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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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틀
틀:위키 서술 관점


1. 개요
2. 특징
4. 다른 위키의 사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위키에서 특정한 문서의 생성을 차단하는 제도. 약칭은 ‘작금’이며, ‘생성 보호’라고도 한다.


2. 특징[편집]


문서 생성을 직접 금지하는 기능이 없는 위키 엔진에서는 백지 문서나 위키 정책에 대한 문서로 리다이렉트를 한 뒤 보호를 걸어놓는 방식으로 작성 금지를 한다. 미디어위키에 생성 보호 기능이 도입되기 전의 일본어 위키백과에서는 백지 문서로 보호를 걸어 놓는 방식으로 문서 생성을 차단했다고 한다.


3. 나무위키[편집]


나무위키에서의 작성금지는 등재 기준 미달이거나[1] 범죄[2] 등 명백한 반사회적 목적 혹은 문서 훼손을 목적으로 게시[3]한 경우와 같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모두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이후에도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작성금지 요청 자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신 편집제한이나 임시조치를 사용한다. 나무위키:접근 제한,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 참조.

임시조치 후 삭제되었더라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4] 문서 재작성은 가능하나 임시조치 이전의 문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임시조치 후 삭제 과정에서 기여자들의 기여 목록 또한 모두 삭제되어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이유다. 나무위키에서 어느 특정 문서가 작성 금지될 경우 그 문서의 작성금지 사유를 알고 싶다면 해당 문서의 제목을 나무위키 게시판 중 문의 게시판 하단의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된다.

작성 금지된 문서는 편집 요청 생성 및 토론 생성이 불가능하다.[5] 또한, 작성 금지가 될 때 대부분은 삭제 전 내용 열람 방지를 위해 문서 역사를 모두 날린다.[6] 만일 해당 대상이 등재 기준을 만족하게 되거나, 작성 또는 복구하기로 토론 합의가 된 경우, 규정 개정으로 다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작성 금지를 해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문의 게시판에 요청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토론 합의로 삭제된 문서의 경우 거의 대부분은 삭제하기로 합의되자마자 작성 금지된다.[7]


4. 다른 위키의 사례[편집]


  • 구스위키에서도 작성금지 제도가 있지만 실제 처분된 경우는 손에 꼽히며, 디시위키에선 작성 금지 문서가 넘치다 보니 디시위키에 작성 금지 문서에선 이 조치를 신명나게 까고 있다.

  • Encyclopedia Dramatica에서는 본인이 작성금지를 요청하면 씹히고 그 즉시 요청사항이 박제되어 웃음거리가 된다.

  • RemyWiki에는 문서 단위가 아닌 특정 내용에 대한 작성금지가 존재한다.

4.1. 리그베다 위키[편집]


모니위키를 사용한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작성 금지로 가는 넘겨주기를 만드는 식으로 작성을 제한했는데, 당사자[8]가 위키게시판에 요청을 하거나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그 처분이 이뤄진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공권력에 의해 위키가 폐쇄당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 따라[9] 만들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인[10][11] 항목은 특정한 경우[12]를 제외하면 무조건 작성금지 처분(대통령은 간단히 약술)을 했다.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명예훼손 여부 확인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소재를 확보한 후 그 내용을 리그베다 위키 운영진에게 제출해야 작성이 가능하다.

특히 본인 요청에 의한 건 가장 엄중한 터라 운영진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작성할 수 없다. 본인이 아니라 주변인이 요청할 경우 본인이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본인이 법적대응 의사를 표명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돌입할 경우, 운영진은 사실상의 작성 거절로 추정하여 당사자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날 때까지 작금 조치를 취한다. 법적대응 의사만 표명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 10년이 지나야 풀린다.[13]

그 외에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인물/단체, 범죄 혐의자, 중립적 내용을 기대하기 힘든 유명인은 작성할 수 없으며, 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 저명성 미달의 경우에도 작성 금지된다. 작성금지 대상자 자체 혹은 이에 연관된 정보[14] 등을 재작성 내지 항목화/넘겨주기 문서화한다던가 타 항목 본문, 코멘트 등지에서 언급할 시 우회등록으로 간주돼 차단 조치되며, 내용상 명예훼손죄 등 범죄 요건이 성립되면 운영자 등 제3자가 형사소송법 234조 1항에 따라 작성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15] 만에 하나 작성금지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나 항목이 있을 경우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며,[16] 동음이의어 혹은 동명이인이 항목화될 경우 예외이나 우회등록 목적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언급해야 할 시에는 초성체나 복자 등을 써야 하며, 사안에 따라 초성체까지 금지할 수 있다. 만일 대상자 중 동명이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작성은 허용되나 대상자가 작성금지됐음을 알리는 고지 틀을 달아야 한다.

작성금지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으며 재작성 시도 우려가 없을 시 삭제되나, 3번 이상 재작성 시도가 있으면 바로가기 문서가 만들어진다. 설령 이마저 삭제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성금지에서 풀려났다는 의미는 아니며, 작성금지 대상자와 관련된 이슈가 시간이 지나 식어버리거나 연결된 항목이 없는 등 재작성 가능성이 없어서 이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논란이 많을 시에는 넘겨주기 문서 생성 후 위키게시판에 동결처리 요청을 하거나, 삭제 후 생성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 또 이의제기는 위키게시판에서 할 수 있으나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체 안 받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사유로 내세워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기각된다.

