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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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골칫거리
4. 해외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술)주정뱅이[1] / 醉客 / Drunkard / 酔っ払い

넓게는 에 만취한 이들을, 좁게는 술에 취해 길에 뒹굴다시피 한 알코올 중독자나 정신질환자들을 점잖게 일컫는 말이다. 주정뱅이라고 비하해서 부르기도 하며, 경찰관소방관은 주취자라고 부른다. 술을 마시고 사나워졌다는 의미의 주폭(酒暴)이라는 한자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119 구급대원과 경찰들, 그리고 응급실 당직의사간호사가 자주 만나며[2], 대부분 폭행 당한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찜질방, PC방, 노래방, 당구장, 오락실 등의 업소는 취객을 아예 받지 않는다. 특히 찜질방은 주폭의 행패도 있지만, 취기에 고온이 겹치면 시체 치울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 더욱 엄격하다. 만일 취객이 순순히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거나 난동을 피우기라도 한다면 경찰을 부르도록 하자. 퇴거불응죄기물파손죄로 처벌 받는다.


2. 상세[편집]


저녁~자정~새벽 심야 시간대에 주로 출몰하지만 대낮에도 드물게 랜덤 인카운터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출몰 지역 또한 대학가나 도심 번화가, 유흥가가 밀접한 상권 등으로 정해져 있으니 적절하게 피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출몰 지역과 상관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게다가 좀비 수준의 반응 속도로 뻑치기소매치기, 심지어 성폭행이나 성추행, 살인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해 술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친한 친구들과 조지자는 마인드로 이성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 술을 점잖게 마시는 것은 집에서고 술집에선 화끈하게 마시자는 문화가 알게 모르게 만연해 있다. 물론 취객들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조지려다가 예상치 못한 인실좆으로 조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인실좆이 안 왔다면 운이 좋게 안 왔을 뿐이다.

공사장 인부로 일하여 오래 공사 소음에 노출되었거나, 노화로 귀가 멀어 술을 마시고 자기 입장에선 소리를 못 들으니까 고의가 아닌 고성방가식으로 술집 등의 술 마시는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 시민들의 반응은 아버지 귀 먼 것이 생각나 이해한다는 것과 저들이 어떤 사정으로 귀가 멀었건 남의 수면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술을 마시는 건 막아버려야 한다는 것 중 하나다.


3. 골칫거리[편집]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신다. 때때로 "세상(혹은 댁)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식으로 객기를 부리며 취권도 시전하기에 PC방 알바, 편의점 알바, 파출소&지구대, 소방서, 병원 응급실 내지는 야간 진료, 그리고 식당에서 근무하는 이들, 심지어 택시기사에게는 가장 상대하기 껄끄러운 몬스터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야기를 타인에게 상담하기도 어렵다는 점인데 겨우 말을 꺼내도 상대방은 취객이라도 돈 주고 물건 사는 손님이다. 적어도 물건을 안 부수면 문제 없다[3]. 세상 살며 너 좋을 대로만 살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손님이라도 고마운 존재이니 웃음으로 대해라의지드립을 강요하기도 한다. 때문에 싫어도 억지로 대해야 하는 경우가 번번하며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을수도 있다.[4]

아주 드물게 상가가 아닌 주택가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술집이 주택가에 가까이 있어 땅값이 오르지 않고 싼 빌라 단지거나, 주택가에서도 술이 절제가 안 되는 중증 알코올 중독자거나, 갑자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한 근처 빌라 사람인 경우다. 만약 가족이 빌라 단지에 같이 살고 가족 중 외출한 사람이 있는데 취객이 빌라 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면 폭행 사건이 일어날까봐 창문까지 열면서 전화기를 실시간으로 들어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하므로 엄청난 민폐다.

인사불성이 된 취객일수록 상대하기 더 어렵다. 말도 안 통할 뿐더러 무력으로 제압하려 해도 나중에 고소미 당하기 싫은 마음까지 드니 더욱 더 그렇다. 게다가 취권은 애교에 가까운 게, 만취 상태로 굴착기를 몰고 와 깽판을 치기도 한다. 이런 부류의 취객들이 집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를 가하기도 한다.[5] 잠들 땐 잠꼬대로 발작을 일으켜 안면 있는 사이라도 기피 대상 겸 블랙리스트로 여긴다.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런 주취자들을 주폭[6]으로 규정하고 별도로 단속하고 있다.

