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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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종주권(Suzerain)은 "위(en haut)" 또는 "맨 위(vers le haut)"를 뜻하는 중세 프랑스어 부사 sus와 '주권(Sovereign)'의 합성어로,[1] 15세기 군주권(souverain)과 동일한 의미로 쓰였지만 이후에는 봉건 영주의 소유권이나 속국의 대외관계를 통제하면서 그 내정에 대한 주권을 허용하는 지배권을 의미한다. #

2. 상세[편집]


쉽게 말하자면 '타국에 행사하는 '을 뜻하는 것이다. 자국에 대한 주권인 Sovereignty와는 다르고, 소위 상국이나 강대국으로서 산하국이나 약소국에 대한 종주권에 대해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원 간섭기 시절 원나라고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종주권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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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 A. Simpson and E. S. C. Weiner(1989),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XVII》, pp. 33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