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차 환승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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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내용



1. 개요[편집]


전철 이용 도중 중간역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가야 할 일[1]이 있을 때 나간 후 15분[2] 내로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기존에도 승차역에서 내린 후 5분 내 다시 승차하면 기본 운임이 별로 부과되지 않는 제도가 있었으나, 중간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 내용[편집]


  •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과 9호선 전 구간, 신림선, 우이신설선에서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하차 후 동일역의 동일 노선 개찰구를 이용해야만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하차 후 15분 이내에 다시 승차해야 재승차 환승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 재승차 후 이동 거리에 따라 거리 초과 운임이 부과될 수 있다. [3]
  • 선후불 교통카드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 전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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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찰구 밖의 화장실에 갈 경우 등[2] 2023년 7월 1일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 이후, 동년 10월 7일 다시 15분으로 늘어났다.[3] 예를 들어, 1km 이동한 후 반대편 열차를 잘못 탄걸 알고 50km 이동한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잘 탔으면 49km 이동한 거라 거리 초과 운임이 안 나오는 걸 51km 이동한 게 되어 거리 초과 운임이 부과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