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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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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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987년
1987년 10월 21일
시행 불가능**
[ 역대 투표 펼치기 · 접기 ]
1962 · 1969 · 1972 · 1975 · 1980 · 1987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tablebordercolor=#4169E1><#ffffff><tablealign=center><-5>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2012년 12월 19일 ||<|2> → || 2017년 5월 9일 ||<|2> → || 2022년 3월 9일 ||
제18대 대통령 선거 || 제19대 대통령 선거 || 제20대 대통령 선거 ||

<tablealign=right><:>http://post.phinf.naver.net/MjAxNzAzMTVfNzIg/MDAxNDg5NTcxMzE5MTA5.Cu8QEvKQLzOrahKXUqNpG_YRuwQAVNfFelMRC6sJ1zMg.l-RL_oz1k6MOblJiHz5BcdbHu3iOQYn2InKowRZ6bosg.PNG/mug_obj_201703151848395939.png?width=280||

<table align=left><#FFFFFF><:>||
1. 개요
2. 선거 일정
2.1. 선거일
3. 투표 연령
6. 후보 선출 과정
8. 여담
8.2. 달력
8.3. 취임식 문제

== 개요 ==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원래는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12월 9일, 대통령의 탄핵 소추 통과로 본 선거가 일찍 치러질 가능성이 생겼고, 결국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늦어도 5월 9일 이전에는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높아진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대, 30대, 40대의 대선 관심도가 91%를 약간 넘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 선거 일정 ==
박근혜 탄핵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비 차원에서 국회의 요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7년 5월 9일 선거 실시를 예상해서 실제로 공문을 통해 배포한 선거 일정이다. 선관위도 예상했던 탄핵 인용

물론, 실제 선거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공식적으로 대선 날짜가 확정되었다.

<tablebordercolor=#C0C0FF><tablealign=center> 날짜 || 실시 사항 || 기준일 ||
<bgcolor=#FDF5E6><:>2017년 3월 10일부터||<#FDF5E6> 예비후보자 등록 ||<#ffffff>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ffffff> 2017년 3월 13일부터 ||<#ffffff>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시작 ||<#ffffff>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
<#ffffff> 2017년 3월 20일까지 ||<#ffffff> 선거일 공고 ||<#ffffff> 선거일 전 50일까지 ||
<#ffffff> 2017년 3월 26일까지 ||<#ffffff> 당내경선 실시기한 ||<#ffffff>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
<|2><#ffffff> 2017년 3월 30일까지 ||<#ffffff> 국외부재자 신고 ||<|2><#ffffff> 선거일 전 40일까지 ||
<#ffffff>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ffffff> 2017년 4월 5일 ~ 4월 9일 ||<#ffffff>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ffffff> 선거일 전 34일부터 30일까지 ||
<#ffffff> 2017년 4월 9일 ||<#ffffff>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ffffff> 선거일 전 30일 ||
<#FDF5E6> 2017년 4월 9일까지 ||<#FDF5E6>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ffffff> 선거일 전 30일까지 ||
<#FDF5E6><|4> 2017년 4월 11일 ~ 4월 15일 ||<#FDF5E6> 선거인명부 작성 ||<#ffffff><|4>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ffffff> 거소·선상투표 신고 ||
<#ffffff>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ffffff>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FDF5E6> 2017년 4월 15일 ~ 4월 16일 ||<#FDF5E6>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ffffff>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ffffff> 2017년 4월 16일 ||<#ffffff>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ffffff>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 ||
<#FDF5E6> 2017년 4월 17일 ||<#FDF5E6> 선거기간개시일 ||<#ffffff>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 ||
<#ffffff> 2017년 4월 19일까지 ||<#ffffff> 선거벽보 제출 ||<#ffffff>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
<#ffffff><|2> 2017년 4월 22일까지 ||<#ffffff> 선거벽보 첩부 ||<#ffffff> 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
<#ffffff>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ffffff>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까지 ||
<#ffffff> 2017년 4월 23일 ||<#ffffff> 1차 후보자토론회 (정치) ||<#ffffff> 선거운동기간 중 ||
<#ffffff> 2017년 4월 24일 ||<#ffffff>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ffffff> 선거운동기간 중 ||
<#fdf5e6> 2017년 4월 25일까지 ||<#fdf5e6>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ffffff> 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
<#ffffff> 2017년 4월 25일 ~ 2017년 4월 30일 ||<#ffffff> 재외 투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ffffff>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ffffff> 2017년 4월 26일까지 ||<#ffffff>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ffffff>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10일까지 ||
<#FDF5E6> 2017년 4월 27일 ||<#FDF5E6> 선거인명부 확정 ||<#ffffff> 선거일 전 12일 ||
<#ffffff> 2017년 4월 28일 ||<#ffffff> 2차 후보자토론회 (경제) ||<#ffffff> 선거운동기간 중 ||
<#FDF5E6><|3> 2017년 4월 29일까지 ||<#FDF5E6>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ffffff><|2> 선거일 전 10일까지 ||
<#ffffff> 거소투표용지 발송 ||
<#FDF5E6> 투표안내문 발송 ||<#ffffff>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ffffff>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4일 ||<#ffffff> 선상 투표 ||<#ffffff>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ffffff> 2017년 5월 2일 ||<#ffffff> 3차 후보자토론회 (사회) ||<#ffffff> 선거운동기간 중 ||
<#FDF5E6> 2017년 5월 4일 ~ 2017년 5월 5일 ||<#FDF5E6> 사전 투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ffffff>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ffffff> 2017년 5월 4일까지 ||<#ffffff> 개표소 공고 ||<#ffffff> 선거일 전 5일까지 ||
<|2><#FDF5E6> 2017년 5월 9일 (화) ||<#FDF5E6> 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1]) ||<|2><#FDF5E6> 선거일 당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
<#FDF5E6>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ffffff> 당선 확정 후 즉시[2] ||<#ffffff><-2> 제19대 대통령 취임 ||

