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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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1. 여객열차
2.1.1. 공통
2.1.2. 코레일 노선
2.1.2.1. 일반 정기권
2.1.2.2. 기간자유형 정기권[1]
2.1.2.3. N카드[2]
2.1.3. SR 운행노선
2.1.3.1. 일반 정기권
2.1.3.2. 회수승차권
2.1.4. 정기권 운임계산
2.1.5. 정기권 특례
2.2. 시내교통
2.3. 고속버스
2.4. 시내버스
2.5. 항공
2.6. 기타
3. 외국


1. 개요[편집]


/ Commuter Pass

정해진 기간 동안 (경우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서비스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대중교통으로 매일 통근, 통학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여러 분야에서 쓰이나 주로 교통 관련 시설에서 많이 쓰인다. 대중교통의 승차권이나 유료도로 통행권, 또는 주차장 이용권 등 폭넓다. 교통 분야가 아닌 경우는 놀이공원이나 인강에서 쓰이는 자유이용권 내지는 프리패스, 스키장에서 쓰이는 시즌권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정기승차권을 설명한다.

유럽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정기권은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구역 안에서 지정된 회사(들)의 교통수단을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정기권 제도는 일본대한민국에서는 각각 다른 형태를 띄고 있다. 일본에서는 구역이 아닌, A역 출발 → B역 환승 → C역 도착과 같이 구간 이용범위가 정해져 해당 구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구간 정기권과 특정 구역 내 정기권도 존재는 하나 관광 상품의 성격이 강해 구매 제한이 걸려있거나 가격이 비싸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시철도와 SRT에서 횟수 제한이 있으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이용은 아니다.

2. 대한민국[편집]



2.1. 여객열차[편집]



2.1.1. 공통[편집]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는 KTX, ITX-청춘[3],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평일정기권을 발매하고 있다. SR에서는 SRT의 정기권을 발행하고 있다. 이들 정기권은 SRT는 정기권 발행 개시했던 시점(2017년 4월 11일)부터 코레일은 2017년 11월 10일부터[4] MS권(실물)발행이 불가능하며 각사의 앱(코레일은 코레일톡, SRT는 SRT - 수서고속철도)을 통하도록 하여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사람만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SRT 정기권은 운영사가 달라 코레일 열차 이용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낭패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정기권은 발급받은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정기권으로 예매된 좌석은 승무원이 승차권 검표를 할 때 본인확인을 시행한다. 따라서 정기권으로 열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탑승해야 한다.

2.1.2. 코레일 노선[편집]


N카드 정기승차권

2.1.2.1. 일반 정기권[편집]

평일(공휴일을 제한 월~금)에 지정된 본인이 지정된 경로 내에서 지정된 등급 이하의 열차를 탑승해 횟수제한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이 때 ITX-새마을, ITX-마음, ITX-청춘, 새마을호는 각각 동일 등급 열차로 보며, 무궁화호와 누리로도 상호 동일 등급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서울역 - 조치원역(경부선 경유)간 ITX-새마을 정기권이 있다면 평일에는 서울역 - 조치원역 사이에서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5], 무궁화호, 누리로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경로 상의 경유역인 수원, 천안 등에서도 마음껏 타고 내릴 수 있고, 조치원을 넘어 대전을 가고 싶다면 지하철 정기권처럼 내릴 필요 없이 조치원역 도착 전에 코레일톡으로 조치원 - 대전의 승차권을 발권하거나 승무원에게 알려 조치원 - 대전 간의 운임만 추가로 내면 된다. 다만 주말, 공휴일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한국에서는 기차가 시내교통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통근이나 통학 이외의 사용은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좌석등급은 KTX와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ITX-청춘, 통근열차는 원칙적으로 자유석이나, 자유석이 설정되지 않은[6]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새마을호는 입석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명절 대수송기간과 겹치는 경우(설날, 추석 연휴와 붙어 있는 평일. 즉, 설날, 추석 -2일과 +2일이 평일인 경우)는 입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누리로와 무궁화호는 기본적으로 입석이다. 중부내륙순환열차 등 특실전용열차나 관광열차는 이용 불가. 예전에는 새마을호 이하 열차에 한해 별도의 좌석지정권을 발매 또는 구입할 수 있었지만, 2008년 6월부터 약관 개정으로 현재는 불가능하다. 지금은 KTX에 한하여 이용구간 기준운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좌석 지정을 할 수 있으며, 1일 2회만 가능하다.

한편, 정기권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미리 경계역부터, 혹은 경계역까지의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정기권 내 구간 → 정기권 밖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경계역 도착 전에 승무원에게 알려 초과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승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1정거장만 월승해도 기본운임을 다시 매기기 때문에 주의하자. 예로, 조치원역 - 용산역 ITX-새마을 정기권을 끊고 조치원역 - 서울역 간 무궁화호를 이용했다면 용산역[7] - 서울역 간 무궁화호 운임인 26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

기본요금 이내 구간의 경우 30일권 무궁화호 기준 4만원대로 환승하지 않는다면 시내버스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역 - 수원역 - 천안역, 부전역 - 신해운대역 등의 구간은 흔하디 흔한 현상이며, 심지어 창원중앙역 - 마산역이나 광주역 - 광주송정역같은 구간에서도 통근자에게 정기권은 위력적이다. 결국, 서울 - 천안, 용산 - 춘천, 청량리 - 용문 구간의 ITX-청춘, ITX-새마을, ITX-마음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수도권 전철의 부족한 급행 역할을 일부 보완한다.

10일, 1개월용이 있다.