이런 취객들의 경우는 평소 안 좋은 감정을 쌓은 상태에게 이러한 짓을 하거나 혹은 상대가 만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잘 하는데, 흔히 우울한 상태에서 술을 먹게 되면 이런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깨면 평소에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알다시피 우울증이라는 것은 성격이 좋은 사람에게도 매우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술 마시기 전에 쌓은 감정을 지혜롭게 풀고 마셔야 한다. 술은 기분이 좋을 때 마시는 것이지 기분이 상했을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불나방마냥 불빛에 이끌리는 주광성이 있어서, 거리의 불 켜진 곳이면 아무 데나 들어가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 심지어 경찰서 지구대까지도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다. 이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는 취객을 피해 일부러 2층으로 이전하기도 한다. 야간의 편의점 알바가 힘든 이유 중 하나이다. 불빛에 이끌려 들어와 시비 걸고 담배 피우고 심지어 오바이트하기도 하고... 취객이 곧잘 가로등 밑에서 쓰러져 잠드는 것도 불빛에 이끌리는 주광성이 원인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 편이라, 옛날만큼 이런 몬스터들은 활보하고 있지는 않다. 괜히 술 마시고 깽판 부리다간 공무집행방해죄로 은팔찌 차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보호소로 갈 수 있으니, 주당들은 적당히 마시고 곱게 집에 가서 자도록 하자.

자연휴양림[7]에서도 이런 진상 주폭들이 행패를 부려서 선의의 이용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 주먹 하는 건장한 남성 일행이나 10대 청소년들 혹은 나이 많은 남성들로 이루어진 일행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자연휴양림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 속에 있는 만큼 경찰의 출동이 늦어서, 다른 이용객을 폭행하고 경찰이 오기 전에 달아나는 상황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2017년 7월에 2가지 뉴스가 있었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50대 공무원이 마을버스를 타던 70대 노인을 도발하다가 폭행했는데 피해자가 척수 완전손상으로 하반신 불수. 30대 직장인이 회식에서 술에 취한 상사의 이유 없는 폭행을 연이어 당하다 참다 못해 저항하였는데 혼수 상태로 만들어버려 징역 3년.

주폭을 제압하다 전치 5주를 입혀 순경이 배상하게 된 사건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관 합의금 사건 문서 참고.

주한 러시아 외교관이 취해서 여성 2명을 폭행했으나, 면책 특권으로 처벌 받지 않았다. #


4. 해외[편집]


일본에서도 취객을 부르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중 한국의 '주폭'에 해당하는 건 사카구루이(酒狂い)이다. 뜻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난폭한 짓을 하는 것'. (酒に酔って正気を失い、乱暴などをすること) 단순히 술에 심하게 취한 건 욥파라이(酔っ払い), 술에 취해 사람이 뒤바뀐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슈란(酒乱)이라고도 부른다. 주로 심야의 유흥가에서 보이고 개가 되는 것은 만국 공통이다.

미국은 워낙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울려 사는만큼 흔한 편인데, 대학 내 사교협회에서 주폭으로 인해 감금, 폭행이 일어난다.

러시아는 술을 물처럼 마시는 문화 때문에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관계 없이 심각하다. 주정으로 외교를 망친 전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옐친이 대표적 사례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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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자어-고유어 대응의 많은 예가 그렇듯 비하의 뉘앙스가 있다.[2] 사실 술주정뱅이에게 해 줄 수 있는 의료행위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다만 밖에 방치하면 동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주정뱅이들은 대체로 링거 한 대 맞고 잠을 잔다.[3] 당연한 이야기지만 물건을 안 부순다고 다가 아니다. 무력을 안 쓰더라도 언성이 높다 보니 이들의 대화 자체가 점원에게 민폐이기도 하며, 일반 손님들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더욱이 위에서 서술하다시피 사망하기 쉬운 환경인 찜질방의 경우처럼, 가만히 있어도 취객이 사고나 사망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자연스레 점원들 몫이 된다.[4] 그나마 택시 기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의 승차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택시라는 공간이 워낙 좁고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차내에 기사와 승객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5] 급기야 부천시에서는 1997년에 이 사건까지 터졌다.[6]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술만 들이키면 조직폭력배 수준으로 사나워지는 진상 취객을 칭하는 것이다. 꼭 폭행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음주운전도 엄연히 주폭의 범주에 들어간다.[7]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자연휴양림(숙식 X)은 환경보호를 위해 물을 제외한 각종 음료수나 기타 음식물, 간식거리는 일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허나 규정을 어기고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술에 취해 주폭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