이중 당내경선 실시기한으로 적시된 3월 26일은 엄밀히 말하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당내경선을 의미한다. 보통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전당대회 같은 중요한 당내선거는 그 중립성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지원을 요청, 선관위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3월 26일 이후로는 대선 준비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당내경선을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즉 3월 26일에서 4월 16일 사이에도 선관위의 선거 관리 도움을 받지 못할 뿐 당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경선이 가능하며 실제로도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정당이 저 시기에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3월 22일 현장투표의 경우 선관위의 지원을 받으며, 이후의 ARS 투표와 순회투표는 당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 선거일 ===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서, 선거일은 늦어도 60일 이내인 2017년 5월 9일까지는 치러야 한다.

참고로,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실시되는 선거는 임시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즉,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이 치뤄질 경우 법률적으로 해당 선거일은 평일이 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한정하여 임기만료가 아닌 사유에 의한 선거라 하더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고, 황교안 대행은 답변에서 (탄핵 인용 전제 하에) 법률 개정 없이 국무회의를 거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4월 대선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5월 첫째 주는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수요일)이 어린이날(금요일) 및 근로자의 날(월요일) 사이에서 들어오면서 일주일 전체가 징검다리 연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미 여행 계획을 잡은 사람도 있기에[3]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에서 선거일은 투표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날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연휴에 직접 이어지는 날을 선거일로 하거나 주말이 본 선거일에 겹치는 것은 피하면서, 사전투표일 중 휴일이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5월 9일의 경우 사전투표일 중 휴일이 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5월 9일을 내부적으로 잡고 법적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전했으며 그리고 2017년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에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5월은 마침 장미가 피는 시기라 언론에서는 장미 대선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다. 4월 대선을 예상하던 시기에는 '벚꽃 대선'이라는 애칭이 붙은 적도 있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투표시간에 있어서 재보궐선거의 기준을 적용한다. 즉 오전 6시~오후 6시의 12시간이 부여되는 일반적인 선거와 달리 오전 6시~오후 8시로 총 14시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상술한대로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되었다. 공휴일에 투표시간 확대, 최박게이트에 따른 국민불만, 차디찬 겨울이 아닌 화사한 늦봄-초여름의 선거라는 점에서 높은 투표율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징검다리 연휴라는 장애라는 요소도 있어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다.

늦어진 투표종료시간으로 인해 개표 역시 그만큼 늦어진다. 보통 6시에 투표를 종료할 경우 8시부터 본격적으로 개표가 되고 10시경에 당선유력한 후보가 나오는데, 이것이 2시간씩 늦어진다고 보면 된다.

선거가 끝난 후 다음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가 선포되는 순간 대통령의 임기는 시작된다.

== 투표 연령 ==
선거일 기준 만 19세에게 선거권이 있다.[4] 따라서 1998년 5월 10일까지 출생한 사람[5]이 해당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 18세로 투표 연령 인하를 추진 중이다. 만약 이뤄질 경우, 1999년생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6]

이에 따라 원래 투표가 가능했던 1998년 5월 11일생부터 1998년 12월 21일생까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된 대상은 1997년 4월 15일생부터 1998년 5월 10일생까지.

또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는 20세기에 태어난 1990년대생들이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에 속하게 된다. 1999년~2000년대생 기준이다.