2.1.2.2. 기간자유형 정기권[8][편집]

위의 일반 정기권과 대부분의 조건은 동일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주말, 공휴일 사용가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9], 기간을 마음대로(10일~1개월) 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기권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 일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반 정기권과 요금 체계도 동일해서 10일~20일까지는 45%, 20일 초과시 50%, 만 25세 미만 청소년은 기간 관계 없이 60%의 할인이 적용된다.


2.1.2.3. N카드[10] [편집]

종류
선납금액
설명
시행일
비고
기본형
구간금액의 5%
지정구간 한정
2018년 12월 27일

2인용
최고가 구간금액의 7%
2인 동시이용 가능
2개구간 설정 가능
2019년 7월 1일

3구간
최고가 구간금액의 7%
3개구간 설정 가능
2019년 7월 1일


K횟수지정형 정기권으로, 소정금액(구간운임×5~7%×이용예정횟수)을 미리 결제한 후, 실제 예매시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KTX는 3~50%, 기타 열차는 15% 할인된다. 자주 이용은 하지만 달마다 이용 빈도가 들쑥날쑥한 승객을 위한 정기권이다.

10~20회까지는 2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21~30회까지는 3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1회에 한하여 유효기간의 0.5배수 연장이 가능하다. 실질 할인율은 3%(2인용·3구간권으로 인기시간대 좌석 지정) ~ 50%(기본형으로 자유석 운영시간대 자유석 이용)

N카드 구매 후, 정기권*패스 내 생성된 승차권 예매 버튼을 눌러 시간대를 정하여 티켓 구매를 진행하면 되며, 자리가 있는 경우 최소 15%, 비인기시간대에는 최대 40%까지 할인을 적용하여 구매할 수 있다.

좌석지정이 가능하지만 1)지정구간만 이용 가능 2)중도하차시 차액 환급 불가 3)코레일 마일리지 적립이 불가하고 4)쿠폰 중복적용(특실쿠폰, 10% 할인쿠폰, 비상대피석할인)이 불가능하다.

주말,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명절특별수송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2019년 2월 27일부터 입석 예매시 입석 금액의 15% 추가 할인(정가 대비 약 27% 할인), 자유석 예매시 자유석 금액의 50% 추가 할인(정가 대비 약 52% 할인) 적용되며 자유석 예매시 좌석 선택을 자유석으로 한 뒤 예매하면 가능하다.

초창기 이벤트로 N카드 구매금액 전액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시행했었으며, 2인용/3구간 시행 기념 이벤트로 30% 마일리지 적립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코레일에서 적극적을 밀어주고 있는 정기권 중 하나이다.

기간자유형 정기권과 마찬가지로 코레일톡 앱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N카드는 승차권이 아니다. N카드창 밑의 오른쪽의 승차권예매버튼을 눌러서 별도로 승차권예매까지 해줘야 하며, N카드만 갖고 타면 무임승차가 되어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2021년 6월 1일, ITX-청춘용 N카드가 도입되면서 경춘선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적용되던 상시할인이 폐지되었다.

2022년 4월 1일부터 중부내륙선도 N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2.1.3. SR 운행노선[편집]


SRT 정기권 안내

2.1.3.1. 일반 정기권[편집]

10일용, 1개월용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좌석미지정(자유석 공간이 없으므로 사실상 입석) 이용은 코레일의 정기권과 같으나, 코레일에 비해서는 이용제약이 많다. 승차정원 준수 및 차내 쾌적성 향상을 위해서라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 사전에 지정한 시간대의 열차만 탑승할 수 있다. 정기권 구입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구입 시 가는 편과 오는 편의 탑승할 열차(번호)를 지정한다. 지정한 열차와 전후 1시간 이내(단, 지정한 열차와 전후 열차 간격이 1시간 이상인 경우 그 전후 열차 각 1개) 열차만 이용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이나 업무 특성 상 이용시간대가 불규칙한 경우 사용이 어렵다. 출, 퇴근시간대에 한해 특례로서 지정열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2019년 2월 8일부터 이 특례가 사라져(관련 공지사항) 승객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 가는 편과 오는 편 하루 각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무제한 이용이 아니다.
  • 각 편성당 20~54명의 정기권 정원을 두어 발매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차내 구간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자잘한 다운그레이드가 있다.(경계역까지/부터의 승차권을 사전에 구입하는 것은 인정)

다만 운임계산 시는 평일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11]하다는, 큰 장점 하나가 있다. 명절 대수송기간을 제외[12]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

2.1.3.2. 회수승차권[편집]

2018년 12월 28일부터 발매가 개시되었다. 30일 내에 10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기권과 동일하게 좌석미지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다. 좌석미지정 운임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열차당 15매까지만 발매할 수 있다.

탑승 전 본인이 직접 횟수차감을 진행해야 하며, 횟수차감이 되지 않으면 무표로 처리되어 1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한다. 최근사용일자에 오늘 날짜와 탑승한 열차번호가 일치하는지로 횟수차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객센터를 통해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잔여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3일, 5회 이상인 경우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에 지정한 열차만 이용할 수 있는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정기권과 동일하나, 이용한 열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1.4. 정기권 운임계산[편집]


정기권 기준운임×2×사용일수
  • 정기권 기준운임 = 할인율 적용운임-(할인율 적용운임*할인율), 코레일은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100원으로 올림하며, 에스알은 100원 미만은 버린다.
  • 할인율 적용운임은 KTX, 새마을호는 자유석 기준운임(일반운임의 95%)(주말). ITX-청춘, 통근열차는 각각 정부에 신고한 정규 운임을 기준으로 자유석 할인(5%), 입석 할인(15%)을 적용한 값. 무궁화호와 누리로는 입석 기준운임(일반운임의 85%)(주말). SRT는 정규 운임에 좌석미지정할인(15%)를 적용한 값.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초과는 100원으로 올림한다.
  • 할인율은 일반형 10일용과 기간자유형 10일~20일용은 45%, 일반형 1개월용과 기간자유형 21일~1개월용은 50%, 청소년 정기권(만 24세 이하)은 60%이다. 단, SR의 10일용 청소년 정기권의 할인율은 55%다.
  • 사용일수는 유효기간 중 평일의 수를 말한다.[13] 주말, 공휴일에 이용 가능한 SR도 마찬가지이다.


