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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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www.samoo.com/sup04_001_b02.jpg
대한민국 주상복합의 대명사 타워팰리스의 모습

1. 개요
2. 역사
2.1. 1세대 주상복합
3. 특징
4.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주상복합 목록


1. 개요[편집]


/ Apartment & stores 또는 High-rise residential building, High-rise apartment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이며, 주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표현한다.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규제를 받아 오피스텔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국내에선 세운상가가 최초로 취급받는다.

영미쪽 도시계획 분과에서는 mixed-use building이라고도 하며, 도시계획분야의 두가지 거대 흐름 중 어떤 흐름을 따르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매우 갈리고 이에 따라 주상복합은 뜨거운 감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두 흐름은 구세계(유럽)에서 선호되는 walkable neighbourhood 도시계획방안과 신세계(북남미 및 오세아니아)에서 선호되는 clear area plan 도시계획방안을 말한다.

  • 10MN 모델 (walkable neighbourhood)
한국을 포함한 구세계(아시아와 유럽) 도시계획에서는 10-minute neighbourhood model이라고 하여, 주거지역(residential area)와 상업지역(commercial area)를 나누지 않는 mixed use area로 도시구획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 저층에 상업공간을 두고 고층에 주거공간을 두는 방식은 매우 선호된다. 또한 17세기 무렵 당시 구세계에서 성행하던 건물 용도 설정 방식도 상업공간의 위층에 주거공간을 같이 두는 방식이었다. 이는 도시 시민 개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도 생활편의시설(상업지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주거지역 소음문제가 심하고, 대체로 주차공간을 넉넉하게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동네(neighbourhood)끼리 교류를 억제한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개인이 차량을 갖지 않는 문화를 확산시켜 동네끼리 연결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대중교통의 경우 많은 경우 과잉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자본에 대한 과잉투자는 투자에 대한 정치적 이익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지향성 때문에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삼게 되기에 큰 문제가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시민이 차량을 보유하게 되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두 공간 사이에 정부가 끼어들어서 '통행세'를 받는 형국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도, 수도권 2기, 3기 지하철 계획에서 도심을 지나지 않는 전철 6호선이나 8호선을 세워야했던 이유가 바로 서울이 10mn 모델을 루즈하게 따르는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호선이나 9호선에 비해 수요가 떨어지는 이러한 노선을 건설 및 운영하려면 높은 수준의 공권력(즉, 높은 수준의 세금)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수요가 떨어지는 노선을 강제로 운영함에 따라 공권력과 자본이 분산되어서 정작 이용자가 많은 2호선이나 9호선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는 10mn 모델이 통치 모델(governance model)로서 반드시 큰정부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계몽주의 이후 큰정부 모델은 항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러한 흐름의 현대적 형태인 자유지상주의나 심지어 자유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조차 정부 역할 강화(그리고 이것의 재정적 형태인 세율인상)에는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다. 10mn으로 계획된 도시는,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 간섭의 비중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인질'이 되기 쉽다. 예를들어 "세율 인하하면 도시 치안/대중교통/(기타등등) 에 영향이 생기는데 그래도 인하할 것인가?"의 이야기인데, 애초에 도시가 10mn으로 계획되지 않았으면 없었을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상복합과 그것이 복무하는 10mn 도시계획은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clear area plan
반면 신세계(아메리카 대륙 및 호주/뉴질랜드) 도시계획에서는 clear area plan이라고 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엄밀히 분리하는 방향이 선호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시가 구성되면 주택 혹은 아파트로만 구성된 suburb과 상업지역으로 구성된 downtown이 깔끔하게 나뉘게 된다. 대신 장 한번 보려면 자동차를 타고 상업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장점은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가 불필요하다는 점과[1] 방사형 도시계획으로 인해 교통수요 예측이 분명하여 수요가 높은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0MN 모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clear area plan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심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큰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차장과 도로를 위해 도심의 기존 주거공간(주로 저소득층)을 없애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선동한다. 그러나 오늘날 주차장은 지하 혹은 주차타워를 만들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어짜피 저소득층은 땅값이 저렴한 곳에 따라 이주할 뿐이다. 도시계획에 따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도시계획의 집행에서 오는 폭력성의 문제이지 도시계획 자체와는 무관하다.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은 Urban planner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시장이나 주지사 대통령을 하냐에 따라 도시계획은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많다. 결국 현실에서는 오롯이 한 지향으로 가지고 가는 도시가 드물고, 어떤 도시든 어느정도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한국 등 도시의 역사가 짧은 곳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심하다. 한국의 서울의 경우도 과거에는 3핵도시론등 미국식 clear area plan을 지향하다가 민주화이후에는 주상복합 건설, 도로축소와 대중교통강화를 전제한 청계천 복원 등 10mn을 따르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한국의 도시들이 무조건적으로 10mn 모델만 따르는 데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민주화에 따라 많은이들의 뜻이 도시정책에 반영된다면 두 모델 사이의 경쟁과 타협이 이전보다 더해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못된 도시방향을 따르게 된 데에는, 10mn에 반대하는 도시계획 행정가 자체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문제가 많은 10mn 모형에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는 까닭은 한국의 소위 좌우파가 모두 큰정부론을 전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는 자유기업원을 제외하고는 자유지상주의를 천명하는 정치집단이나 단체는 없다. 즉, 재정적으로는 모두 세금 많이 걷고 세금 많이 써서 사회를 유지하자는 링거맞는 식물사회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치인들은 어짜피 내가 내는 세금 아니다라는 심보로 납세자들의 돈을 가지고 표를 구매하는 것이다. 한국의 소위 좌우파는 다만 어떤 계층의 세금을 낮출지에 따라 좌우파가 나뉘는 형상이다.

