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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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정치후원금의 종류
4. 결제 수단
5. 제한
6. 이야깃거리
7. 관련 문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1. 개요[편집]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쓰이는 비용. 정치자금법(제 3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당선인,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당 및 정당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당원 혹은 국민은 정치후원금 제도를 통해 지지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을 후원할 수 있다.


2. 정치후원금의 종류[편집]


  • 기탁금: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특정 정치인 혹은 정당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3. 세액공제[편집]


연간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소액이라도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은 투표와 함께 의미있는 정치참여의 수단이다.


4. 결제 수단[편집]




5. 제한[편집]


  • 정치자금법 제 11조에 의거, 대통령(예비)후보자 후원회에는 1천만원, 그 외 정당 및 정치인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또한,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이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인 1인의 기부액수 한도는 연간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정치자금법 제12조).
  •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공무원, 외국인, 교원 등)는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대신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기탁금을 낼 수 있다. 제한이 있는 자가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내면 정치인과 기부자 모두 처벌되고, 기부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6. 이야깃거리[편집]


* 2022년 1위는 진보당이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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