일일히 열거하고 이를 주한미군의 철수 이유로 들어, 반미 소재에 적극 이용하고 있다. 일탈행위를 한 일부 미군 병사의 범죄사실을 가지고 28,0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전체를 "한국땅을 점거했으면서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말썽이나 일으키는 제국주의 족속들"취급하며 마치 주한미군 전체가 범죄집단인것 처럼 일반화하여 취급하고 있다. # 이는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등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범죄의 범인이 조선족이었다는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전체를 범죄집단 취급하는 것과 하등 다름없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물론,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범죄를 일으키면, 당연히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5] 군인이 범죄나 말썽을 일으키면 소속 군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가 하락하는건 동서고금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 일일것이다. 이때문에 군인들은 민간인과 대민마찰시 군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주한미군 군인에 의한 범죄가 일어났으면, 주한미군이 한국 사법체계를 존중하며 수사를 하는지, 한국 법을 위반했으면 한국에서 처벌하게 해주는지, 대민 범죄예방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를 감시하고 만약 미흡하다면 비판하는 선에서 감시를 하는게 적절하지, 범죄사례를 악용하면서 주한미군을 악마화하고, "주한미군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다니니 철거[6]해라" 라느니 하며, 대놓고 외국인 혐오를 자행하는게 문제이다.

심지어,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과실이 아닌 사건사고도 주한미군이 마치 범죄를 일으킨 것 처럼 매도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에 일어난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 같은 경우, 밤중에 음주운전을 한 민간인 SUV 차량이 포천시 국도를 광속 질주하다가, 정속 주행중이던 장갑차와 스스로 충돌하여 SUV 탑승자가 전원 사망했는데, 1차적 책임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고, 주한미군의 과실은 장갑차 뒤에 호위차량(Convoy Car)을 배치하지 않은 점에 국한되었는데 #, 반미 진영에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시즌 2 라 매도하며[7], 주한미군의 일방적 악행으로 취급하기도 했다.[8]

한편, 주한미군 중에 한국사회에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도 많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민의식으로 말썽을 일으키거나 한국인을 상대로 갑질하는 미군은 매우 드물다. 설령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 가지거나, 아예 모르는 상태로 한국에 자대배치를 받은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인식이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고, 심지어 한국어까지 알차게 배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미군들도 상당수 있다. 심지어 한국에 대한 동경으로, 퇴역 후 아예 한국에서 눌러앉아 사는 경우도 있다.[9] 주한미군사령부 등 지휘부에서도, 주한미군 병력들이 한국인에 대해 존중의식을 가지고 상생 공존할 수 있도록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영농인 농사 지원, 고아원 및 요양원 봉사, 재해복구 지원 등 한국 지역사회에서 대민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의로 하는건지 타의로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미군들의 자원율도 높다. 이런 이미지 개선 노력은 2000년대 이전까지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 일으킨 각종 범죄로, 한국인의 반미 의식이 높아지고 주한미군 이미지가 악화한데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또 한국의 국력이 높아져, 이제는 주둔지 지역주민과 상생의 노력 또한 필요해 진것에 기인할 수 있다.[10] 동기가 어땠든간에, 주한미군의 이런 자정노력이 이행되고 있다면,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과 함께 하는 김치 만들기 - 연합뉴스
주한미군,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 동참…"같이 갑시다" - 매일신문
연탄배달 봉사 나선 주한미군 - 연합뉴스
평택경찰서, 주한미군 대상 범죄예방교육 인기 -중도일보
주한미군 작전명 ‘공감’…작은 마음 모은 크리스마스 기적 -국민일보
외교부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 미 헌병대 등 유관기관과 합동순찰 실시 - 경인매일
한국어로 애국가 부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 동아일보
"어렵지만 재밌어요"...주한미군의 한국어 웅변 - YTN

물론 주한미군 군인들의 범죄 및 대민마찰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둔국 국민들에 대한 상당한 민폐이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한국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범죄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책임이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국인 대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만약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면, 자군의 사법 우선권만을 따질게 아니라, 한국 사법체계를 존중하고 해당 군인이 한국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SOFA 규정에서 한국 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거나 불공평한 규정이 있다면, 개정 노력에 협조하는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로 무조건식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거나 반미 소재에 악용하는 행위도 명백히 지양해야될 일이다. 특히 외국인 범죄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혐오를 하면 안된다라고 진보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혐오 자제 목소리는 주한미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


