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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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자문 위원

[ [[諮]][[問]][[委]][[員]] , advisory committee member, advisory board member]


1. 개요[편집]


특정 조직 또는 기업등에서 요구되는 전략, 평가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뜻한다.
대부분, 일정한 계약 기간을 두고 임무를 맡게 되며, 조직이나 기업의 총수 또는 최고 운영진및 최고위원회또는 이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비영리 기관일 경우 일반적으로 봉사 활동에 일환이라고 보면 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자문위원일 경우 옵션, 주식및 연봉이나 자문 수당을 받으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역할을 담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게되는 옵션은 주식으로 변환되기도 하며, 자문하던 기업이 매각, 병합 될 경우, 그동안의 모든 옵션은 기업가치에 따라 현금으로 변환되어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문위원 계약 조건에서 보면, 대부분, 자문위원은 법적 책임은 갖지 않지만, 기업 기밀 누설 방지 약속등의 조항에 서명하게 된다.

비영리기관의 자문위원은 대부분,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봉사활동의 계념으로 참여하게 되고 영리 기업의 자문위원의 경우는 개별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혁신 추구, 기업 이미지 향상, 대외 전략 협조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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