하지만 보수성향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만 19세 이상의 선거권 규정은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표면적인 이유는 만 18세로 낮추면 생일 지난 고3들도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학생은 아직 정치적 견해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였으므로 주어서는 안된다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젊은 유권자층이 늘어나는 것이 불리하다고 계산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7][8] 18세 하향 법안이 안행위 소위에서는 통과된 상태다.

== 주요 이슈 ==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전국적인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주요 이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지역별 상황 ===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선거 판세와 관련된 각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지역별 상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정당별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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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판세와 관련된 각 정당별 상황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정당별 상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여론조사 ==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여론조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주차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조원진
안희정
이재명
손학규
황교안
반기문
박원순
1월 1주차
26.8%
6.5%
1.0%
-
3.4%
-
5.0%
12.0%
3.0%
-
21.5%
4.3%
1월 2주차
26.1%
7.0%
1.3%
-
2.2%
-
4.9%
11.7%
2.3%
-
22.2%
4.4%
1월 3주차
29.1%
7.4%
0.9%
1.6%
2.2%
-
4.7%
10.1%
1.8%
4.6%
19.8%
3.4%
1월 4주차
28.4%
8.5%
0.3%
1.2%
2.4%
-
6.8%
9.6%
2.1%
6.6%
16.5%
-
2월 1주차
31.2%
10.9%
1.5%
1.1%
4.9%
-
13.0%
8.6%
2.3%
12.4%
-
-
2월 2주차
32.9%
9.5%
1.8%
2.3%
3.9%
-
16.7%
7.8%
3.2%
15.3%
-
-
2월 3주차
32.5%
8.8%
1.8%
2.1%
3.9%
-
20.4%
8.1%
2.6%
14.8%
-
-
2월 4주차
33.5%
10.1%
3.6%
1.3%
3.5%
-
18.9%
10.1%
2.2%
10.9%
-
-
3월 1주차
36.4%
10.8%
3.8%
1.7%
2.8%
-
12.6%
8.9%
2.9%
14.9%
-
-
3월 2주차
35.1%
10.2%
3.6%
2.0%
3.1%
-
14.1%
10.3%
2.1%
13.5%
-
-
3월 3주차
36.6%
12.0%
9.8%
3.9%
3.8%
-
15.6%
10.8%
1.8%
-
-
-
3월 4주차
34.4%
12.6%
9.5%
2.9%
2.2%
-
17.1%
10.2%
2.2%
-
-
-
3월 5주차
34.9%
18.7%
7.5%
2.9%
2.9%
-
12.1%
10.0%
1.7%
-
-
-
4월 1주차
42.2%
34.1%
8.9%
3.6%
3.2%
-
-
-
-
-
-
-
4월 2주차
44.8%
34.4%
9.0%
3.1%
2.3%
-
-
-
-
-
-
-
4월 3주차
46.7%
28.4%
10.5%
4.6%
4.9%
1.3%
-
-
-
-
-
-
4월 4주차
44.4%
22.8%
13.0%
7.5%
5.4%
1.1%
-
-
-
-
-
-
5월 1주차
42.4%
18.6%
18.6%
7.3%
4.9%
-