앞에서 예시를 든 정치인들은 리그베다 위키에도 있는 문서들이다. 작성금지 목록을 더 알고 싶으면 다 언급하기에는 여백이 부족하기링크 참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 법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제도일 뿐더러, 설사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단순히 명예훼손성 글을 쓴다는 이유로 체포하면 독재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절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잡아가는 기관이 아니며, 괜히 기소유예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제도의 과도한 적용과 징계처분 등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히혼의 수치' 등처럼 운영진 등의 사적 판단으로 작성금지 처리되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위키 측도 "설사 작성금지로 지정된 이들 중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이들이 있다 해도 옹호할 뜻은 추호도 없다"고 단서를 걸었다.

모니위키 등 몇몇 위키에서 ACL 기능을 이용하여 굳이 작성 금지로 가는 넘겨주기를 만들어 동결 처리하지 않아도 기술적 작성 금지가 가능하며 리그베다 위키의 동결 처리의 원리도 바로 ACL을 이용한 동결 처리다.


4.2. 위키백과[편집]


위키백과에서는 작성 금지 조치를 ‘생성 보호’라고 칭한다.

다른 위키에서는 작성 금지가 되어있지 않지만 위키백과에서만큼은 작성 금지된 문서도 있다. 반대로 위키백과에서는 작성 금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 나무위키에서는 작성이 금지된 문서도 있다.[17][18]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5 10:11:47에 나무위키 작성 금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경우 해당 대상이 등재 기준을 충족하게 되거나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동명이인이 나오면 해제된다.[2] 단순히 관련 법이나 관련 사건 작성이 아닌 국가기밀 유출, 국가보안법 위반, 살인이나 테러 예고 등 작성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3] 나무위키 망해라 등. 자세한 건 뻘문서 참고.[4]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문서 재생성이 금지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다.[5] ACL에서의 편집 요청 허용 여부와 무관하며 편집 시도 시 "오류: 문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가 뜬다.[6] 이 경우 작성 금지가 풀리더라도 기여 목록 삭제에 의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작성 금지 이전 문서 붙여넣기가 금지된다. 물론 자신이 이전에 기여했던 내용을 재작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7] 대부분은 작성 금지가 처리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토론 합의로 삭제되었음에도 아직 작성 금지가 처리되지 않은 문서도 간혹 있다.[8] 주로 개인이 요청하지만,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법무팀 혹은 홍보팀을 통해 요청한다.[9] 2009년 당시 사이버 명예훼손죄 입법 우려에 따라 명예훼손죄 고소 우려가 있는 문서를 암묵적으로 작성금지하다가 2012년경에 이를 공식화했다.[10]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뒤부터 활동한 이들에 한함. 그러나 백범 김구와 인촌 김성수, 죽산 조봉암 등 제1공화국 시절 정치인들은 정부수립 전에도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예외다.[11] 이 위키에서 명시하는 정치인은 대통령,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후보자 포함), 정무직공무원, 재야 인사, 폴리널리스트, 폴리페서, 정치경력 있는 사회운동가, 인터넷 정치논객, 외국사절, 그리고 상기 인물들의 8촌 이내 친족 등이다. 이 외에도 대사, 공사 등 한국 주재 해외 외교관들은 외국사절폭행등죄가 적용되며, 외국원수폭행등죄도 있긴 하나 외국 국가원수들이 한국에 오는 게 드문 터라 예외다. 반면 ××본부장 등 일반직공무원이나 군 장성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언론에 많이 노출된다면 작성이 가능하다.[12] 1. 동명이인 중에 정치인이 아닌 인물이 있으면 정치인 동명이인은 간단한 이력의 언급 정도는 할 수 있다. 예시: 박지원, 김대중
2.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미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제외하면 작성할 수 있다. 예시: 김구, 김근태
3. 뇌물 수수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범죄가 아닌 절도, 살인, 공문서 위조 등 업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은 작성할 수 있다. 예시: 김형식, 민종기
* 단, 업무와 무관한 범죄 중에서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만 있는 경우는 작성 불가하다. 예시: 이훈평
4.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일정 이상의 저명성이 있으면 해당 직종 종사자로서 작성할 수 있다. 예시: 허경영, 유인촌, 문대성.
5. 한국 외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될 경우. 예시: 반기문.
6. 정치인의 8촌 이내 친척들 중에서 정치와 무관한 일을 하는 경우. 예시: 은지원, 최명길.
[13] 공소시효 기준으로 명예훼손은 5년, 허위사실은 7년이다.[14] 대상자와 연관된 특정 사건과 단체, SNS, 웹사이트 등이 이에 해당됨.[15] 그러나 고인드립 등 친고죄는 기소가 안될 수 있다.[16] 모든 작성금지 항목이라고 넘겨주기 문서 생성을 의무화하지 않으나, 임의로 작성금지 항목에 넘겨주기를 거는 게 금지된다.[17] 위키백과는 국가별이 아닌 언어별이라 자국 중심적인 표현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류명에 '국내', '해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18] 또한 일부 위키백과의 분류를 나무위키에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작성할 경우 위키백과와는 다른 성향을 추구하는 나무위키의 총의에 따라 작성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