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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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집
3. 참석자
4. 의정 및 진행
5. 인선
6.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1. 개요[편집]


2023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14기 최고인민회의의 9차 회의.

2. 소집[편집]


2023년 8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소집 결정이 채택되었다. 이에 대한 공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가 주체112(2023)년 9월 26일 평양에서 소집된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관개법,공무원법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와 관련한 문제,조직문제가 토의된다. 대의원등록은 주체112(2023)년 9월 25일에 한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공시가 30일 발표되였다."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9월 26일에 개최, 회의가 종료된 9월 28일에 보도되었으며 정오에 영상이 공개되었다.

3. 참석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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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서 김정은이 당연히 참석했으나 특이하게도 대의원이 아닌 관계로 방청으로 참석했다는 것이 명시되었다.

주석단은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국무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되었다. 이전까지 주석단 구성에서 정치국 위원의 명단은 전부 다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일부 주요 인사들만 언급함으로 2020년대 들어서 간소화되고 있는 북한 언론보도의 경향을 따라갔다.

  • 정치국 상무위원: 김덕훈, 최룡해, 리병철.[1]
  • 정치국 정위원: 리일환, 김재룡, 오수용, 박태성, 강순남, 리영길, 정경택, 박정근.
  • 정치국 후보위원: 최선희, 김형식, 리철만, 조춘룡, 한광상, 김성남, 리히용, 김영철, 리선권, 우상철, 김수길.
  • 국무위원: 김여정.
  • 최고인민회의 의장 박인철, 부의장 맹경일, 박금희.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태형철 등.

그외에 전현철, 김영환이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 및 내각 상들도 다수 참석했다. 한편 현송월과 김철규가 김정은을 수행하였다. 김덕훈은 완전히 용서를 받았는지 애국가 주악 전에 김정은과 면밀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4. 의정 및 진행[편집]


박인철의 사회 속에서 회의가 시작, 애국가 주악 후 최룡해가 첫째 의정을 보고하였다.

