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신칸센 철도 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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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요 내용
2.1. 제 1 장 (총칙)
2.2. 제 2 장 (신칸센 철도의 건설)
2.3. 제 3 장 (신칸센 철도의 대규모 개수)
2.4. 제 4 장 (기타 조항)
2.5. 제 5 장 (벌칙)
3. 이 법에 의해 건설된 노선 (정비 신칸센)
4. 참고 링크
5. 관련 문서
6. 기타

전문


1. 개요[편집]


全国新幹線鉄道整備法

전국 신 간선(신칸센) 철도 정비법

Nationwide Shinkansen Railways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Act


쇼와 45년(1970년) 법률 제 71호로 지정된 교통(신칸센)과 관련된 일본의 법으로, 신칸센 철도에 의한 전국적인 철도망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본 국토교통성관할의 일본의 법률이다.

이 법은 1964년 일본 최초으로 신칸센이 개통할 때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처럼 많은 이들이 비슷한 이유로 건설에 대한 반대가 많았으며, 이에 대하여 논란도 많았었다. 그러나 정작 고속철도가 개통하자 예상외의 실적과 함께 이점이 너무나도 많아 그제서야 고속철도의 단맛에 빠져버린 정치인들이 각종 이점을 보고 부랴부랴 만들어 제정되었다.


2. 주요 내용[편집]


해당 법의 전문은 참고링크에 있는 주소를 이용하기 바라며, 이곳에서는 중점이 되는 핵심 내용만 서술한다.


2.1. 제 1 장 (총칙) [편집]


  • (제 1 조 - 제 3 조)
(目的)
第一条 この法律は、高速輸送体系の形成が国土の総合的かつ普遍的開発に果たす役割の重要性にかんがみ、新幹線鉄道による全国的な鉄道網の整備を図り、もつて国民経済の発展及び国民生活領域の拡大並びに地域の振興に資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定義)
第二条 この法律において「新幹線鉄道」とは、その主たる区間を列車が二百キロメートル毎時以上の高速度で走行できる幹線鉄道をいう。
(新幹線鉄道の路線)
第三条 新幹線鉄道の路線は、全国的な幹線鉄道網を形成するに足るものであるとともに、全国の中核都市を有機的かつ効率的に連結するものであつて、第一条の目的を達成しうるものとする。

(목적)
제 1 조 이 법은 고속 운송 체계의 형성이 국토의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개발에 미치는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신칸센 철도에 의한 전국적인 철도망의 정비를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 및 국민생활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역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법에 있어서 ‘신칸센 철도’란 그 주된 구간을 열차가 200Km 이상으로 고속 주행할 수 있는 간선 철도를 말한다.
(신칸센 철도 노선)
제 3 조 신칸센 철도의 노선은 전국적인 간선 철도망을 형성하는데 부족한 것임과 동시에 전국의 핵심도시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아울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한다.


2.2. 제 2 장 (신칸센 철도의 건설)[편집]


  • (제 4 조 - 제 14 조의 2)
(基本計画)
第四条 国土交通大臣は、鉄道輸送の需要の動向、国土開発の重点的な方向その他新幹線鉄道の効果的な整備を図るため必要な事項を考慮し、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建設を開始すべき新幹線鉄道の路線(以下「建設線」という。)を定める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土交通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基本計画を決定したときは、遅滞なく、これを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建設線の調査の指示)
第五条 国土交通大臣は、前条の規定により基本計画を決定したときは、独立行政法人鉄道建設・運輸施設整備支援機構(以下「機構」という。)その他の法人であつて国土交通大臣の指名するものに対し、建設線の建設に関し必要な調査を行うべきことを指示することができる。基本計画を変更したときも、同様とする。
2 国土交通大臣は、前項の指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機構を除く。)に協議し、そ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営業主体及び建設主体の指名)
第六条 国土交通大臣は、建設線について、その営業を行う法人(以下「営業主体」という。)及びその建設を行う法人(以下「建設主体」という。)を指名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営業主体及び建設主体の指名は、建設線の区間を分けて行う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規定による建設主体の指名は、機構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営業主体として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その他の法人のうちから行うものとする。
4 国土交通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営業主体の指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に協議し、そ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5 国土交通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建設主体の指名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機構を除く。)及び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以外の同項の規定による営業主体の指名をしようとする法人に協議し、それぞれ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
6 第一項の規定により営業主体又は建設主体として指名しようとする法人は、その営業又は建設を自ら適確に遂行するに足る能力を有すると認められる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整備計画)
第七条 国土交通大臣は、第五条第一項の調査の結果に基づき、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基本計画で定められた建設線の建設に関する整備計画(以下「整備計画」という。)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土交通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り整備計画を決定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営業主体及び建設主体(機構を除く。)に協議し、それぞれ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整備計画を変更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3 国土交通大臣は、営業主体又は建設主体から整備計画の変更の申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申出が適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整備計画を変更するための手続をとるものとする。