2.1.5. 정기권 특례[편집]


  • 경로 상의 출발역에서 경로를 벗어난 후 경로 상의 도착역까지 환승 없이 이동하는 경우, 그 경로가 지정된 경로로 가는 것보다 운임이 같거나 저렴한 경우에 한해 예외로서 탑승할 수 있다.[14]

  • 정기권 이용 시 동일 시내에 위치한 역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역은 동일한 역으로 간주한다. 단, 정기권 구간의 기준운임보다 동일한 역으로 간주되는 역의 운임이 높은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다.[15]

  • 청소년 정기권을 발매한 후 정기권 이용기간 중 만 25세 생일이 포함되더라도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청소년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다.



2.2. 시내교통[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정기권을 발행하는 교통 사업자가 드물다. 그나마 있는 곳도 이용횟수, 다른 승차권과의 혼합 사용 등에 여러 제약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용이 아예 없다. 대신 정기권이 없어도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타 국가들에 비해 저렴하며,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하고 정기권 등을 이용해야만 할인되는 대부분의 외국과 달리 1회 탑승 시에도 요금이 할인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그야말로 이의 정점. 그러나 이렇게 저렴한 운임제도는 운영기관들의 막대한 적자를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괴멸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한국 시내교통에서 정기권을 발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정기권 이용이 가능한 수단에서도 정기권의 이용객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기본적인 요금 자체가 싼 것도 있지만, 전철만을 이용하여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별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 전철만 탄다고 해도 수도권의 20km 이내 구간에서 거리비례 정기권은 기본요금의 44배 가격, 부산은 약 46회 가격으로 30일간 60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 5일 근무를 하는 기업이라면, 30일간 22왕복, 44회를 타게 된다. 정기권으로 매일 통근을 해야 겨우 본전일 뿐이니 사실상 정기권을 사는 것이 이득이 없기 때문. 이득을 보려면 1250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전철만으로 출퇴근하거나, 업무 특성 상 평일에 일 3회 이상 전철을 이용하거나, 주말 외출을 할 때 정기권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결정적으로 시내/광역버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출발지나 목적지 중 한 곳이 역세권이 아니거나, 역세권이라도 전철 노선이 비효율적이라 경로 상 버스가 낀다면 손해다. 하지만 앞뒤로 버스가 없다면 수도권 20km 초과 구간에서는 기본요금의 44배 가격에서 15% 할인이 되기 때문에, 평일 출퇴근에만 꾸준히 이용하여도 15% 할인이 되며, 그 외 16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이 있다.

정기권은 기본적으로 정기권 전용 교통카드를 구입해야 사용할 수 있다[16]. 또 1회권, 현금, 선후불 교통카드 등 다른 승차권과 병합해 사용할 수 없으며[17], 간접환승이 불가하므로 주의하자. 정 필요하다면 개찰구 밖으로 나간 후 재개찰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등,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정기권은 무기명식으로 발매되므로 분실/도난 시 잔여분에 대하여 환불 받을 수 없다.

기존의 정기권은 역세권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전철 정기권에 버스 회사를 참여시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빠르면 2023년 출시 예정이다. 같은 해 7월에는 독일의 9유로 티켓을 모방하여 월 9,900원에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일명 "K-교통패스"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으나, 현재도 지자체와 철도운영기관이 수천억원의 환승손실로 신음하는 마당에 수조원대의 국가예산 투입이 필수인 해당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고, 결국 무산되었다. 국민일보 기사[18]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산광역시동백패스[19], 서울특별시기후동행카드 등이 나오고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월 6만 5천원으로 요금이 책정되었는데, 이 정도 요금대면 9유로 티켓보다는 그 후속작인 독일 티켓에 가까운 정도의 가성비라 볼수 있다.


2.2.1. 수도권 전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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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권 전철의 정기권. 티머니에서 제작한다.[20]
  • 정기권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수도권 전철 각 역무실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2,500원이고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 (주)티머니에서 만들었다고 적혀있고 카드번호도 티머니처럼 1010으로 시작하지만, 티머니카드가 아니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다.
  • 충전은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듯이 직접 구간과 시작일시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현장발행이나 교통카드 소득공제 신청이 불가능한 관계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그인하여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들어가 '직접 입력' 항목에 정기권 카드 번호 16자리를 등록하면 정기권 충전액에 대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모든 정기권은 30일간 6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잔액이 초기화되어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기권 카드에 이용횟수가 남아있어도 시작일에서 30일이 지나면 잔여분이 소멸되며, 30일이 되지 않았어도 60회를 소진했다면 사용불가 상태가 된다.
  • 잔여일이 3일 이상이면서 잔여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재충전이 불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상태의 정기권을 재충전하면 기존의 정기권 정보는 소멸된다. 즉, 이용횟수는 절대 이월 또는 합산되지 않으며 새 이용기간과 횟수가 덮어쓰기될 뿐이다. 보통은 구입 시 역무원이 설명해준다.
  • 구간이 아닌 운임만 지정하는 것이므로, 지정된 운임 범위에서는 1회 차감으로 사용 가능하다. 방화역~양평역(서울) 구간을 이용한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정반대편의 도봉역~외대앞역 구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인천역~인하대역 구간을 이용한 거리비례 1단계 정기권으로 정반대편의 세종대왕릉역~여주역 구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단말기에 정기권을 찍으면 결제액과 잔액이 표시되는 창에 만료일과 잔여횟수가 표시된다.
  • 위 주의사항 이외에는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와 동일한 정책이 적용된다. 승차 후 5시간이 경과하면 부정이용으로 간주하여 1회 추가 차감된다.[21]