  • 첫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보고자 최룡해, 연설자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과 공화국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데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수정보충되었다. 이후 조선신보에 따르면 제4장 58조에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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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이 채택된 후 김정은이 시정연설을 하였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동지,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의장동지!
방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혁명은 간고하고도 완강한 투쟁으로 이룩한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자주,자립,자위의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새로운 전진과 력동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화국창건 7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새로운 고조기,격변기를 맞이하고있는 우리 혁명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매우 중요한 해로 됩니다.
당중앙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올해에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변혁의 해로 만들데 대하여 호소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당과 혁명의 부름에 언제나 애국충성으로 화답해온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주요당 및 국가정책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과감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정치문화행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핵으로 하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총궐기해나섬으로써 경제건설의 각 분야에서 뚜렷한 장성추이를 보이고있습니다.
극심한 자연재해를 이겨내고 풍작을 거두고있는 농업발전의 놀라운 현실과 날마다 몰라보게 일떠서는 새 거리,새 살림집을 비롯하여 나라의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는 기적적인 변화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수 있는 밝은 전망을 기약해주고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룩한 성과중에 가장 큰 성과는 나라의 국가방위력,핵전쟁억제력강화에서 비약의 전성기를 확고히 열어놓은것입니다.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주요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우리 식의 위력한 핵공격수단들과 새로운 전략무기체계개발도입에서 급진적인 도약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공화국핵전략무력의 신뢰성을 만방에 과시하고 적대세력들을 불가극복의 위협과 공포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가의 전략적힘,핵전쟁억제력은 지난 년대들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로 비상히 다져지고 끊임없이 강화되여가고있습니다.
강력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철저히 갖춘 공화국의 위력적실상을 현실로 보여주는 이러한 눈부신 성과는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건드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조선의 담력과 결행력이 어떤것인가를 명명백백히 증빙하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자신의 손으로 이룩한 결실이고 빛나는 기적입니다.
우리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이번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75년에 걸치는 존엄높은 자기의 주권활동사와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의의깊고 사변적인 정치적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국가관리와 경제발전,인민적시책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의 채택과 함께 나라의 헌법에 새시대 우리 국력의 실상을 반영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으로 하여 본 회기는 공화국의 헌정사에 괄목할 페지를 새긴 력사적인 회의로 기록되게 되였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법적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힌 정치헌장입니다.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영존할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정책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로 됩니다.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대의 핵무기보유국이며 가장 위험한 전쟁국가인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장기적인 대결속에서 자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핵을 보유하였고 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한데 대하여서는 세계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패권열망과 팽창주의적환상실현에 광분하고있는 제국주의반동세력에 의해 전지구적범위에서 《신랭전》구도가 현실화되고 주권국가들의 존립과 인민들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현 상황은 모진 시련을 이겨내며 핵무력을 건설하고 그것을 불가역적인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결단이 얼마나 천만지당한가를 립증해주고있습니다.
만일 우리 공화국이 계속 가증되여온 미국의 핵공갈과 위협앞에서 남들의 핵우산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앉아있었거나 제국주의자들이 극성스레 광고하는 알량한 《선의》와 화려한 유혹에 환상을 가지고 핵보유로선을 결단하지 못하였더라면,그리고 출발을 뗀 간고한 길에서 멈춰서거나 후퇴하였더라면 기필코 오래전에 핵참화와 절멸의 재난을 면치 못했을것이며 적들의 횡포무도한 도전과 압박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가의 존위와 위력을 선양하고 세계의 정의를 선도하는 오늘의 자랑스러운 현실을 상상조차 할수 없을것입니다.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국가의 물리적제거를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전쟁까지 강요했던 미국은 오늘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정권종말》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전쟁각본을 부단히 개악하면서 《대한민국》과의 공모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가동시킨데 기초하여 침략적성격이 명백한 대규모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본,《대한민국》과의 3각군사동맹체계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되였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입니다.
랭전식사고방식에 쩌들대로 쩌든 미국의 반공화국군사적도발책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날 전략적억제력의 확고한 우세를 차지하고 더욱 철저히 제압하고 관리하면서 조선반도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자면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화국정부가 단순히 림박한 정세악화의 추이만을 분석고찰하고 핵무력강화정책의 헌법화라는 중대의제를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킨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국가로 존재하는한,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양보하여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판단입니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이 행성에 핵무기가 출현하고 첫 핵참화가 일어난 때로부터 인류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소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도 1950년의 조선전쟁때부터 시작된 핵공갈의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로서 조선반도와 지역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거듭하여왔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단지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는 리유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제안들을 모두 무시하고 비핵국가인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장장 수십년간 지속해 가증시켜왔으며 이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막대한 장애와 엄중한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지어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운 비상국면에 직면한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대세력의 핵위협에는 반드시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철리와 함께 일단 보유한 핵은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여도 국가의 영원한 전략자산으로 보존강화하고 누구도,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할수 없게 해야 할 필연성을 절감하게 하였습니다.
(...)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을 더 잘 보장하고 나라의 중요경제사업들을 안정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부문법들도 심의채택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한것은 귀중한 성과로 되지만 더우기 중요한것은 당과 국가의 결정지시가 철저히 관철되여 모든 부문,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전진비약이 이룩되도록 하는것입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로 향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내세운 당 제8차대회 결정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투쟁은 오늘 중대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건국이래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국난이 겹쌓인 속에서도 과감한 계속전진의 기세로 쟁취한 기적적인 승리와 성과들이 더 큰 승리와 성과로 이어지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이제부터의 2년 남짓한 기간에 달려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지금까지의 투쟁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포치한 계획과 당면과업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하고 훌륭한 실체로 전환시키는데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정부에 있어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비롯한 경제목표들을 빛나게 달성하여 나라의 경제사업과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로 나섭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도,시,군인민위원회들은 나라의 경제전반과 해당 지역의 경제사업실태를 말끔히 장악하고 변천하는 현실적조건과 환경에 맞게 경제작전과 지도를 보다 치밀하고 박력있게 하여 당과 국가가 결정한 경제발전목표와 과업들이 철저히 완벽하게 달성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를 맡은 경제부문들에서 공화국력사에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펼쳐놓은 전세대들의 투쟁정신,투쟁기풍으로 새로운 생산적앙양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전반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농업부문이 더욱 과감히 분기하고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부단히 증대시켜 우리 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하루빨리 위대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최우선,절대시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하고있는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계속 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농촌건설을 통이 크게,힘있게 내밀고 당의 육아보육정책,경공업정책들을 정확히 집행하며 국토의 면모와 생태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으로부터 반드시 결실을 안아와야 할 중요과업들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국격과 국위가 높아지고있는데 맞게 과학과 교육,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화부문에서 뚜렷하고도 결정적인 개진을 가져와야 합니다.
당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이 결정한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과 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고 나라의 교육구조,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진교육을 줄수 있게 질적으로 개선하며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의 우월성이 발양되도록 전반적인 보건토대를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과 출판보도,체육부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발전상,우리 인민의 애국열의와 혁명적기상을 더욱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자랑찬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기강을 강하게 세우고 온 사회에 훌륭한 공산주의적국풍을 수립하며 모든 부문,모든 분야에서 발전지향적인 창조방식,혁명적인 사업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을 한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투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당 제8차대회를 계기로 당적,행정적,법적으로 이를 위한 투쟁의 도수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지만 최근 국가적인 재해방지사업에서 대단히 엄중한 결점이 집중적으로 드러난것만 보아도 의연히 국가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의 사업에 무질서,무책임성,무관심성을 비롯한 페단들이 고질적으로 내재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줍니다.
공화국정부는 모든 기관,기업소,공민들이 높은 정치의식,책임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에 복종하며 나라의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갖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현상을 억제하도록 통일적이며 강도높은 통제와 투쟁을 계속 드세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들에 발휘되였던 혁명적인 대중운동,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의 고귀한 전통이 생활력을 나타내도록 하여 이것이 우리 시대는 물론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되게 하며 모든 부문,모든 분야,모든 단위가 국가의 근본리익,전망적리익을 앞에 놓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도록 적극 추동하여야 합니다.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인민이 믿고 선출한 최고대표라는 이 성스러운 부름에 국가와 인민의 얼마나 크나큰 신임과 무게가 실려있는가를 항상 뼈저리게 자각하고 실지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책임에 무한히 충실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국가와 인민을 량심으로,신념으로,심장으로 받들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민의 진정한 대표이고 참된 대의원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우리 로동당의 손길아래 인민의 대표,최고주권기관의 대표라는 영예와 존엄을 지닌것만큼 조선로동당의 모든 정책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 당,자기 국가,자기 인민을 위하여 한가지라도 더 유익하고 훌륭한 일을 할 일념에 항상 충만되여있어야 하며 온넋과 혼심을 깡그리 바치는 헌신분투로써 실천적인 성과들을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세계만방에 국위와 국력,국광을 유감없이 떨치고있는 오늘의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충의지심을 다해 가장 열렬하게,가장 견결하게,가장 뜨겁게 받드는 인민의 진정한 대표,참된 충복이 된다는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고 보람인가를 모두다 다시금 심장속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새로운 신심과 기대를 안고 시작한 2023년을 마감지을 시각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앞에는 벅찬 사변들로 아로새겨진 올해의 마감까지 더 알찬 성과로써 떳떳이 마무리지어야 할 무거운 책임이 나서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정치적,물질기술적조건과 토대가 확고하며 핵무력건설에 관한 든든한 법적담보까지 마련한 현재의 유리한 정세하에서 그 실천적성과의 여부는 여기 모인 대의원동지들과 모든 공민들이 어떻게 분투하고 노력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당과 혁명,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더없이 책임적이고도 무거운 사명과 직책상임무를 충실히 다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강대한 힘과 위상을 다시금 긍지로이 체감하게 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모두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분기함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합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예를 위하여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연설이 끝난 후 김정은은 그대로 퇴장했고 회의가 속개되었다.