어쨌든 전자의 경향을 지향하는 도시일수록 주상복합이 고급 주택으로 인식되지만 후자의 경향이 강한 도시일수록 mixed-use building은 가난한 사람이 사는 아파트로 인식된다. 그 이유는 상업지역 자체가 강력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경찰행정에 있어서 주거지역에 적합한 순찰방식과 상업지역에 적합한 순찰방식이 구분되는데, 애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clar area model로 이루어진 도시라면 mixed-use building에 적절한 경찰력을 배당하기가 어렵다.

2. 역사[편집]


파일:일산신도시주상복합.jpg
국내 초기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밀집한 일산신도시 중앙로의 모습. 상업층이 높은것을 제외하면 현재의 주상복합과 큰 차이가 없다.

서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로마의 인슐라가 주상복합의 건축물로 1층을 상업공간, 2층부터 생활공간으로 활용했고, 고대 이후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도시 중심부나 골목길 수준 이상의 도로에서 많이 세워졌다. 주로 지하층부터 지상 5~7층 정도까지는 상업지구나 오피스 등으로 사용하고 그 위층을 주거지구로 전용한다. 원래 주거면적을 90%까지 허용했으나 사실상 일반 아파트나 다름없는 무늬만 주상복합들이 늘어나자 2003년 개정된 건축법으로 70%까지 주거비율이 낮아졌다. 이에 대한민국마천루 형태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2.1. 1세대 주상복합[편집]


대한민국의 1세대 주상복합 아파트로서는 타워팰리스목동 현대하이페리온을 꼽을 수 있다. 타워팰리스가 하이페리온에 비해 조금 더 일찍 건설되었으며 두 건물 모두 최소 40층에서 최대 60층을 넘어가는 준초고층, 혹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요즘들어 들어오는 주상복합들의 표준을 마련한 장본인이자 뿌리라고 볼 수 있으며 넓은 지하주차장, 각종 커뮤니티시설, 여유로운 엘리베이터 수, 호텔식 로비 및 서비스 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는 고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특징이다.

다만 이때 주상복합들은 공간설계의 한계로 인하여 창문이 없는 방이 있다거나 40평형대의 대형평수들이 방이 2개밖에 없는 등 일반적인 판상형 아파트의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일법한 구조들이 많았다. 또한 공간배치의 어려움이나 데드스페이스, 공용부 면적 등으로 인한 낮은 전용률도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2]

최초의 1세대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의 경우 처음 건설당시 미분양의 흑역사를 갖고있다. 지금에야 흔하지만 당시로서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사람이 산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분양가도 이에 한몫하였다.