(기본계획)
제 4 조 국토 교통 대신은 철도수송 수요 동향, 국토개발의 중점적인 방향 기타 신칸센 철도의 효과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정령에 따라 건설을 시작해야 할 신칸센 철도 노선(이하 '건설선'이라고 한다. )를 정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2 국토 교통 대신은 전항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결정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해야 한다.이를 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건설선 조사 지시)
제 5 조 국토 교통 대신은 전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결정했을 때는 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 정비지원기구(이하 ‘기구’라고 한다. ) 국토 교통 대신은 이 다른 법인에서 지명하는 것에 대해 건설선 건설에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기본계획을 변경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2 국토 교통 대신은 전항 지명을 시도할 때는 미리 지명하려는 법인(기구 제외)에 협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업 주체 및 건설 주체 지명)
제 6 조 국토 교통 대신은 건설선에 대해 그 영업을 하는 법인(이하 ‘영업주체’라고 한다)과 그 건설을 하는 법인(이하 ‘건설주체’라고 한다)을 지명할 수 있다.
2 전항 규정에 따른 영업주체 및 건설주체의 지명은 건설선 구간을 나눠 할 수 있다.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주체의 지명은 기구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주체로 지명하고자 하는 법인 기타법인 중에서 수행해야 한다.
4 국토 교통 대신은 제 1 항 규정에 따라 영업주체의 지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고자 하는 법인에 협의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국토 교통 대신은 제 1 항 규정에 따라 건설주체의 지명을 시도할 때는 미리 국토교통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하려는 법인(기구 제외) 및 지명하려는 법인 이외의 동항 규정에 따른 영업주체의 지명을 하려는 법인에 협의해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주체 또는 건설주체로 지목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영업 또는 건설을 스스로 적확하게 수행하기에 소요되는 능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비 계획)
제 7 조 국토 교통 대신은 제 5 조 제 1 항 조사결과에 의거 정령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건설선의 건설에 관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고 한다.)을 결정해야 한다.
2 국토 교통 대신은 전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려 할 때는 미리 영업주체 및 건설주체(기구 제외)에 협의해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비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3 국토 교통 대신은 영업주체 또는 건설주체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의 신청이 부합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2.3. 제 3 장 (신칸센 철도의 대규모 개수)[편집]


  • (제 15 조 - 제 23 조)
(所有営業主体の指定)
第十五条 国土交通大臣は、新幹線鉄道を所有し、かつ、その営業を行う法人(以下「所有営業主体」という。)であつて、当該新幹線鉄道の一の路線のうち当該所有営業主体が所有し、かつ、営業を行う区間の営業の開始の日から経過した期間及び当該区間における車両の走行の実績並びに当該所有営業主体の財務の状況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当該区間の大規模改修の実施に要する費用の支出に備えるため第十七条第一項に規定する新幹線鉄道大規模改修引当金を積み立てることが必要かつ適当であると認めるものを、当該区間を明らかにして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소유 영업 주체 지정)
제 15 조 국토교통성 장관은 신칸센 철도를 소유하고, 그 영업을 하는 법인(이하 ‘소유 영업주체’라고 한다.)에서 해당 신칸센 철도의 한 노선 중 해당 소유 영업주체가 소유하고, 영업을 하는 구간의 영업 개시일로부터 경과한 기간 및 해당 구간의 차량 주행 실적과 해당 소유 영업주체의 재무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해 해당 구간의 대규모 개보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17조 1항에 규정하는 신칸센 철도 대규모 개보수 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해당 구간을 밝히고 지정할 수 있다.


2.4. 제 4 장 (기타 조항)[편집]


  • (제 24 조)
(国土交通省令への委任)
第二十四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事項は、国土交通省令で定める。

(국토교통대신 위임)
제 24 조는 이 법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대신 이 정한다.


2.5. 제 5 장 (벌칙)[편집]


  • (제 25 조 - 제 29 조)
第二十五条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建設線の建設を行い、又は工事実施計画を変更した者(機構を除く。)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第二十六条 機構が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て建設線の建設を行い、又は工事実施計画を変更した場合には、その違反行為をした機構の役員又は職員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제 95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선의 건설을 실시하거나 공사실시계획을 변경한 자(기구를 제외한다.)는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6 조 기구가 제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해 건설선 건설을 실시하거나 공사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기구의 임원 또는 직원은 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법에 의해 건설된 노선 (정비 신칸센)[편집]


이 법에 따라 당시 계획되던 고속철도의 노선이 정비 신칸센(整備新幹線) 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법 제 4조 와 제 7조 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쇼와 48년(1973년) 11월 13일에 아래 5개의 노선을 결정하였다. 출처
그러나 법 이전부터 계획, 혹은 이미 건설 되었거나 건설 중이었던 도카이도 신칸센(64년 개통), 산요 신칸센(건설중 - 72년 개통), 도호쿠 신칸센(계획중 - 82년 개통), 조에츠 신칸센(계획중 - 82년 개통), 나리타 신칸센(계획중 - 중단되어 91년 나리타 익스프레스로 개통) 노선은 법에 근거하지는 않지만 이 법에 의해 건설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후에 계획된 노선인 리니어 츄오 신칸센도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는다.

