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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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목적
2. 주요 내용
2.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2.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1. 목적[편집]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주요 내용[편집]



2.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편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2.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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