5. 2차 외출 금지 조치[편집]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7년부터 시작해 2011년까지 한국 법무부에 알려진 범죄만 한 해 평균 1300건이 넘을 정도로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매우 빈번했다.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되어 2010년 7월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또 다시 증가한 잦은 민간인의 피해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결국 1년 3개월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2019년 12월에는 약 8년만에 주한미군의 야간 외출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다.(연합뉴스 기사)


6. 사건 목록[편집]



6.1. 2010년 이전[편집]


1947년
1월 07일
미군 전용 열차 강간 사건
1962년
1월 8일
파주 나무꾼 사살 사건
1962년
2월 24일
임신부 폭행 낙태 사건
1962년
5월 16일
양공주 윤간 삭발 사건
1962년
5월 29일
한국인 종업원 전신주 묶고 구타한 사건
1992년
10월 28일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3년
12월 6일
주한미군의 한창열씨 택시강도사건
1994년
1월 28일
미 헌병 4명의 정양환씨 강제연행사건
5월 26일
미군자녀들의 이규만씨 폭행사건
10월 4일
미 헌병대의 세모녀 감금폭행사건
1995년
2월 3일
유영식씨 폭행사건
5월 19일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미군 난동 사건
7월 4일
미군 3명의 조기덕씨 폭행사건
7월 7일
미군 원근자씨 폭행사건
1996년
1월 18일
미군속 헨리의 강미희씨 살해사건
6월 10일, 9월 28일, 10월 28일
에바다 농아 성추행사건
9월 7일
뮤니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사건
1997년
4월 3일
이태원 살인사건(일명 버거킹 살인사건)[11]
1998년
5월 30일
마을통제에 항의하는 주민 폭행사건
1999년
1월 30일
신차금씨 살해사건
9월 7일
이정숙씨 사망사건
2000년
2월 19일
매카시 상병 사건
7월 13일
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
2001년
4월 30일
미군에 의한 김중환씨 교통사고
7월 1일
미군에 의한 전정자씨 교통사고
7월 16일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감전 사망사고
2002년
6월13일
미군 여중생 압사 사고(미선이 효순이 사건)
2003년
12월 7일
부산 미군 흉기 난동사건
2004년
5월 15일
신촌 미군 흉기 난동사건
2005년
2월 16일
미군 노부부 폭행사건
6월 10일
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김명자씨 압사사건
7월 2일
의정부 미군 맥주병 폭행사건
10월 3일
이발소 여 종업원 강도, 강간 미수 사건
2006년
4월 21일
미군 경계근무 소홀로 인한 동대구역 초등생 감전 사망사고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든 편인데 2006년과 2011년 시행된 야간통행금지 조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사안이면 주한미군의 동의 하에 경찰에 인도되어 한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시대가 갈수록 국력이 신장되어 미군 범죄로 인한 반미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높아지자 미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장병들의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부대 주변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건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링크한 뉴스 기사들을 보면 과연 주한미군의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링크1, 링크2, 링크3, 링크4, 링크5, 링크6, 링크7

2011년 야간 외출금지 조치 이후 2011~2017년 동안 한 해 평균 주한미군의 범죄 발생 횟수는 303건이었다. 링크1 링크2


6.2. 2011년 이후[편집]


