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친딸 성폭행 사건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에서 거주하던 40대 남성[1]이 자신의 친딸들에게 200여 회 성폭행을 가한 사건.

2. 상세[편집]


당시 A씨는 2007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해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온 뒤 함께 지내왔다. 이후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둘째 딸에게 집중됐는데, 그는 "네가 거부하면 언니를 건드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딸이 임신하자 낙태를 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큰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두 딸의 일기장에 기록되었고, 결국 참다못해 피해자들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러한 A씨의 끔찍한 만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는 수감 상태에도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3. 재판[편집]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4-07 12:29:24에 나무위키 제주 친딸 성폭행 사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피해자들의 친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