노선명
구간
건설
거리[1]
건설비[2]
설계 최고속도
기타
도호쿠 신칸센
모리오카역 - 신아오모리역
1971년 11월 28일 -
1982년 6월 23일
178.4km
3,300 억엔
260km/h
도쿄역 - 모리오카역 제외
훗카이도 신칸센
신아오모리역 - 삿포로역
2005년 05월 22일 -
2031년 예정
360.3km
6,300 억엔
"
쓰가루 해협선(세이칸 터널) 공사비 제외
호쿠리쿠 신칸센
도쿄역 - 신오사카역
1989년 08월 02일 -
2046년 예정
600km
11,700 억엔
"
도쿄역 - 타카사키역 구간은 조에츠 신칸센 노선 공유
규슈 신칸센
(가고시마 루트)
하카타역 - 가고시마츄오역
1991년 08월 -
2011년 03월 12일
288.9km
4,450 억엔
"

규슈 신칸센
(니시큐슈 루트)
타케오온센역 - 나가사키역
2008년 04월 28일 -
2022년 임시개통 예정
118km
2,150 억엔
"
가고시마 루트 공유


4. 참고 링크[편집]




5. 관련 문서[편집]




6. 기타[편집]


新幹線
신칸센 / Shinkansen

{{{#2cb431

[ JR 홋카이도 ]
노선
홋카이도 신칸센
연계 노선
도호쿠 신칸센
등급
하야부사 / 하야테
운행 차종
H5
차량기지
하코다테 신칸센 종합차량소
운전지령소
삿포로 종합지령소

{{{#008900

[ JR 동일본 ]
노선
도호쿠 신칸센 / 조에츠 신칸센 / 호쿠리쿠 신칸센(타카사키~조에츠묘코)
연계 노선
홋카이도 신칸센
호쿠리쿠 신칸센(조에츠묘코~카나자와)
신칸센 직통 특급
야마가타 신칸센
아키타 신칸센
등급
도호쿠~홋카이도
하야부사 / 하야테 / 야마비코 / 나스노 / 아오바
야마가타&아키타
츠바사 / 코마치
조에츠
토키 / 타니가와 / 아사히
호쿠리쿠
카가야키 / 하쿠타카 / 아사마
운행 차종
200 / 400 / E1 / E2 / E3 / E4 / E5 / E6 / E7 / E8
차량기지
신칸센 종합 차량센터 / 니가타 신칸센 차량센터 / 야마가타 신칸센 차량센터 / 아키타 차량센터 / 나가노 신칸센 차량센터 / 도쿄 신칸센 차량센터 / 오야마 신칸센 차량센터 / 모리오카 신칸센 차량센터 / 아오모리 신칸센 차량센터 / 나스시오바라 신칸센 차량센터
운전지령소
신칸센 종합지령소

{{{#f77321

[ JR 도카이 ]
노선
도카이도 신칸센 / 츄오 신칸센
연계 노선
산요 신칸센
등급
노조미 / 히카리 / 코다마
운행 차종
0 / 100 / 300 / 700 / N700 / N700S / L0
차량기지
오이 차량기지 / 미시마 차량소 / 시나가와 차량기지 / 토리카이 차량기지
차량 공장
하마마츠 차량공장
운전지령소
신칸센 제2종합지령소

{{{#0072bc

[ JR 서일본 ]
노선
산요 신칸센 / 호쿠리쿠 신칸센(조에츠묘코~카나자와)
연계 노선
도카이도 신칸센
큐슈 신칸센
도호쿠 신칸센(도쿄~오미야)
조에츠 신칸센(오미야~타카사키)
호쿠리쿠 신칸센(타카사키~조에츠묘코)
등급
도카이도-산요
노조미 / 히카리 / 코다마
산요-큐슈
미즈호 / 사쿠라 / 츠바메
호쿠리쿠
카가야키 / 하쿠타카 / 츠루기
운행 차종
0 / 100 / 300 / 500 / 700 / N700 / N700S / W7
차량기지
하쿠산 종합 차량소 / 하카타 종합 차량소 / 오카야마 신칸센 운전소 / 히로시마 신칸센 차량기지
운전지령소
카나자와 신칸센 지령소 / 하카타 종합지령센터

{{{#e50012

[ JR 큐슈 ]
노선
큐슈 신칸센 / 니시큐슈 신칸센
연계 노선
산요 신칸센
등급
산요-큐슈
미즈호 / 사쿠라 / 츠바메
니시큐슈
카모메
운행 차종
800 / N700 / N700S
차량기지
쿠마모토 종합 차량소 / 오무라 차량기지
운전지령소
하카타 신칸센 종합지령소


JR 총연 / 노선 계획 / 기타 사항





[1] 현 노선거리 반영[2] 1973년 기준으로 현재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