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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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파일:조현행정법.jpg

출생
19??년 ??월 ??일
직업
강사
학력
한양대학교(법학과/학사 및 석사수료)
병역
공익
소속
파일:한림법학원.jpg(경간부,노무사,감평사)
파일:해커스공무원.jpg(순경시험)
커넥츠 법무사단기,법원행시단기
과목
행정법, 경찰학
1. 내용
2. 강의
2.1. 경찰간부 수업
2.2. 공인노무사 수업
2.3. 감정평가사 수업
2.4. 순경시험 경찰학 및 경찰행정법 수업
3. 어록 또는 말투[1]
4. 여담



1. 내용[편집]


지금은 은퇴했지만 행정법계의 거성 중 하나인 장태주 교수의 직계 제자이다. 과거 사시 2차, 행시 2차 행정법 수업도 했으며 지도교수 장태주 저로 수업하였다. 물론 현재는 별도의 교재를 출간하여 진행한다. 말투가 시원시원하고 마초상이라 강의력이 뛰어나지만 실강에서도 수강생과 문답을 즐겨하고 제대로 대답 못하면 갈구는 스타일이라 호불호가 갈렸다고 한다. 와일드맨들이 선호하는 수업이다.

2. 강의[편집]



2.1. 경찰간부 수업[편집]


경찰간부 수업에서는 경찰청 소속 경간부 시험에서 행정법[2]이 선택과목인데 다수가 선택하는 민법총칙 대신 양도 적고[3] 합격 이후 경정승진시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강조한다.


2.2. 공인노무사 수업[편집]


노무사 수강생의 의견으로는 암기는 어느정도 됐는데 나 혼자 스스로 잘 생각하려하지 않고 논점 좀 제발 안틀리자 생각하면 조현 강사의 수업이 좋다고 한다.

내용은 군더더기 없고 오히려 타 강사들이 잘 안 다루는 부분까지 다룬다. 예를 들어 산재법이라든가. 또한 평소에 노동법 분야의 행정쟁송 파트를 강조한다.[4]

첨삭의 질이 높다는 평이 있다.[5] 또한 매 회 모의고사 문제에 신경을 쓰는 편. 논점을 묻어두거나, 관련된 개념을 연결시켜 출제하는 식이다.[6] 과거 사시/행시 수업 때 내공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강사라 그런지 어려운 시험 대비로 좋다는 평. 단 시험이 어렵고 모의고사 상담에서 멘탈나가는건 버텨야 한다고 한다.

2.3. 감정평가사 수업[편집]


감정평가사 수업에서는 많은 암기를 요구하지만 그 내용을 모두 외운다면 정말 체계적인 법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평과 감정평가사 특유의 법학 분야를 정말 많이 연구해서 강의를 준비해오시는 것이 매번 느껴진다는 평이 있다.

감평 수업에서도 채점을 정말 꼼꼼히 해주며 요청하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면담을 해준다고 한다. 학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공부가 부족한지, 뭘 외워야 하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준다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하는지까지도 학생의 상황에 따라 알려주는데 조목조목 직설적으로 수강생의 수준을 알려주셔서 수강생의 맴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만 역시 멘탈이 약한 수험생은 맴찢.

2.4. 순경시험 경찰학 및 경찰행정법 수업[편집]


그 쪽에서는 '대쪼 경찰학 개론'으로 수업한다. 행정법 강사가 웬 경찰학 수업이냐 할 수 있는데 행정법과 경찰학은 좀 많이 겹친다고 한다. 경찰간부 수업에서도 행정법을 선택으로 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도 이것 때문이라고 한다.

2020년 경찰학 개론 수업을 시작했는데 당해 경찰 1차 시험 경찰학개론 20문제 중 17문제를 적중했다고 한다

2022년부터 순경시험에서도 경찰행정법이 추가됨에 따라 그 강의도 한다고 한다.

3. 어록 또는 말투[7][편집]


  • 됐죠?

  • 칠판봐!

  • 나봐봐

  • 할수있다~~ 하-알 수 있다!!!

  • 인수분해를 못하면 미적분을 못하는거야!!!

  • 이게 어렵냐?

  • 내 말 이해 됐어?(할아버지 목소리)

  • 희이영식적 경찰이죠~?

4. 여담[편집]


  • 본인이 커뮤니티에 적은 행정법 교수 X-file이라는 글이 있다.# 본인의 지도교수 장태주에 대해서 주요관심분야는 법철학 아니 좀더 자세히 말하면 종교철학과 티벳철학인데 제자입장에서 볼 때 수도를 워낙 많이 하셔서 이제 거의 현세와 등을 떼시고 곧 해탈하실 것 같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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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들어봐야 음을 알 수 있다[2] 행시, 변시와 다르게 총론과 경찰행정법이 중심이 된다고 한다[3] 현재 민법총칙의 선택비율이 더 높기는 한데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민법총칙이 양이 더 적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법총칙은 파생과목으로 응용되는 내용이 많아 완벽히 고득점하려면 행정법보다 양을 더 늘려 공부해야한다. 그에 비해 행정법은 경찰학과 범위도 겹쳐서 실제로 체감하는 양은 오히려 적어진다고 한다. 나올게 정해져있기도 하고 응용문제도 민총보다 적고. 그리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간부 시험에서는 행정법이 필수과목이라는 것도 강조한다.[4] 정선균의 <노동행정법 부록>은 이 부분을 저격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다[5] 답안지의 문제점을 5가지 정도로 나눠 각각 부족한 점을 첨삭하는 등 꼼꼼한 편이다.[6]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같은 시험의 타 과목보다 논점이탈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수험생이 쟁점을 제대로 잡고 논리를 전개하느냐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쟁점제시형 문제가 아닌 쟁점발굴형시험에 가깝고 까다롭게 출제하기 때문.[7] 직접 들어봐야 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