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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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제한

1. 개요
2. 출처 표시 조건
3. 수정 이용 가능 여부
4. 종류
4.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4.3.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4.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4.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4.6.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4.7.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8.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4.9.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정 이용)
4.10.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4.1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4.12.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4.13.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4.1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4.15.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4.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4.17. 부수적 복제 등



1. 개요[편집]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면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출처 표시 조건[편집]


저작권법 38조에 의해 저작인격권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출처 표시가 필수적이다.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저작권법 37조에 따라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를 제외하고 모두 출처가 명시되어야 한다.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정 이용 가능 여부[편집]


저작권법 36조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정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는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종류[편집]



4.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편집]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4.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편집]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해서 집에서 보는 경우에 한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다운로드만 합법이고 업로드하는 순간 바로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자. 또한 불법으로 유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원래 복사기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 필사로 저작물을 베껴 이용하던 사람들을 위한 조항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인 현재까지 해당 조항이 존속하는 이유는 사적 복제를 통한 대중들의 자유로운 저작물 향유가 저작권자에게 가져오는 이익이 그것을 막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예컨대 원피스의 저작권은 주간 점프가 발행될 때마다 전 세계에 걸쳐서 걸레짝이 되지만 저작권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게임도 팔아먹을 수 있고 피규어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 다만 다운로드 당시에 저작물이 미필적으로라도 저작권 침해물임을 인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미 업로드 당시에 저작권 침해물 상태로 올라왔다면 다운로드가 저작권 침해물의 존속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즉, 장물을 취득하는 것과 비슷하다.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서울지방법원 2008카합968 판례 -

중요한건 반드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에 공표되지도 않은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건 사적으로 이용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크게 3가지 경우가 있다.
  • 1. format shifting : 내가 구매한 것을 개인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예) CD를 PC나 MP3로 옮기는 경우.
  • 2. time shifting: 이용 시간에 제약이 있는 것을 사적으로 복제하여 나중에 이용하는 경우. 예) 녹화하기.
  • 3.무단 복제행위

Q: 공인된 웹하드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다운받았다. 그러나 제휴 컨텐츠가 아닌 불법 파일이다. 이 경우 내개 책임은 있는가?

A: 사적 복제 조항은 불법복제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또한 합법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불법복제물의 경우에 그것이 불법복제물인지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나 모르고 다운을 받았고, 다운로더가 그 파일이 불법복제물인 것을 인지하기가 어렵다면 그 책임을 다운로더에게 묻기는 어렵다. [2]


Q: 저작물을 가족끼리 및 친한 친구끼리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게 문제가 되는가?

A: 저작물을 그러한 소수 커뮤니티 내에서 복제하고 이용하는건 허용된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끼리 e-mail로 주고받는 것 또한 허용된다. 하지만 개방된 커뮤니티내[3]

에서 업로드하거나 저작물을 돌릴 경우 문제가 된다.


Q: 저작물을 정당하게 구매하였으나 해당하는 현물 저작물을 잃어버렸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다시 받아도 되는가?

A: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구매는 사용권의 양도이기에, 현물을 잃어버렸더라도 온라인에서 동일한 컨텐츠를 다시 다운로드 받는 것은 합법이다. 단, 업로드를 같이 하는 경우[4]

는 처벌받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현 저작권 시장 및 법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관계로 해당 분야 종사자(변호사, 판사등)가 아닌 경우 자세히 알기는 어렵다. 위에 적힌 사항들은 간단한 가이드라인정도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이나 변호사에게 문의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에 관한 링크들

  • 판례

오픈넷의 주장은 판례와 배치되어 있다. 심지어 판례 이후에 나온 견해이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법의 해석은 결국 판사가 하는 것이지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하에 나온 주소는 그저 견해를 소개하기 위해 쓰여져 있다.
http://opennet.or.kr/8408 http://opennet.or.kr/8443




4.3.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편집]


저작권법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편집]


저작권법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치인들이 말한 것들이 빠르게 인터넷에 나돌아다닐 수 있는 이유이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가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를 합성소재로 만드는 등 편집행위가 들어갈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


4.5.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편집]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5]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6]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7]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4.6.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편집]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편집]


저작권법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4.8.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편집]


저작권법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 기사 맨 끝에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무단 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안내문을 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넣지 않을 경우 이 조항에 의하여 저작권 행사가 제한된다.

4.9.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정 이용)[편집]


공정 이용 문서 참고.


4.10.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편집]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예를 들어서 군대는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군대에서 주말마다 군 장병들에게 영화를 틀어주어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4.1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편집]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22.>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4.12. 시험문제로서의 복제[편집]


저작권법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익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험이 아니라면 저작물 보호가 제한된다. 이 조항이 없다면 수능 국어 시험에서 문학 작품을 출제할 때 일일이 원작자(시인, 소설가 등)에게 찾아가서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시험이란게 특성상 기밀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리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다.


4.13.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편집]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조문과 관련된 대통령령은 저작권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4.1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편집]


저작권법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5.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편집]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항은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파노라마의 자유(Freedom of Panorama)라고도 부른다. 쉽게 말하면 거리에 있는 빌딩이나 광장에 설치된 동상을 자유롭게 찍고 블로그 등에 올릴 수 있는 권리이다. 해외의 경우 피사체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촬영자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는 곳도 있다.

4.16.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편집]


저작권법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7. 부수적 복제 등[편집]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먹방을 찍는데 어쩔 수 없이 매장의 배경 음악이 몇 소절 들어간 것은, 이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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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픈넷 등의 일부 단체는 불법복제물에도 사적 복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례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사적 복제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는 민사 판례로서, 형사 사건으로는 입건하지도 않겠지만 설령 법적으로 다투는 일이 있더라도 법조문에서 직접적으로 합법 저작물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 지지 않을 뿐이지 민사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불법물을 다루는 헤비 다운로더의 경우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 역시 존재한다.[2] P2P나 토렌트는 다운로드로 생성된 파일이 업로드에 쓰이기 때문에 유의.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순간 사적 이용에서 벗어나게 된다.[3] 블로그, 카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커뮤니티.[4] ex. 토렌트.[5] 대학수학능력시험, 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 등이 여기 해당한다. 다만 토익, 텝스 등 민간시험 문제는 국유가 아니므로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6] 지폐, 수표 도안의 경우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가 저작권을 행사 중이다. 화폐 위조 등은 국가안전보장을 직접 건드리는 행위이므로 철저히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화폐도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저작권법 위배에도 걸린다.[7] 성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있는 일부 재판 판결문이 여기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