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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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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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42~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 보물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宗親府 敬近堂과 玉牒堂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0 (소격동)
분류
유적건조물 / 정치국방 / 궁궐·관아 / 관아
시설
3동
지정연도
2021년 12월 27일
건축시기
조선시대
소유자
(소유단체)

국유
관리자
(관리단체)

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종친부
파일:1977년 기무사 구내 경근당과 옥첩당의 이전되기 전 모습.jpg}}}
1977년 기무사 구내에 있었던 경근당과 옥첩당의 이전되기 전 모습과 발굴된 모습
재발굴 당시 국립 현대미술관 자리에서 발굴된 종친부 건물터의 모습
1. 개요
2. 상세
3. 품계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조선시대 , 상왕왕세자 등을 제외한 왕실 남성들 및 그 후손들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구.


2. 상세[편집]


종친부의 시초는 고려시대제왕부로, 조선 건국 후에는 이를 계승하여 재내제군소를 설치했다. 재내제군소의 설치는 조선 건국 직후의 정치 상황과 관련되어 태종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은 뒤, 대군과 여러 군을 궁궐 한곳에 모아 그들을 신료들과 달리 예우하면서 정치적으로 감시하려는 의도였다. 1412년 5월에는 궐내에 있는 군 가운데 태조의 후손이 아닌 경우는 봉군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1414년 2월 종부시를 재내제군소에 부속되도록 하여 종친들의 잘못을 규찰하도록 했으나, 종부시는 이후 독립 아문으로 분리되었다. 이로써 재내제군소는 딸린 하급 관청이 없는 관서가 되었다가 1430년(세종 12) 하급 관청을 붙이면서 동시에 명칭도 종친부로 바꾸었다. 이때 종친부는 실권은 없으나 같은 정1품 아문인 의정부보다 서열을 높여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관서가 되었다.


3. 품계[편집]


품작명
품계
설명[1]
처(妻)의 품작
대군(大君)
무품
왕의 적자(嫡子: 정궁의 아들)
부부인(府夫人: 정1품)
군(君: 王子君)
무품
왕의 서자(庶子: 후궁의 아들)
군부인(郡夫人: 정1품)
영종정경(領宗正卿)[2]
무품
대군(大君)·군(君)이 겸임

군(君)
정1품
왕세자의 중자(衆子)[3]
군부인(郡夫人)
판종정경(判宗正卿)
정1품
군(君)
군부인(郡夫人)
군(君)
종1품
대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군부인(郡夫人)
군(君)
정2품[4]
왕세자의 중자(衆子)[5]·대군을 승습한 적장손(嫡長孫)·왕자군을 승습한 적장자(嫡長子)
현부인(縣夫人)
지종정경(知宗正卿)
종1품~정2품


군(君)
종2품
왕세자의 중손(衆孫)·대군의 중자와 적장증손(嫡長曾孫)·왕자군의 적장손
현부인(縣夫人)
종정경(宗正卿)
종2품


도정(都正)
정3품 당상

신부인(慎夫人)
정(正)
정3품
세자의 중증손(衆曾孫)·대군의 중손·왕자군의 중자와 적장증손
신인(慎人)
부정(副正)
종3품
대군의 중증손·왕자군의 중손
신인(慎人)
수(守)
정4품
왕자군의 중증손·대군의 서자
혜인(惠人)
부수(副守)
종4품
대군의 얼자·왕자군의 서자
혜인(惠人)
영(令)
정5품
왕자군의 얼자
온인(溫人)
부령(副令)
종5품

온인(溫人)
감(監)
정6품

순인(順人)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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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문단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각 관직에 임명될 수 있는 최소조건일 뿐이다. 예를 들어 왕자군의 얼자라고 정5품 영이 끝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상위 품계로 승진이 가능하다.[2] 종정(宗正)은 원래 동아시아 국가에서 종묘의 제사를 살피는 관직이다. 사실상의 명예직으로, 황족 또는 왕족들 중에 명망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상례였다.[3] 경국대전에서는 정2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정1품을 받았다. 실록을 실펴보면 죄인으로 쫓겨난 것이 아닌 이상 왕세자의 아들로서 정1품을 받지 못한 예가 없었는데, 왕세자의 아들들은 종법상 국왕의 적자인 대군(大君)보다도 왕위 계승권 서열이 높은 왕족이기에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면 왕세자의 적자는 대군(大君)으로, 왕세자의 서자는 군(王子君)으로 봉작되므로 품계를 받는 것 자체가 왕실의 종통이 왕세자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왕족으로(보통은 삼촌) 넘어갔다는 의미가 된다. 일례로 월산군자을산군은 왕세자의 자녀로서 각각 월산군은 원손으로서 왕통을 이어받고, 자을산군은 훗날 대군 지위에 올랐어야 했으나, 아버지 의경세자가 죽고 종통이 숙부인 해양대군(예종)에게 넘어가버려서, 품계를 받는 종친이 되었지만, 법전 대로 정2품이 아니라 종친부 최고 직위인 현록대부 정1품을 받았다.

소현세자의 자녀들은 죄인이 되어 귀양을 가는 처지여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숙종대에 정1품 현록대부에 추증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적자손이 워낙 귀하여, 대군(大君)은 선조의 적자인 인평대군 이후로 없었고, 종통의 적자손로서 태어나는 경우에는 곧바로 왕통 책봉을 받았고(숙종, 의소세손(정조의 동복형), 정조, 효명세자, 헌종), 서자손로 태어나더라도 손이 귀하여 왕통 책봉을 받았기 때문에(경종, 효장세자, 사도세자, 문효세자, 순조) 종친에 해당하는 왕세자의 아들들은 사도세자의 서자들인 은언군, 은신군, 은전군 세 명이 전부였고 이들은 모두 정1품 흥록대부에 올랐다. 그래도 이들은 서자라고 차등을 두었는지 이전에 왕세자의 적자들이 받았던 종친부 최고 품계인 현록대부(顯祿大夫)가 아니라, 같은 정1품이지만 서열상 아래인 정1품 하계 흥록대부(興祿大夫)에 올렸다.

정리하자면 왕세자의 적자는 정1품 상계 현록대부(顯祿大夫), 왕세자의 서자는 정1품 하계 흥록대부(興祿大夫)에 오르는 것이 관례였고, 아버지인 왕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적자는 무품 상계 대군(大君)으로, 서자는 무품 하계 왕자군(王子君)에 오른다고 할 수 있다.
[4] 고종 5년에 세자의 자녀를 전부 정 1품으로 통일했다. #[5] 사문화된 법으로 사실상 정1품 대우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