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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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의 실학자, 가톨릭의 복자.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이며 복자로서의 축일은 5월 29일이다. 조선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는 세례명 "하상 바오로"[5] 가 그의 친아들이자 성인인 정하상이다. 정약종과 첫째 아들 정철상 가롤로는 1801년에 순교하여 복자가 되었지만, 살아남은 뒤 1839년에 순교한 정약종의 아내 유소사 체칠리아와 딸 정정혜 엘리사벳도 가톨릭 성인이다.
2. 생애[편집]
1760년(영조 36) 3월 10일 경기도 광주부 초부면 마재리(現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마재마을)에서 아버지 정재원(丁載遠, 1730. 6. 10 ~ 1792. 4. 9)과 어머니 해남 윤씨(? ~ 1770. 11. 9)[6] 사이의 5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 해남 윤씨 소생으로는 세 아들 중 둘째이다. 큰형인 정약현(丁若鉉, 1751. 5. 6 ~ 1821. 9. 4)[7] 은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형제의 이복형이다.
정조 재위 기간 중반인 1786년에 천주교에 입교해 세례성사를 받았으며, 정약현을 제외한 형제가 모두 입교했다. 정약현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지만 딸인 정난주와 사위 황사영이 천주교 신자다. 이후 정약종은 그 후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청국인인 주문모 신부를 돕고 교리 요약서인 <주교요지>를 썼다.
신유박해 때 큰아들 정철상(丁哲祥, ? ~ 1801. 2. 26) 가롤로와 함께 순교했다. 정약종이 순교할 무렵에 정약전과 정약용은 천주교를 배교하고 살아남았지만[8] , 정약종은 배교를 거부하여 사형당했다. 형제 중 정약종만 로마 가톨릭이 인정한 복자인 이유이다.
순교 후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에 포함되어 시복되었다.
3. 가족관계[편집]
- 아버지: 정재원 1730~1792
- 어머니: 해남 윤씨 1728~1770
- 이복형: 정약현 1751~1821
- 형: 정약전(안드레아) 1758~1816
- 동생: 정약용(세례자요한) 1762~1836
- 정약종(아우구스티노)복자 1760~1801
- 부인: 유소사(체칠리아)성녀 1761~1839
- 아들: 정철상(가롤로)복자 ?~1801
- 아들: 정하상(바오로)성인 1795~1839
- 딸: 정정혜(엘리사벳)성녀 1797~1839
- 부인: 유소사(체칠리아)성녀 1761~1839
4. 기타[편집]
- 천주교 전승에 따르면, 정약종은 하늘을 보며 참수당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능지처참형을 받았으며, 전승이나 영화 자산어보에 나온 것처럼 하늘 보고 누워 참수형 받은 건 아니다. 죄인이 원한다고 형 집행 방식을 바꿔 주지도 않으며 참수 절차상 그렇게 할 수도 없다.
- 부인인 유소사 체칠리아와 다른 자녀인 정하상 바오로, 정정혜 엘리사벳은 박해에서 살아남아 천주교인으로 남았으나, 1839년 기해박해 때 그들도 모두 순교했다. 그래서 형제 중에서 정약종만 직계후손이 없다.[9] 한편 유소사 체칠리아, 정하상 바오로, 정정혜 엘리사벳은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때 시성되었다(한국 103위 순교성인).
- 정약종 형제의 생가인 마재(경기도 남양주시)는 천주교의 성지가 되었다(마재성지 정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천주교 의정부교구에서 관리하고 있다.
[1]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초상화로 같은 시대 천주교인이던 이희영(李喜英, 1756-1801)의 작품으로 짐작된다.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홈페이지[2] 정약용과 정약전의 얼굴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3] 대사헌공파(大司憲公派)-동원공계(東園公系) 23세 약(若)○ 항렬.[4] 소사(召史)는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인 조이를 한자로 음차하여 표기한 것으로, 류소사의 본명은 전해지지 않는다.[5] 한국 사제들 중에도 하상 바오로가 있으며, 해외 사제 중에도 종종 세례명 하상 바오로를 쓰는 사제가 있다. 한국 정치인 중에는 안철수가 세례명으로 하상 바오로를 쓰고 있다.[6] 윤덕열(尹德烈)의 딸이다.[7] 어머니가 의령 남씨(1729 ~ 1752. 10. 24) 남하덕(南夏德)의 딸이다.[8] 물론 귀양은 갔다. 당시 배교를 하면 귀양을 보내고, 배교를 안하면 죽이는게 정순왕후와 안동 김씨의 정책(당시 왕은 어린이였던 정조의 아들 순조)이었다.[9] 정약종의 자녀들은 모두 미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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