3. 특징[편집]


주상복합은 기본적으로 도심의 상업지역에 지어진다. 그에 따라 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여러가지 차이가 생겨나게 된다. 아래의 특징들을 보면 비슷하게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인 오피스텔과 많은 특징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교통이 편리하다 : 도심지나 교외라 하더라도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다.
  • 마천루처럼 초고층 아파트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 :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상복합인 편이다. 상업지 지역에는 아파트를 건설하는것이 불가능해서 대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관리비가 비싸다 : 주거용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 대비해서 비싸다. 아파트보다 평당관리비가 현저히 비싸거나 한건 아니고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거면적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비싸다고 느끼게 된다. 일반아파트는 주거용적이 전체면적의 70%를 훨씬 넘는 반면에 주상복합은 60% 밑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 실평수가 적다 : 동일 평수 아파트 대비 전용률이 낮고 발코니가 없어서(!) 서비스 면적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와 같은 평수라도 실평수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좁은 편이며, 구조나 창문이 열리는 각도 등의 면에서 일반 아파트보다 다소 불편하다. 최근에는 실평수 문제를 해결한 주상복합들이 나오기는 시작했으나,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차이가 줄어든거지 초고층 주상복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평수는 동일 평수 아파트 대비 좁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빨래 등을 널수 있는 발코니 공간이 아예 없거나, 방 수가 동일평수 아파트 대비 적어서 구조가 일반 아파트보다 못하다는 평이 많다.[3]
  • 저층이 상업 구역이므로 생활의 편의성이 크게 증가한다. : 편의점을 비롯한 생활형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요즘은 상업 구역이 단순한 상가를 넘어 쇼핑몰로 발전하여 생기기도 한다.
  • 주거공간 간의 층간소음이 적다 : 일반 아파트에서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제 벽식 구조가 아닌 철골 기둥식 구조라, 일반 아파트에서 지낼 때보다 층간 소음 문제가 확실히 적다(사실상 전무).
    • 상업공간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 : 하지만 주변이 상업지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심한 편이다. 편의점 하나만 있어도 밤이면 편의점 소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가 올라오며, 특히나 술집이 있다거나, 아예 대형 쇼핑몰이 자리잡은 경우 주말엔 항상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물론 층고가 올라갈수록 완화되는 면은 있지만.
  • 신경쓰이는 보안 문제 : 주상복합의 상업 구역은 아파트 주민들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외부인이 쉽게 주거지역으로 출입 가능하게 될 경우 절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보통 상업 구역과 주거 구역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을 완전히 분리해서 사용한다.[4] 그런데 이게 동선이 잘못 구성된 경우 미로를 헤매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거주자가 퇴근 후 거주자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상업 구역에 가서 쇼핑을 한 뒤, 거주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 까닥하다간 외부 출입구를 들락날락하고 엘리베이터를 여러번 갈아 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대 지어진 주상복합은 이런 문제가 개선되었지만, 초기의 주상복합은 보안 문제로 일부 통로를 차단하면서 이런 문제가 존재했다. 예를 들자면 지하 주차장, 저층 상업 구역, 고층 주거 구역을 모두 관통하는 엘리베이터가 처음에는 있었지만, 보안 문제로 이 엘리베이터는 저층 상업 구역에서 멈추지 않도록 바꿔버린 것이다. 해운대 아이파크, 해운대 두산위브 더 제니스 등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층으로 가야 세대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일부 주상복합은 상가주차장과 주거용 주차장이 아예 분리된 경우도 존재한다.
  • 주변 개발로 인한 일조, 조망 침해 :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사진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주상복합 문제점이다.사례 해당 사례는 해운대 럭키골드스위트로, 50cm 뒤에 비치베르빌 아파트가 있는데 건축허가가 났다. 원래 해운대구 구청에서 베르빌 일조권 문제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럭키골드스위트 측에서 소송을 내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하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결과물이다. 가면 갈수록 고층화가 이뤄지다 보니 낮은 높이의 건물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면서 이미 주변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의 앞면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을 적용받아 주택법 상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와 간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다른 아파트나 건물이 들어오더라도 전면이 완전히 가로막혀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해 하루종일 불을 키고 살아야 하는 불상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5] 하지만 상업 및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지라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사람 한명 겨우 지나다닐만한 간격으로 붙여도, 앞 건물로 인해 햇빛이 하루종일 들어오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바로 앞에 다른 건물이 올라오게 된다면 일조는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만큼 창문을 통한 사생활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하지만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보다도 화재가 발생했을때 옆 건물로 불길이 옮겨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할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웬만하면 높이와 건물 간격을 최대한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심한 경우 건축허가를 내지 않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맘먹고 지자체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걸었을 때 웬만하면 승소하게 된다. 이런 실체가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주상복합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우 고밀도로 지어지는 것이 보통[6]이다. 따라서 대지 지분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기에 주상복합을 구매하는 사람은 오로지 건물의 가치만을 보고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7] 땅은 영원하지만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가기 때문에 가치 하락이 빠르다. 그래서 연차가 지날수록 주거 전용 아파트보다 가격이 빠르게 떨어진다. 다만 앞서말한 기둥식 구조 때문에 리모델링은 반대로 일반 아파트보다 쉽다. 벽식 아파트는 배관이나 전선을 교체할 때 시멘트제 벽을 파내야 하지만 기둥식은 비교적 쉽게 교체할 수 있다. 거주자 필요에 따라 방의 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 위에서 말한대로 용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닭장과 같은 느낌이 들기가 쉽다. 용적률이 높다는 말은 곧 좁은 공간에 아주 빽빽하고 최대한 높게 지어놓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파트도 답답한 사람들은 주상복합에서 살면 숨이 막힐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상가가 함께 있는 탓에 아파트측의 관리가 허술할 경우 상가에서부터 음식냄새/바퀴벌레가 주거상층지역에 올라오는 경우가 자주 들려온다. 이 때문에 특수한 투자지역을 제외하고는 주상복합아파트를 평생 살 집으로는 구매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8]
  • 가구가 대개 붙박이로 되어 있어, 입주할 때 편의성이 좋지만 수리 및 교체를 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빌트인 가전은 일반 가전에 비해 품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도 간혹 나온다.
  • 홍콩마카오는 서양의 영향으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상복합이며, 서민들의 거주지도 죄다 주상복합이다.