2.2.1.1. 서울전용 정기권[편집]

서울 시내 구간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가 아님에도 서울시가 서울시 돈으로 건설한 3호선의 지축역이나, 7호선의 장암역,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8호선의 남위례역~모란역은 이용 가능하다. 반대로 신분당선 신사역~청계산입구역은 서울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운임수준이 높아 이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기본요금 1,4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내에 있거나 서울 밖에 있더라도 서울시 소유인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서울 시내 구간에서 시외로 이동할 때에는 하차한 역에서 이용 가능 구간 내의 역들 중 가장 가까운 역과의 거리를 계산해 20㎞마다 1회를 더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잔여횟수가 추가 차감된다. 가격은 61,600원이다. 서울 시내 구간만 이용 가능한 대신 먼 거리를 이용해도 거리비례 1단계 가격으로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동 경로에 관계없이 승차역과 하차역만을 보기 때문에 경기도 구간을 경유하더라도 승하차지가 모두 서울시내라면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서해선의 경우 김포공항역만 서울시내에 있지만 서해선 열차를 타고 대곡역, 능곡역이나 부천종합운동장역, 소사역에서 다른 전철 노선으로 환승하여 서울시내에 있는 다른 역에서 하차할수가 있다.
< 주의사항 >
  • 모란역의 경우, 8호선 게이트만 서울시내 구역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8호선 게이트가 아닌 수인분당선 게이트에서는 승차가 불가능하며 하차 시 추가 차감된다.
  • 신분당선신사역~청계산입구역 구간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지만, 신분당선 게이트에서 승차가 불가능하다.
    •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목적으로 신분당선 게이트에서의 승차 태그 또한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 지하철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은 허용(환승 게이트는 통과 가능)하되 하차 시 추가 차감된다.
  • 김포 골드라인김포공항역 게이트에서만 5호선, 9호선 등 다른 노선을 이용하는 전제로 승하차 가능하다. 고촌역 이후 하차 시 추가 차감된다.

서울전용 정기권으로 승차 가능한 역은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없는 역에서 하차 시 추가 차감된다.
노선
구간
1호선
도봉산 - 금천구청[22]·온수
2호선
전 구간
3호선
지축 - 오금
4호선
남태령 - 당고개
5호선
방화 - 강일·마천
6호선
전 구간
7호선
장암[23] ~ 온수
8호선
전 구간[24]
9호선
전 구간
우이신설선
전 구간
신림선
전 구간
경의·중앙선
수색 ~ 서울·양원
수인·분당선
청량리 ~ 복정[25]
경춘선
광운대·청량리 ~ 신내
서해선
김포공항[26]
공항철도
서울 ~ 김포공항
신분당선
사용 불가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27]
출처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2.2.1.2. 인천전용[편집]

파일:인천도시철도 전용 정기승차권.png

2017년 11월 27일 출시.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천 도시철도 1호선2호선 전 구간(57개역)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석남 구간(5개역)을 이용할 수 있다. 티머니의 수도권 전철 공용 정기권 카드(흰색)가 아닌 알록달록한 인천교통공사 자체제작 카드로 발급된다. 가격은 56,000원이며, 수도권 정기권과 동일하게 30일간 60회 사용, 카드는 2,500원 별매이다. 정기권 카드를 사려면 강제로 충전까지 해야 했다는 경험담이 있지만, 케바케라서 공카드만 살 수 있는 역도 있다.

< 주의사항 >
  •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 7호선 인천구간을 제외한, 수도권 전철 1호선7호선 서울·부천구간, 수인·분당선, 공항철도 등의 기타 노선들은 승차와 하차 자체가 불가하다.
    • 다만, 경인선 부평역주안역간의 이동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인천 도시철도 게이트를 이용한다면 사용 가능.
  • 서울 지하철 7호선의 경우 인천 시내에 위치하는 삼산체육관~석남 구간(5개역)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정기권으로 7호선을 이용하여 서울 구간이나 부천 구간으로 갈 경우에는 하차 자체가 불가하다.
    • 해당 경우에는 역무원을 불러 추가요금을 정산해야 함.

