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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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분야 자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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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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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활용능력
디지털영상편집
수사속기
코딩능력마스터
파이썬마스터
국제자격
ICDL
MOS
OCJP
OCP
SCEA
CC

(Cisco Certificated)

CISA
CISSP
PMP
ACE Test
※ 부분공인민간자격은 공인민간자격에만 기재하고 따로 주석을 첨부함.
1) 네트워크관리사는 2급만 국가공인자격임. (1급은 등록민간자격)
2) GTQ 및 GTQi는 1급/2급만 국가공인자격임. (GTQ/GTQi 3급 및 GTQid는 등록민간자격)
3) SW테스트전문가는 일반등급만 국가공인자격임. (고급은 등록민간자격)








電子計算機技士
Engineer Computer

1. 개요
2. 시험과목



1. 개요[편집]


전자계산기기사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주변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 및 보조기억장치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 및 운용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기술자격기사 자격이다. 취업 가능 분야는 컴퓨터제조회사, 정보처리업체, 컴퓨터시스템 개발업체, 전자계산기 생산업체 및 판매 업체, 전자계산기의 주변장치 개발업체에 취업하거나 그 외 데이터 통신을 운영하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에 비해 하드웨어쪽 내용을 더 많이 본다.

출신 학과에 관계 없이 응시 가능한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와는 달리 대학의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컴퓨터과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즉 전자 분야로 인정받는 학과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기사나 컴퓨터 전공관련 기사가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하다.

2026년에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에 병합되고, 명칭도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전자 분야에서 정보기술 분야로 분류가 바뀌게 되는데, 이는 기존 전자계산기기사 소지자에게 손해이다. 현행 중분류상 전자 분야가 사실상 정보기술 분야의 권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2. 시험과목[편집]


필기 과목은 시스템프로그래밍, 전자계산기구조, 마이크로전자계산기, 논리회로, 데이터통신이며, 실기 과목은 "전자계산기설계 및 응용"이다. 검정방법은 필기 시험은 과목당 객관식 20문항(과목당 30분)이고, 실기 시험은 필답형 2시간 30분이다.

비슷한 자격시험들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舊 정보처리기사~2019
1. 시스템프로그래밍
1. 전자계산기프로그래밍
4. 운영체제
3. 운영체제
2. 전자계산기구조
3. 전자계산기구조
2. 전자계산기구조
3. 마이크로전자계산기
5. 마이크로전자계산기
X
4. 논리회로
3. 전자계산기구조
2. 전자계산기구조
5. 데이터통신
2. 자료구조 및 데이터통신
1. 데이터베이스
5. 데이터통신

전자계산기구조와 마이크로전자계산기는 공통 과목이나, 두 자격증은 동일 분야가 아니라서 2년 내 해당 자격증 취득자라도 과목 면제가 불가능하다.

2018년부터 1년에 1회(제4회차)만 응시가능하게 변경되었고, 2019년부터는 실기가 필답형 100%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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