-
-
-
-
-
-
주차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조원진
안희정
이재명
손학규
황교안
반기문
박원순
이 자료는 MBN·매일경제·CBS가 의뢰하여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2017년 대선주자 지지도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5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3월 4주차 나왔습니다.
수정해주세요
출처
http://www.realmeter.net/2017/03/%EB%A6%AC%EC%96%BC%EB%AF%B8%ED%84%B0-2017%EB%85%84-3%EC%9B%94-4%EC%A3%BC%EC%B0%A8-%EC%A3%BC%EC%A4%91%EB%8F%99%ED%96%A5-4%EB%8B%B9-%EA%B2%BD%EC%84%A0-%EB%B3%B8%EA%B2%A9%ED%99%94/
== 후보 선출 과정 ==
=== 대권주자 ===
파일:나무위키+유도.png
본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도되는 대권주자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대권주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후보 경선 ===
파일:나무위키+유도.png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후보 경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예비 후보 ===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후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7년 2월 16일, 가장 먼저 정의당에서 심상정의 공천이 확정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장직을 사임하여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란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후보로서의 홍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내 경선과는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아래의 순서는 전국통일기호 순서이며 중앙선관위에 기재된 순서이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가면 각 예비후보들의 기본 인적 사항 및 전과, 학력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현재까지 15명이 등록했다.
=== 최종 등록 후보 ===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의석 수에 따라 기호가 배정되는 선거 규정상[9] 현재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제17대 대통령 선거 이후 10년 만에 기호 1번을 받고 자유한국당이 기호 2번을 받게 된다. 원외정당의 경우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배정되며, 무소속 후보는 원외정당 후보들 이후의 기호를 받는다.
== 타임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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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선거 운동을 비롯한 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타임라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TV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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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과정에서의 TV 토론회에 대해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TV 토론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이번 대선에서는 TV 토론회가 총 4차례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2017년 4월 23일에 열린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 여담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해프닝 ===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107/08/2011070800210_0.jpg
원래는 박근혜가 2018년 2월 24일부로 퇴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의 사진처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회일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이라 개회식은 박근혜가 참석하고, 폐회식은 신임 대통령이 참석하는 흔치 않은 광경이 나오...려 했는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가 최종적으로 파면되면서 제19대 대통령이 일이 없는 한 개회식과 폐회식에 모두 참석하게 된다.
=== 달력 ===
원래 선거일은 달력에 빨갛게 표시하지 않는 게 관례였다. 이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201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력 인쇄업체들에 선거일을 공휴일로 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2017년 달력 대부분이 2017년 12월 20일을 빨간색으로 표기해놨…는데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졸지에 오류가 될 가능성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또다시 논란이 되었고, 탄핵이 발의된 이후 달력을 인쇄할 때는 그냥 검은색으로 처리했다는 듯.
=== 취임식 문제 ===
당선 직후 취임식을 행해야 하다 보니 취임식의 의전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전의 취임식은 선거 후 약 2개월 간의 인수 기간이 있어서, 취임식 의전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가 당선인과 협의해서 취임식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그러한 여유가 없다. 그렇다고 당선되지도 않은 후보들과 취임식의 내용을 협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외교상의 관례 때문에 해외 국빈들의 초청도 곤란한 상황이다. 당선인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청장을 보내는 건 결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취임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아예 취임식을 임기 개시일이 아닌 그로 부터 일정 기간 이후에 거행할 수도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취임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바로 1960년 윤보선 전 대통령과 1979년 최규하 전 대통령,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예시다.

먼저 윤보선 전 대통령부터 살펴 보면, 당시 제2공화국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은 그저 헌법상 국가원수일 뿐 실권은 장면 국무총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 취임식을 성대히 할 필요가 없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출 방식도 직선제가 아닌 국회 간선제였기 때문에 1960년 8월 13일 국회에서 선출된 직후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간략하게 거행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 보면,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해 12월 6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즉시 임기가 개시되었다. 최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선일이 아닌 보름 뒤인 1979년 12월 21일 거행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 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의 여파로 국정 장악 능력을 상실한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이로 인해 당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10]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0년 8월 27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즉시 임기가 개시되었다. 전 전 대통령의 취임식은 당선일이 아닌 닷새 뒤인 1980년 9월 1일 거행되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제12대 대통령 취임 때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는데, 비록 궐위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1981년 2월 25일 다시 치른 제12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두환이 당선됨에 따라 즉시 임기가 개시된 바가 있다.[11] 이 때는 당선 엿새 뒤인 1981년 3월 3일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사례들을 2017년 현재의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와 1:1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 선거인단과 같은 간선제 하에서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윤보선 전 대통령은 국회 간선제였음은 물론, 의원 내각제 정부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대통령 중심제에 비교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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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재보궐 선거 규정에 의해 8시까지 투표한다. 2017년 현재 아직 일반적인 전국 동시선거의 투표시간은 오후 6시까지이다.[2] 보궐 선거로 뽑힌 대통령은 유예기간 없이 그 즉시 취임이다. 5월 10일 새벽이 유력하며, 그렇게 되면 이후 모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 10일에 열린다(당장 20대부터). 공교롭게도 이 날은 유권자의 날이다.[3] 사실 가족 여행에 가장 걸림돌이 자녀들 학교인데, 실제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에 최소한 5월 4일은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정한 곳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예 그 주 전체를 단기 방학으로 만든 학교도 꽤 있다. 어차피 수업 한다고 해도 가족여행 간다고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할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고. 대신 그거 끝나고 중간고사 넣어둔 학교가 많은 건 안 비밀[4] 세는나이가 아닌 만 나이 기준이다. 생일을 기준으로 자르기 때문에 같은 1998년생이라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있다.[5] 선거 연령의 계산에서는 초일산입을 한다. 태어난 날과 선거일 당일을 모두 세기 때문에 선거일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이 포함된다.[6] 2017년의 1999년생들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3들이다.[7] 참고로 만 18세는 고3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는 나이로 쳤을 때 생일이 지난 19살과,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이 만 18세다. 대학생이고 사회인인데 투표권이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8] 참고로 OECD 국가들 중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9] 공직선거법 150조에 나와 있다.[10] 국회 동의 이전의 상태이나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이르는 말이다.[11] "이 법에 위해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 대통령선거법 부칙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