4.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주상복합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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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특별시[편집]



4.2. 부산광역시[편집]



4.3. 대구광역시[편집]



4.4. 인천광역시[편집]



4.5. 광주광역시[편집]



4.6. 대전광역시[편집]



4.7. 울산광역시[편집]



4.8. 세종특별자치시[편집]



4.9. 경기도 [편집]



4.9.1. 고양시[편집]



4.9.2. 광명시[편집]



4.9.3. 군포시[편집]



4.9.4. 김포시[편집]



4.9.5. 부천시[편집]



4.9.6. 수원시[편집]



4.9.7. 시흥시[편집]



4.9.8. 성남시[편집]



4.9.9. 용인시[편집]



4.9.10. 안산시[편집]



4.9.11. 안양시[편집]



4.9.12. 파주시[편집]



4.9.13. 하남시[편집]



4.9.14. 화성시[편집]



4.10. 강원도[편집]



4.10.1. 춘천시[편집]



4.10.2. 속초시[편집]



4.11. 충청북도[편집]



4.11.1. 충주시[편집]



4.11.2. 제천시[편집]



4.11.3. 청주시[편집]



4.12. 충청남도[편집]



4.12.1. 천안시[편집]



4.13. 전라북도[편집]



4.13.1. 전주시[편집]



4.13.2. 익산시[편집]



4.14. 전라남도[편집]



4.14.1. 목포시[편집]



4.14.2. 광양시[편집]



4.14.3. 화순군[편집]



4.15. 경상북도[편집]



4.15.1. 포항시[편집]



4.16. 경상남도[편집]



4.16.1. 창원시[편집]



4.16.2. 김해시[편집]



4.16.3. 진주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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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경우 대중교통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지만, 일반적인 경우 대중교통 시설은 범죄의 온상이 된다.[2] 최근에 들어오는 주상복합들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3] 주상복합 아파트 대부분이 70평대에도 방이 3개인 경우가 흔하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30평대에도 방이 4개가 있는 경우가 있고, 40평대를 넘어가면 거의 다 방이 4개 이상인것을 감안하면 주복의 실평수가 좁고 구조가 상대적으로 별로인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 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시 환금성이 떨어져 가격이 크게 하락할 위험이 일반 아파트 대비 높다.[4]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들 대부분이 상가전용 주차 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5] 물론 이런 규정을 지킨다고 해도 발생하는 일조 피해가 아예 없지는 않다. 다만 이런 규정 덕에 최소한의 일조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6] 일반 아파트의 최소 2배 이상, 경우에 따라 4배, 5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7]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기보다,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 재건축은 아파트의 재료인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이 30년~50년 정도이기 때문에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인데 주상복합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정해진 수명이 없다. 철골 건물들은 노후한 배관, 배선, 주차장 바닥 등을 보수하며 계속 사용한다. 일례로 미국에는 백 년 넘은 철골 건물들이 수두룩하다.[8] 특히 초창기에 지어진 주상복합 아파트들의 경우 정말로 상가 구역에 재래시장식 점포가 들어서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파트에 가 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9] 101동~112동은 아파트 동이며 113동, 114동이 주상복합 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