서울 관내의 역이라면 서울 지하철이 아니라도 이용 가능한 서울전용[28]과 달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도시철도 노선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 관내에 있지만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수도권 전철 1호선수인·분당선, 공항철도의 게이트는 승차와 하차 모두 이용할 수 없으며, 7호선 까치울역~상동역 구간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지만 관외 노선이므로 이용할 수 없다[29]. 인천시 관내의 인천 도시철도-다른 노선 환승역[30]에서는 인천교통공사 자동개집표기[31]에서만 승하차 처리가 된다. 다른 운영기관 게이트에 갖다대면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만약 부득이 인천전용 정기권으로 이용 가능한 역에서 승차 후 행선지가 바뀌어 이용 불가능한 역에서 하차하려고 할 시, 하차역 직원에게 인천전용 정기권을 제시하며 사정을 설명하면 직원이 휴대용 정산기로 카드를 판독하여 승차여부를 확인 후 가장 가까운 이용 가능 역에서 하차역까지의 운임을 수수하고 있긴 하다.[32] 다만, 인천교통공사 운영구간이 아님에도 사실상 인천전용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바로 경인선 부평역~주안역 사이를 이동할 때다. 두 역 모두 인천 도시철도가 지나는 환승역이므로, 경인선 전철을 이용해도 모란역처럼 환승통로를 통해 인천교통공사 게이트로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2.2.1.3. 거리비례용[편집]

서울 지하철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T2 구간을 제외한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인천 도시철도, 평택-신창이나 가평-춘천 구간, 인천국제공항철도 내륙 구간, 신분당선, 민자 경전철 포함)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준운임 1,600원 구간까지는 1단계로 분류해 서울전용과 가격이 같고, 약관에서는 이후 거리에 비례해 조금씩 운임이 올라간다...고 하지만[33] 실질적으로는 운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그래서 별도운임 구간인 신분당선의 경우 정기권 요금을 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다는 논조의 기사도 있었으나, 위 기사에서도 운임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는 직원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최대 요금은 현행 기준 123,400원(18단계, 교통카드 운임 3,300원 이상)이다.

노선에 상관없이 지정된 운임 구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거리에 비례해 '애초에 지정된 거리마다 1회씩' 추가로 횟수를 차감한다. 예를 들어 2단계(기준운임 1,700원, 추가차감 기준 25km) 정기권이 있다면 출도착역에 상관 없이 1,700원 구간까지는 1회[34], 이후 추가 25km(교통카드 운임 2,200원 구간) 까지는 2회가 차감되는 것이다. 단, 승차 당시 횟수가 1회만 남아있는 경우 초과구간에 관계없이 추가차감되지 않는다. 최대 요금 정기권 이용시 승하차역 관계없이 하차시 추가차감이 절대 없다.

별도운임 구간의 경우, 1회 이용시 추가운임이 200원인 용인 에버라인은 추가운임을 고려하지 않으며, 동일 거리의 일반적인 수도권 전철 정기권 가격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 외 다른 노선은 ‘해당 구간의 별도운임을 포함한 전 구간의 운임’에 상당하는 정기권이 있어야 추가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기권의 운임은 성인 교통카드 1회 운임*44*0.85[35]가 기준이다. 구간별 운임은 아래와 같다. 1회 운임은 성인 교통카드 기준이다.
구간
기준운임
정기권 가격
추가차감 기준
비고
1
1,600원 이내
61,600원
20km