  • 둘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경제문화적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할데 대한 규범.

  • 셋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개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법적요구.

  • 넷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심의채택함에 대하여: 공무원대렬을 튼튼히 꾸려 당과 국가정책의 옳바른 집행을 보장하고 국가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

2,3,4번 의정은 강윤석이 보고를 맡았으며, 교육위원장 김승두, 허성철, 박명선, 신광봉, 부총리 전승국, 허성호가 토론을 맡았다. 특히 4번 의정 공무원법은 "국가관리의 직접적담당자인 공무원들의 정치의식과 실무적자질,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을 제고하여 국가활동의 원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담보"라는 내용인데, 근래 잦은 자연재해의 원인을 김정은이 간부들의 무능성과 소극성이라고 질타하고 나선데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 다섯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부문 법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보고자 박정근): 국가의 통일적인 금융관리체계를 보완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실속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절실한 실천적문제.

  • 여섯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기존의 국가우주개발국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승격되었다.

  • 일곱째,조직문제.[2]

조직문제 취급 이후 박인철이 폐회사를 하였고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회의가 종료되었다.

5. 인선[편집]


2021년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 회의 이후 2년 8개월만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인선이 처리되었다.


리혁권과 김성준은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제방 붕괴사고에 책임을 묻고 해임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외에 기계공업상과 중앙은행 총재가 교체된 것을 보아서 경제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에 없어진 수매량정성이 다시 부활하였다.

국무위원회 인선은 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뜻밖에도 예산위원회 선거가 없어 전현철이 예산위원장을 유지하게 되었다. 법제위원회에서는 해임된 전 중앙재판소장 차명남, 비서국으로 조동된 오수용이 소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으로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민끼 등 선전매체와 관영매체들에서 공개된 프사는 이름 없이 사진만 있는 프사인데, 조선중앙텔레비죤에서는 기존에 쓰던대로 이름과 직함이 모든 적힌 버전의 프사를 쓰고 있다.

6.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편집]


파일:최고인민회의 CI.svg
역대 최고인민회의 회의
14기 8차 회의
2023년 1월 17일 - 1월 18일

14기 9차회의
2023년 9월 26일 - 9월 27일

14기 10차회의
미정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0 08:23:57에 나무위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조용원 불참.[2] 기사엔 별 언급이 없으나 영상을 보면 헌법에 따라 김덕훈이 조직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