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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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검사 시절 박지만 봐주기 수사 의혹
1.2.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허위 폭로 논란
1.2.1.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1.3. 임대차 3법 처리직전 전셋값 인상 논란
1.4. 건축사법 개정안 이해 충돌 논란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해충돌 논란
1.6. 윤석열 장모 관련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 발언 논란
1.7. 금연 구역에서 흡연 논란
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논란



1. 개요[편집]


조응천의 비판 및 논란을 정리한 문서.


1.1. 검사 시절 박지만 봐주기 수사 의혹[편집]


검사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를 봐줬다는 의혹이 있다. 박지만 씨가 마약으로 3번째 구속됐을 때, 치료감호를 청구한 것. 이후 조응천이 김앤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의혹은 증폭됐다. 그래서 그런지 20년 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로 들어간 것도 의문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치료감호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치료감호는 일반 교도소 복역에 비해 딱히 형사피고인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형사사건 전과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신체의 자유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치료감호 청구가 박지만에 대한 봐주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후 본인이 청와대에서 있던 일은 철저히 입을 다물겠다며 이 일도 밝혀지기 어렵게 됐다.


1.2. 대법원 양형위원 성추행 허위 폭로 논란[편집]


2016년 7월 1일 조응천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감사에서 MBC 출신의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당사자의 실명까지 거론해 가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보도 자료까지 배포해 일부 언론에서는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력이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그 문제의 MBC 간부는 조 의원이 지목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MBC 보도국 부장이라고 한다.

조응천 의원은 상임위 발언이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한편, MBC는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MBC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기사.

7월 4일, 조응천 의원은 사실 관계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죄하였다. 그는 '당사자가 해외에 있고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기회가 주어지면 당사자를 만나 용서를 구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비난을 달게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도 조응천 의원에게 '발언에 신중을 기하라'고 강력히 경고하였고 조응천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1.2.1.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편집]


그리고 2018년 1월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2일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 일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조 의원의 당시 비서관은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 그러나 지목된 당사자는 별도로 조응천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였고 1심 재판에서 조응천 의원이 그 당사자에게 5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그런데 검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피소된 조응천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같은 혐의를 받은 조 의원의 비서관은 약식기소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처리 경과와 법리에 비춰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검찰의 여권인사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1.3. 임대차 3법 처리직전 전셋값 인상 논란[편집]


임대차 3법 처리 전 전셋값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임대차 3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약 25평)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올려 재계약했다. 인상률은 약 10%다. #


1.4. 건축사법 개정안 이해 충돌 논란[편집]


건축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내용인데, 과거 2000년에 등록제였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하면서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조 의원의 부인이 이 법안으로 혜택을 보는 건축가협회의 이사이자 건축학 교수라는 점, 그리고 자신의 명함에 남편이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같이 기재해 사용한 것이 알려지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링크 다만,당초 조 의원의 부인 건축가협회의 이사이자 건축학 교수라는 점으로 인해 제기된 논란이었으나 해당 개정안은 대한건축사협회와 관련된 법안이고 조 의원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한국건축가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와는 다른 곳이다.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해충돌 논란[편집]


아파트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철회되면서 비판을 받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응천 의원이 알고 보니 국내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당시 조응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인이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보유자이기에 본인이 총대를 매고 스스로에게 규제를 주는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이 조항은 재건축 단지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은마아파트 보유자인 조응천 의원이 비난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오히려 2년 실거주 의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조응천 의원이 되려 욕을 먹게 된 셈 #


1.6. 윤석열 장모 관련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 발언 논란[편집]


윤석열 장모 구속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했는데 틀린 주장이다. 정확한 사실은 동업자들은 2015년 경찰에 입건돼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은 것이다.#


1.7. 금연 구역에서 흡연 논란[편집]


2022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건물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기자들한테 찍히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한 모양인지 결국 과태료가 부과됐다.


1.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논란[편집]


조응천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론 제38조에 있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노무현 정부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철도 민영화 촉진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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