2010년대 주한미군 관련 주요 범죄 목록(#)
날짜
장소
혐의내용
2011년
1월 1일
경기도 평택시
미군 D병장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탈취함.
2월 26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L이병이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구타하고 부인을 성폭행 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침.
9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군 R이병이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도주함.
9월 24일
경기도 동두천시
미군 K이병이 고시텔에서 10대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함.
9월 25일
군산시 산북동
미군 A일병이 술집에서 미국인 여성을 폭행함.
10월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군 자녀 5명이 행인을 구타하고 현금과 휴대전화를 탈취하는 강도 행각을 벌임.
10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국계 미국인 김모 상병이 외국인 카지노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구타함.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미군 P일병이 술집에 방화를 저질러서 주변 업소 4동을 전소. #
2012년
7월 5일
경기도 평택시
미군 헌병이 영외순찰중에 지시불응을 이유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려고 시도함.#
2013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한미군 R하사, B상병, F상병(여군) 등 3명이 도심에서 BB탄총을 발사한 후 차량으로 도주하면서 추격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등의 난동극을 벌임.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결국 실탄까지 발사함.
3월 17일
경기도 동두천시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주한미군 4명이 한국인 민간인과 난투극 #
2015년
5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이 국내 미군 기지에 탄저균을 밀반입하여 실험하다 누출 사고 발생
2018년
10월 22일
경기도 동두천시
여군이 새벽에 술에 취한채로 돌아다니다, 주민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렸고 주민이 사과를 요구했으나 폭행했고 출동한 경찰관 마저 급소를 때리는 등 폭행.#
2019년
2월 2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역
여대생 성추행 및 경찰 폭행 사건#
7월 4일
경기도 동두천시
길 가던 여성 성추행 #
2020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택시에 동승한 여성을 성추행 #
7월 4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남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건물, 시민, 경찰에게 폭죽 난동, 음주운전#
10월 15일
경기도 포천시
포천 미군 장갑차 추돌 사고당시 안전조치 미비
2021년
5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국 민간인 폭행 #
5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에 만취한 미군 하사가 길을 가던 한국인 3명을 폭행 #
6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미군 군무원이 주차장 관리직원과 행인을 폭행 #
8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올림픽대로에서 미군 하사가 음주운전 #
10월 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미군병사 2명이 민간인 차량을 파손하고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함 #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 공군 하사가 신사동에서 음주 뺑소니후 음주측정 거부 #
2022년
3월 24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준위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불법유턴 끝에 교통사고 뺑소니를 저지르고 추격해온 피해자를 폭행함 #
4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한미군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후 용산구 보광동 골목길에서 차량 9대, 오토바이 1대, 인근 주택 5곳의 담벼락, 현관문, 기둥 등 파손 #
8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한미군이 무인사진관 바닥에 대변을 보고 달아남(...) #
11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 폭행 #
2023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미군 소속의 30대 남성이 익선동의 도로에서 차량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

7. 참고 자료[편집]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측 자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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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2] 대표적인 사례로 1947년의 미군 전용 열차 강간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프레시안, 오마이뉴스 기사)[3] 2018년 발전적 해체 후 관련 활동은 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신고상담센터로 넘겨졌다.[4] 조선일보사판 단행본 3권 수록.[5] 일반 외국인이 일으키는 범죄보다 언론에 보도되는 비중이 훨씬 크다. 특히 진보성향 언론일수록 대서특필 되는 경우가 많다.[6] 게다가 반미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라 하지 않고 주한미군"철거" 라는 표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 군인(軍人)들을 인간취급하지 않고 폐기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7] 이것도 사실과 다른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은 미군 장갑차가 사람을 친 사건이었던 반면, 해당 사고는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가 멀쩡히 주행하던 미군 장갑차를 친 사건이다. 아무리 쌍방 과실을 따지더라도, 음주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더 과실이 있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8] 해당 사고에서 주한미군도 장갑차 탑승 미군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경상을 입었고 장갑차도 일부 파손되는 재물손실을 입었다. SUV가 전력질주하여 박은 상황에서 장갑차였으니까 이정도로 끝나서 망정이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격인 주한미군이 만약 험비나 장갑기능이 없는 일반 군용차로 운행했으면 적어도 중상자가 나왔을 것이다. 호위차량 미배치 과실도 현실성이 없는게, 법적으로 책임을 따지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호위차량을 배치했다면, 그 호위차량이 광속질주하는 SUV 차량을 장갑차 대신 희생하여 충돌받으라는 이야기가 된다.[9] 위 영상에 나오는 미군 병사의 일화처럼, 6.25 전쟁의 이미지로, 한국을 변방의 빈곤국가로 생각하고 자신이 격오지에 가는 줄 알고 실망했다가, 한국에 와보니 으리으리한 고층빌딩숲에다가 첨단 기술로 발전된 한국의 실제 모습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은 미군이 많다.[10] 특히 2000년대 이후 미군이 이라크 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르면서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유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는데, 당시 미군이 현지 문화와 현지 주민들을 1도 존중안하며 주둔하는 삽질을 하다가, 탈레반 등 적군에게 밀고하는 등 미군에 등돌리는 주민들이 급증했던 흑역사가 있었다.[11] 단 본 사건은 미군이 아닌 미군속(군무원) 자녀 일행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