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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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고대의 사례
3.1. 포에니 전쟁
4. 근대의 사례


1. 개요[편집]


전쟁배상금()은 전쟁으로 발생한 손해를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배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품이나 자산을 말한다.


2. 상세[편집]


전쟁배상금은 보통 패전국이 승전국에 배상한다. 물론 패전국이 입은 손해가 더 크겠지만, 전쟁에서 졌으니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생겨난 국제 질서에서 전쟁의 주요 목적이 적의 영토 병탄과 노예 노동력 획득에서 정치적 목적의 달성으로 변화하면서 배상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단, 패전국의 국력이 승전국보다 강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근대에 러일전쟁도 그랬고, 현대의 미국의 베트남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한 강대국은 일단 패전국임에도 배상금은 전혀 없었다. 물론 강대국이 약소국과의 전쟁에서 패전하는 것은 십중팔구 전쟁에 드는 비용과 여론 악화를 감당하기 곤란해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지, 전투력이 부족하거나 지속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또한 전쟁은 보통 약소국 국경 내에서 벌어지기 마련이라, 전쟁이 지속되면 약소국은 강대국보다 더욱 고통스럽다. 괜히 받지도 못할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가 강대국에게 전쟁을 지속할 명분을 줘 버리면 본전도 못 건지기 때문에, 약소국 입장에서도 배상금 요구 따위는 하지 않고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게 이득이다.

3. 고대의 사례[편집]



3.1. 포에니 전쟁[편집]


포에니 전쟁에서 승전국 고대 로마가 패전국 카르타고에게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1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에서 모두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했는데, 카르타고가 워낙 농업 경제력이 좋은 나라였다 보니 어떻게 갚기는 했다.


4. 근대의 사례[편집]



4.1. 보불전쟁[편집]


독일은 프랑스에 50억 프랑이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프랑스에서 금모으기 운동 급의 모금 끝에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고 한다. 독일 측에서는 이걸 다 갚으려면 5년은 걸릴 것이라 여겼지만 실제로는 1년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덕분에 독일은 전쟁배상금을 무기로 프랑스 요충지의 요새들을 몇년동안 먹어치우려는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는 필록세라병, 누에 미립자병 등으로 와인, 비단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었고 여기에 50억 프랑까지 물어서 1873년 공황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사실이면 경제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셈.


4.2. 청일전쟁[편집]


전쟁 이후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타이완 지역을 할양받고[1] 은화 2억냥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는 당시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4배에 달하는 액수였다.[2] 이 막대한 전쟁배상금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전쟁배상금과 같은 이권을 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군국주의화의 시발점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4.3. 그리스-터키 전쟁[편집]


1897년 일어난 전쟁으로, 그리스 왕국오스만 제국에서 벌어지던 그리스계의 반란을 지원하면서 벌어졌다. 결국 그리스군이 오스만군에게 무참하게 패배하여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고 테살로니키를 비롯한 지역을 오스만 제국에게 넘겨준 채 평화협정을 채결하면서 막을 내렸다.


4.4. 제1차 세계 대전[편집]


베르사유 조약 문서로.

패전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튀르키예에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들 나라의 경제는 파탄 지경에 놓이게 된다.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받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도스 안영 안 등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나치 독일 시기에 모라토리엄이 선언되어 이 배상금 지불은 중지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이 분단되면서 이 당시 배상금 채권에 대해서는 국가승계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1953년에 서독 정부는 서방 국가들에게 채무 지불을 약속함과 동시에 통일까지 지불을 유예하는 협정을 맺었다. 통일 이후 배상금 지불을 재개했으며, 2010년 10월 3일 독일 정부는 모든 배상금 지불의 종결을 발표했다. 89년이 걸려서 모두 갚은 것이다.


4.5. 제2차 세계 대전[편집]


▣ 독일
  • 1945년 포츠담 협정에서 연합국에 생산 설비 및 동산에 의한 현물 배상을 실행했다.
  • 1953년 서독은 통일까지 배상 지불을 동결할 것을 선언했다.
  • 1953년에 동독과 소련 사이에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되었다.
  • 1990년 5월 최종 규정 조약에 따라서 독일 정부는 전후처리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선언했다. 나치 독일 시절의 내국인 피해자들과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손실보상은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3]

▣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소련, 에티오피아, 알바니아 등에 3억 6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 핀란드: 소련에 3억 달러를 지불했다.

▣ 헝가리: 소련,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에 3억 달러를 지불했다.

▣ 루마니아: 소련에 3억 달러를 지불했다.

▣ 불가리아: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에 7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 중화민국

중일전쟁에서 이긴 건 중국공산당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국국민당중화민국이었다. 그래서 1940년대의 후반기에 중화민국 정부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배려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본 본토의 공장 설비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광둥성타이완성에 이전하여 경공업을 재건했는데,[4] 1950년대를 맞이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매우 불리했고, 중화민국과 일본의 전쟁배상금 협상은 결렬을 거듭했으니,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쌓는 것이 중화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정책에 유리하기 때문에 1952년의 중일화평조약(中日和平條約)에서 일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마지못해 포기했다.

▣ 중화인민공화국

그런데 중일화평조약은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위층(마오쩌둥저우언라이류샤오치덩샤오핑)이 중국 대륙의 자존심(?)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공교롭게도 공산중국의 외교정책은 평화공존 5원칙평화협력 10원칙중간지대론반패권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으며, 마오쩌둥 스스로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면서 공유경제를 부르짖는 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연속으로 일으켰으니,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내놓으라는 정당성이 자연스럽게 궁색해진 것이다. 곧이어 남한의 한일수교처럼 특권층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주객전도가 벌어지고 말았다.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中日共同聲明)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중화인민공화국은 한편으로는 본토를 다스리는 '하나의 중국' 주체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정책(사유재산 몰수협동조합 소유)의 관점에서 손해배상(현금자연인)을 거부하는 대신에 ODA(법인)를 노렸다.[5]


4.6. 걸프 전쟁[편집]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687을 이라크가 받아들여서, 쿠웨이트사담 후세인 정권에서 이라크의 침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 받았다. 쿠웨이트 민관에서는 3,500억 달러의 손해 견적을 제시하고, 유엔배상위원회에서는 521억 달러를 승인하였으며, 이라크는 2005년까지 192억 달러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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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청나라가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게 부탁해서 결국 개쫄린 일본은 청나라에게 요동반도를 다시 내 주었고 그렇게 요동반도는 다시 청나라의 땅으로 돌아왔다.[2] 일본 화폐로 약 3억 6천만 엔에 달하는 액수다.[3] 라울 힐베르크 박사베스트셀러들(유럽 유대인의 파괴 제1권유럽 유대인의 파괴 제2권)이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시군구 도서관과 대학교 도서관에 찾아가 직접 빌려서 꼭 읽어 볼 것을 추천한다. [4] 일본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에서 한국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전면부정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반공 교두보로 한일공동전선의 성립을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은행증권보험, 연금예금송금, 주식저축국채에 대하여 손실보상 청구권만 인정했다. 그런데 손해배상(reparation)과 손실보상(compensation)은 알맹이가 비슷하나 법학의 관점에서는 다른 개념이다. 유대인 학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현금으로 지불한 서독의 연방정부가 징발징용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현금으로 지불한 이유를 생각해 보라.[5] 실제로 소비에트 연방은 1940년대에 독일 본토의 공장 설비를 철거하여 국유기업에 인도하는 방식으로 전쟁배상을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