2
1,700원
63,600원
25km
의정부 경전철 최저기준
3
1,800원
67,300원
30km

4
1,900원
71,100원
35km

5
2,000원
74,800원
40km

6
2,100원
78,500원
45km
신분당선 (신사~강남) 최저기준
7
2,200원
82,300원
50km

8
2,300원
86,000원
58km

9
2,400원
89,800원
66km
신분당선 (강남~정자) 최저기준
신분당선 (정자~광교) 최저기준
10
2,500원
93,500원
74km

11
2,600원
97,200원
82km

12
2,700원
101,000원
90km

13
2,800원
104,700원
98km

14
2,900원
108,500원
106km
신분당선 (강남~정자)
~ (정자~광교) 최저기준
15
3,000원
112,200원
114km

16
3,100원
115,900원
122km
신분당선 (신사~강남) ~ (강남~정자) 최저기준
17
3,200원
119,700원
130km

18
3,300원 이상
123,400원
없음
신분당선 (신사~강남) ~ (정자~광교) 최저기준
[1]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2]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3] ITX-청춘은 광역철도본부에서 관리하지만, 정기권 발매 형식이 여객열차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 항목에 넣는다.[4] 코레일은 2017년 3월 경부터 판매되는 정기권에 '역 발매 MS(종이형) 정기권 운영중지 (7.1부터)'라는 내용이 붙었으나 연기되어 현재도 MS권으로 발매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붙어있다가, 최후에는 11월 10일부터 발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었다.[5] 용산 - 천안 구간 장항선 새마을호나 임시열차의 경우[6] 시발역 기준 8~17시에 출발하는 KTX, 9~18시에 출발하는 새마을호 열차가 이에 해당되며, 주말, 공휴일에는 전 시간대 자유석이 없다.[7] 일반적인 경우는 용산, 서울역에 동시에 정차하지 않으므로 영등포역[8] 2018년 8월 30일부터 시행.[9] 주말, 공휴일을 포함할 경우 정기권 기간 중 주말, 공휴일이 포함된 만큼 요금이 가산된다.[10]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11] 주말, 공휴일을 사용개시일로 할 수는 없음.[12] 단, 명절 대수송기간이라도 평일에 해당되는 날짜에는 사용 가능.[13] 주말, 공휴일 사용이 포함된 기간자유형 제외[14] 예를 들어 동대구-경부고속선 경유-부산 간 KTX 정기권이 있다면 같은 구간의 경부선(기존선) 경유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도 이용 가능.[15] 예를 들어, 만종역을 경로에 포함하는 승차권으로 원주역에서의 KTX-이음 승·하차는 불가능하다. 그 반대는 가능하며, 만종역을 포함하는 승차권으로 원주역에서의 ITX-새마을무궁화호 승·하차는 가능하다.[16] 인천국제공항철도 정기권, 부산 도시철도 1일권 제외.[17] "인천국제공항철도 영종도 구간" 문단에 서술된 일부 경우는 제외. 사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의 병합 사용이 아닌,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행위를 운임구역 내에서 꼼수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18] 이게 얼마나 싼 거나면, 집에서 목적지까지 전철로 4번만 왕복해도 1만 원 이상 나온다. 출퇴근에만 사용하더라도 운영기관은 최소 5배 이상 손실을 보게 된다.[19] 정기권 개념은 아니고, 월 4만 5천원 이상의 교통비를 사용시 초과분을 최대 4만 5천원까지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환급해준다.[20] 현재는 하얀색 디자인으로 바뀌었으며, 카드 뒷면에 기재되어 있던 카드번호 및 카드 제작시기와 제작업체가 앞면에 기재되었다.[21] 옛날에는 게이트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오류멘트가 나와서 역무원을 불러 정산해야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며 자동 차감 후 하차 처리되도록 개선되었다. 한국철도공사는 여전히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오류멘트가 나오며 역무원을 만나야 한다. 이때 역무원의 휴대용 단말기에서 '선의무표' 기능을 이용해 해당 정기권을 승차처리한 뒤 게이트로 나가도록 한다.[22] 석수역은 승강장 일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 있지만 역 주소가 안양시이기 때문에 사용 불가능하다.[23] 도봉산포천선 개통 시 도봉산으로 이용구간이 단축된다. 도봉산포천선에 지어지는 새 장암역은 의정부시 소유이기 때문이다.[24] 모란 하차 시,반드시 8호선 게이트를 이용해야 불필요한 잔량손실이 없다. 별내선이 개통될 경우, 경기도 구간(별내~장자호수공원) 승차 불가. 또한, 판교역 연장 개통 시 연장구간은 성남시 소유이므로 승차 불가.[25] 단, 모란역은 8호선 게이트를 이용하는 편법이 있다.[26] 대곡, 능곡,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환승하여 서울시내에서 내리는 경우에는 대곡역~김포공항역, 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이용할 수 있다. 환승게이트가 있긴 하지만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를 태그할 필요도 없기 때문.[27] 사실상 사용 불가. 참고로 김포공항역은 유일하게 서울시 내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고촌역 이후 구간은 하차시 추가 차감된다. 즉, 김포 골드라인 열차에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포공항역 김포 골드라인 게이트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방면과 수도권 전철 5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여 김포 도시철도 게이트로 승/하차하는 것만 가능. 엄밀히 말하면 왕복 5시간이 넘지 않는 거리에 하차할 생각이 없다면(중고장터 직거래 등의 목적으로 게이트 너머로 물건만 전달받고 가려는 경우나 동행하는 사람을 하차역까지 배웅하고자 하는 경우 등) 횡단 가능한 역에 한해서 갔다 되돌아오는건 편법(?)으로는 가능하다. 다만 이것은 신분당선과 공항철도 영종도 구간, 용인과 의정부경전철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가능하다.[28] 광역전철, 공항철도 등 서울시와 무관한 노선도 이용 가능하다.[29] 인천전용 정기권을 안 쓸 때에는 무시해도 되는 사실이지만, 이 구간은 인천 도시철도가 아닌 부천 도시철도로, 부천시 예산으로 건설되었고 현 소유자도 부천시다. 인천교통공사는 위탁업체 자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다.[30] 검암역, 계양역, 부평역, 원인재역, 주안역[31] 카드 대는 곳 위에 인천교통공사 로고가 붙어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32] 원칙적으로는 현금으로 운임을 지불해야 하나, 일반적으로는 직원이 다른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 후, 교통카드가 있다면 휴대용 정산기의 '선의무표' 기능을 이용해 승차 처리를 해주고 그 카드로 찍고 나가라고 한다. 역직원 입장에서 현금 직접 수수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이다.[33] 별도운임 구간이 없었다면 이 설명이 맞기는 하다.[34] 별도운임 구간 이용 시 25km 이내가 될 수도 있다.[35] 38회 이상 이용 시 저렴하다.


15~18단계는 2022년 5월 28일 신분당선 신사 연장 개통과 함께 도입되었다.


2.2.1.4. 공항철도 영종도 구간[편집]

인천국제공항철도영종도 구간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아닌 독립운임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철의 정기권을 사용할 수 없다.[36] 대신 독립운임제도 적용구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정기권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정기권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과는 이용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

이용거리를 기준으로 정기권을 충전하여 그 거리 내에서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수도권 전철과는 달리, 구간(출발역·도착역)을 지정하여 해당 2개 역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하다.[37] 정기권의 가격은 교통카드 운임×40×0.85이며, 30일간 55회 사용할 수 있다. 정기권 가격은 이곳을 참조.

정기권 전용 교통카드를 구매하여 충전하는 방식인 타 기관과 달리, '재사용 승차권'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다. 독립운임 정기권 카드는 보증금이 없으며, 재충전이 불가능하여 매번 갱신(결제)시마다 기존 카드를 반납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실상 1회용 교통카드 시스템인데, 이름이 '재사용 승차권'인 이유는 카드를 반납받은 역에서 해당 자재를 초기화 처리 후 다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운영기관 입장에서 재사용이 가능하기에 재사용 승차권인 것이다. 이 재사용 승차권은 공항철도가 수도권 통합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하기 전에 사용하던 자체 승차권 자재로, 2단계(김포공항역~서울역) 개통 전에는 1회권에도 이 자재를 사용했다. 수도권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 이 자재는 정기권에만 사용하게 되었다. 특이하게도 MS 승차권처럼 카드 앞면에 출발역, 도착역, 이용기간, 영수액, 결제수단, 발매처 등이 인쇄되어 나온다.

