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휴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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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裁量休業日 / Discretionary[1] Holiday
학교장(學校長)의 재량[2] 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않는 날.
말 그대로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란 뜻이다. 이는 학교의 공휴일이며, 이 날에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 재량 휴업일은 단지 학교의 공휴일일 뿐이며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크리스마스가 평일인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 등 일부 국가의 해외 한국인 학교들은 크리스마스가 재량휴업일이 되기도 한다.[3]
대한민국의 경우 어린이날과 추석연휴 전후로 재량휴업일을 실시해 단기방학을 시행하는 학교들도 있다.
2. 유의어[편집]
재량 휴교일(裁量休校日)
3. 유의점[편집]
- 재량휴업일은 보통 학교마다 다 다르다.
- 한 학교는 5월 4일에 재량휴업일인데, 다른 학교는 5월 6일 ~ 5월 7일에 재량휴업일이다.
- 재량휴업일은 학교만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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