재사용 승차권 시스템으로 인해 정기권 발매 시 무인발매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무조건 역무원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 정기권과는 달리 발매 시 신용카드로 운임 결제가 가능하다. 이는 정기권과 직통열차 승차권이 같은 전산을 쓰기에 가능한 일이다.[38]

이 정기권은 말 그대로 '공항철도 독립운임구간'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영종대교를 건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적용구간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수도권 전철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후불 교통카드나 수도권 전철용 거리비례 정기권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공항철도 정기권 이용자가 환승할인제 구간으로 넘어가려면 청라국제도시역에서 하차 후 게이트를 나와 다시 교통카드로 승차하는 뻘짓을 해야 한다. 당연히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공항철도주식회사에서는 영종도 구간 각 역에 청라국제도시역 승하차 처리가 가능한 간이 개집표기[39]를 설치해 놓았다. 이를 통해 정기권 이용자도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리지 않고 수도권 환승구간으로 갈 수 있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영종도 구간에서 승차하는 경우
    • 공항철도 정기권으로 승차 게이트 통과 → 공항철도 정기권을 간이개집표기 '하차'에 태그 → 수도권 거리비례 정기권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간이개집표기 '승차'에 태그 → 열차 이용
  • 영종도 구간에서 하차하는 경우
    • 수도권 구간에서 승차 시 사용했던 거리비례 정기권이나 선·후불 교통카드를 간이개집표기 '하차'에 태그 → 공항철도 정기권을 간이개집표기 '승차'에 태그 → 공항철도 정기권으로 하차 게이트 통과
복잡해 보이지만, 한 마디로 전산상으로만 청라국제도시역에 내렸다 타는 것이다. 한편,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수도권 전철 정기권을 이용하면서 공항철도 정기권은 없는 사람이 영종도 소재 역으로 갈 경우 이 간이 게이트에서 정기권을 하차 처리 후 다른 교통카드로 청라국제도시~하차역 간 운임을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정기권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교통카드만 이곳에 찍는 것은 부정승차로 간주되니 조심해야 한다.[40]

역무원이 사용하는 발권기 상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사이 뿐만 아니라 공항철도 어느 역이라도 출발/도착역으로 지정하여 정기권을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약관상 공항철도 정기승차권은 독립운임 구간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내륙 구간까지 정기권을 끊어달라고 하면 역무원이 거부한다.

직통열차는 인천공항 상주직원에 한해 정기권이 존재했으나 2022년 5월 30일에 직통열차 운행재개와 함께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운임을 6,500원으로 내리면서 폐지되었다.


2.2.2. 부산 도시철도[편집]


1개월권[41], 3일권, 1일권 3종의 정기권을 갖추고 있어, 한국 시내교통에서는 그나마 다양한 운임체계를 갖추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할인율이 높지는 않으니 구입하기 전 1회 승차 시 운임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정기권 구입을 결정하기 바란다. 또한 3가지 옵션 모두 예전처럼 정기권 실물카드를 판매하지 않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니 반드시 주의해야한다. 정기권 충전은 역사 내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 부산교통공사 관할의 부산 도시철도 구간 내에서 구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양산시 구간 이용 가능)
  • 부산김해경전철, 동해선 전철을 포함한 타 도시철도 이용 불가
  • 1개월권 45,000원, 30일간 구간제한 없이 45회 사용
  • 3일권 12,000원, 발매당일부터 3일간 구간 및 횟수제한 없이 사용(8회 이상 이용시 이득)
  • 1일권 5,500원, 발매당일 구간 및 횟수제한 없이 사용(4회 이상 이용시 이득)

2.2.3. 동해선 광역전철[편집]


  •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부전~태화강 구간에서 단계별 운임을 지정하여 충전
  • 30일권 60회까지 사용, 가격은 61700원(기본운임 1,650원 이내) - 99,100원(기본운임 2,650원 이내)
  • 부산 도시철도부산김해경전철을 포함한 타 도시철도 승차 및 하차 불가
  • 정기권 카드는 2,000원이며, 동해선 광역전철 각역 역무실에서 판매한다. 카드 겉면에 레일플러스 마크가 찍혀 있다. 정기권 구입과 충전 모두 현금만 사용할 수 있다.
  • 1단계 개통(부전~일광) 시절에는 60,000원 균일가격이었고, 승차 및 하차역을 지정하여 해당 2개 역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했으나, 2단계 개통 이후로는 운임별로 정기권 가격이 나뉘어지고, 해당 정기권 이용 가능 운임 이내라면 어디서든지 승하차가 가능하다. 단, 이용 가능 운임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정기권의 지정된 거리 초과시마다 1회씩 하차시 추가로 차감한다.


2.3. 고속버스[편집]


역사는 고속버스 참조.

고속버스, (전환)시외 노선들만 사용 가능하다. 고속면허 노선 중 정기권 발급 노선 서울경부-세종(청사경유), 서울경부-대전복합, 서울경부-대전청사, 서울경부-청주, 동대구-부산 노선이 있다. 고속버스 티머니 또는 티머니GO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 가능. 성인/청소년용이 존재한다.
평일 정기권으로는 주말/공휴일, 명절 특송 기간, 프리미엄[42] 이용을 할 수 없다.
시행 노선은 다음과 같다. 프리패스 사용도 가능한 노선은 굵게 표기한다.
  • 서울경부 ↔ 천안/아산 노선은 우등도 투입되므로 고속(일반) 및 전등급(일반, 우등)으로 나뉜다.
  • 인천 ↔ 천안 노선은 충남고속(우등) 운행분은 사용할 수 없다.
종점 기준으로 경유지는 각 링크 참조.

제외된 노선은 다음과 같다.
  • 서울경부 ↔ 용인[44], 안성

2.4. 시내버스[편집]


2020년 7월부터 전주시 시내버스[45]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하였다. 이용 기간 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며, 관광객을 위한 1일권과 2일권 그리고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위한 30일권이 있다. 30일권은 사용종료기간 내 충전하면 남은기간+30일로 연장된다. 실물 카드 구입 시 카드값 3,000원을 받으며, 현금으로만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 카드는 전주시정기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교통카드로 사용한다. 모바일 카드 사용 시 충전 결제수단은 다양하게 지원한다.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전주시, 완주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단 전주 버스 300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 김제시, 익산시, 임실군 등 시외 구간에서는 시계외요금을 별도로 지불하여야 한다.
2022년 11월 1일 청주시 시내버스에도 정기권이 도입되었다. 전주시 정기권과 마찬가지로 1일권, 2일권, 30일권이 있으며 노선에 상관없이 이용기간내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 내 충전하면 권종별 유효기간 + 잔여기간으로 연장되며 1회 충전 시 최대 3개월분까지 충전할 수 있다. 실물 카드 구입 시 카드값 3000원을 받으며, 현금으로만 구입 및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 카드는 청주시 정기권 애플리케이션[46]을 이용하여 무료 발급이 가능하며,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바일 교통카드로 사용한다. 모바일 카드 사용 시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47]로 충전한다.

2.5. 항공[편집]


에어부산에서는 부산-김포 정기권을 발매하고 있다. 가격은 30일권 50만원, 90일권 150만원, 180일권 300만원으로, 해당기간 중 99% 할인된 가격(660~860원)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는 별도이므로 실제로는 매번 탑승시마다 1~2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1주일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왕복한다면 구매를 고려해볼만 하고, 두번 이상 왕복한다면 확실히 이득이다.

2.6. 기타[편집]


몇몇 대학교의 셔틀버스도 정책에 따라 정기권을 발매하는 경우가 있다. 주 5파나 주사파라면 대개 비슷한 구간 시외버스보다 저렴하다.

공항버스 6000 등 일부 공항버스는 정기 승차권을 판매한다. 기간제한 없이 10매씩 판매하는 바 실질은 회수권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알뜰교통카드도 실질적으로 정기권과 유사하다.

2023년 서울특별시가 진행하는 기후동행카드도 시내버스, 일부 수도권 전철, 따릉이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정기권이다.

3. 외국[편집]


파일:d0004224_23201171.png
타이완 철로관리국의 정기권[48]
해외에는 기간제한에 횟수제한까지 걸려있는 고자가짜 정기권이 아니라, 기간만 지정하고 기간, 구간 내에는 무제한 승차가 가능한 진짜 정기권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궁해도 1일, 1주, 1개월권 정도는 있으며, 정기권에 할인 혜택 등을 더한 관광객용 특별 정기권을 따로 파는 곳도 있다. 이렇게 한국에 비해 훨씬 파격적인데도 체감 요금은 한국보다 비싼 게 함정. 구간요금 올라가는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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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영종도 소재 역에서 수도권 정기권으로 하차를 시도하면 "역 직원에게 문의하세요"라는 오류 멘트가 나오며, 역무원을 호출하면 후술할 간이게이트 사용법을 알려준다.[37] 예를 들어, 운서~T1 구간의 정기권으로 운임이 같은 T1~T2 구간은 이용할 수 없다. 독립운임 정기권의 주요 고객층 중 하나가 공항 내부 이동이 잦은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치명적인 단점이다.[38] 따라서 직통열차 역시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승차 방식이 바뀌기 전까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승차권을 발행하였다.[39] "정기권 전용 게이트"라고 쓰여 있으며, ITX-청춘 승강장에 있는 것과 기능이 똑같다. 영종도 구간의 어느 역에서 태그하든 무조건 청라국제도시역에서 승하차한 것으로 처리된다.[40] 안 쓰는 카드나 습득한 카드에 2000원(독립운임구간 기본운임은 900원이나 간이게이트에서는 1250원이 결제되어 독립운임구간에서 하차시 역무원으로부터 350원을 환불받는 식으로 운영되어 최소 1250원의 잔액이 필요하다.) 충전하고 게이트에 들어간 후 버리는 방식으로 거리비례 추가운임을 회피하거나(본래 승차시 사용한 카드를 하차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역에서 내린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승차시 패널티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시내버스를 타고 온 사람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환승단절을 회피하고자 교통카드를 따로 찍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시내버스 탑승 시 사용한 교통카드를 간이 게이트에 태그하면 청라국제도시역 하차로 처리되어 환승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독립운임구간에서 사용할 교통카드를 간이게이트에서 승차처리하고 본 역의 게이트에서 하차처리해 빠져나오고, 전자의 교통카드를 다시 시내버스탈 때 사용하면 환승할인이 된다.)[41] 前 30일권[42] 아직까지 개통한 노선이 없다.[43] 죽전 - 탕정삼성 간 구매 가능[44] 고속버스 티머니 기준으로 최단 거리로 인해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프리패스는 별개로 노선마다 특성상 조건이 다르다.[45] 완주군 구간도 사용 가능. 단 전주 버스 300은 제외.[46] 2023. 7. 현재 Google Play에서 확인할 수 없다.[47] 수수료 3 %를 받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48] 가오슝역에서 핑둥역까지 왕복하는 정기권이고, 102~10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민국(중화민국) 연호이다. 민국 102~103년은 2013년 ~ 2014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