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등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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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발인원 (티오)
3. 시험일정
4. 합격 수준
5. 채용 과정
5.1. 제1차시험
5.2. 제2차시험
6. 대비학원
7. 합격 이후


국회채용시스템 홈페이지


1. 개요[편집]


입법부(국회)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국회사무처 주관의 시험.

자격요건으로 영어 및 한국사, 1차시험은 헌법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3과목), 2차시험은 전공과목 논문형(필수4과목+선택1과목), 3차시험은 면접(PT, 그룹토론, 개별)으로 진행된다. 1차 PSAT부터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기에 합격선이 극도로 높으며, 문제 난이도 또한 매우 높다.

선발 인원이 적어 경쟁률(2023년 기준 1:218, 출원자中 약 0.4~0.5% 합격)이 매우 높다. 모든 직렬을 합하여 15명 내외 선발.

행정고시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입법고시 합격자 대부분이 행정고시에도 중복합격한다. 선발인원이 극히 적으며, 입법부(국회)라는 희소성, 서울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메리트 등으로[1] 행정고시와 중복합격 시 입법고시를 선호한다.

2. 선발인원 (티오)[편집]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직·법제직·재경직을 선발하고 있고 일반행정직, 재경직 각 6-8명, 법제직 2-3명 가량을 선발한다. (2022년도 기준)[2]

  • 사서직: 5급 공채시험 중, 사실상 유일하게 사서직도 선발하지만, 이건 10년에 1명 뽑을까 말까한 수준.
  • 전산직: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에 기술직군 최초로 입법고시 T/O가 나왔다. 선발인원은 1명이며 1차시험은 다른 직렬과 동일하게 PSAT을 응시해야 한다. 2차시험 과목은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5급공채와 동일하다.


3. 시험일정[편집]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잦은 편이다. 과거에는 행시보다 1차 시험을 먼저 치르고, 2차 시험 역시 일찍 치르면서 행시2차 시험일 이전에 최종합격자발표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일정이 늦춰지고 최종합격자발표가 행시2차 시험일 이후로 조정되었다. 이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 동시 합격한 고시 2관왕이 입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가 되자 시험일정을 느슨하게 잡는 탓으로 풀이된다.

2차 시험 합격자 대다수는 자신이 합격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떨결에 붙어서 3차 시험(면접)을 준비하게 된다. 대체로 행정부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국회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을 보는 경향이 있다.


4. 합격 수준[편집]


선발인원이 극히 적고 경쟁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3] 1차 합격하기가 행정고시(5급 공채)에 비해 극히 어려운 편이다.

보통 1차 문제 수준부터 행정고시생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더 높기도 하지만, 시험의 절대수준이 비슷하게 출제된 경우에도 뽑는 인원수상 행정고시의 1차 합격선은 상위 15%에서 컷라인이 형성되지만 입법고시의 1차 합격선은 상위 4% 부근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PSAT 스타일도 5급 공채 1차시험과 결이 꽤 다르다.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영역에서는 통계 데이터 툴로 석박사급 학위 논문 심사를 거쳐본 사람이거나 혹은 수처리 과정에서 학창 시절 실수를 거의 해본 적 없는 응시자만이 시간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한다. 응시자에 비해 뽑는 인원이 적으므로 변별에 더 신경써야하기 때문이다. 5급 공채 1차 보다 아카데믹하면서도 국회사무처국회입법조사처의 입안/법제 실무에서 초급관리자로서 접할 난제의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보통 PSAT 모의고사를 볼때 상위 3% 정도의 점수를 받을 정도로 PSAT 고단자들이 입법고시 전업준비에 뛰어들고, 1차 PSAT 시험 며칠 전까지도 2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헌법 시험도 국회법과 부속 법령등이 훨씬 세세히 나오고 선지도 5개로 추가된다. 헌법도 사실상 5급 보다 더 밀도있게 공부해야 한다는 평이 많다.

2차 시험도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1차만큼의 압도적 격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부 5급 공채 이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재정학, 정치학, 행정학, 민법 모든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 일명 '불의타'라고 불리는 생소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며, 다른 시험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입법고시에만 나온 쟁점도 몇 개 있다. 주제 자체는 생소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 자세한 암기를 요구한다거나,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식으로 난이도를 올린다. 속설에 따르면 워낙 적은 인원을 뽑는 데다 채점기간은 짧다 보니, 웬만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야 대다수의 학생은 답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남은 학생들 간에만 변별력을 가리면 되어서 저렇게 문제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입법고시만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은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입법고시 과목이 행정고시와 거의 동일하기에 행정고시를 응시하면서 중복하여 응시한다. 법제직 직렬도 과목이 구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와 거의 동일해 사시나 법행 응시자들이 중복하여 응시한다.[4][5][6] 즉, 같은 수험생이 2가지의 시험에 응시한다. 다만, 행정고시 1차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은 입법고시 1차 합격 확률이 극히 희박하기에 아예 접수를 포기하기도 한다.

2차 역시 행정고시에 비해 실질경쟁률이 높기에 더 어려운 편이며[7] 대개의 경우 입법고시 2차 합격자는 행정고시 2차도 중복합격하기에 고시 2관왕이 자주 탄생하게 된다.[8][9]

이러한 고시 2관왕의 경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0~90년대 행정국가의 영향으로 행정부의 파워가 막강했으므로 행정고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 2010년대 들어서는 삼권분립과 민주화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입법부의 파워가 막강해져 입법고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여의도에 있는 만큼, 행정직은 어지간하면 서울 근무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최근에는 일반행정직이나 법제직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입법고시를 선택하며 재경직의 경우에도 대부분 입법고시를 선택하고 있다.[11]

전술한 바대로 입법고시만 바라보고 공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선발인원도 적고 경쟁률이 극도로 높기 때문. 하물며 입법고시 합격자들보다 낮은 직급으로 국회공무원 임용 자격을 주는 국회사무처 8급 공채조차 선발인원이 적고 시험의 수준이 까다로워 악명높은 마당에, 입법고시는 그냥 바늘구멍이라고 보면 된다.

입법고시 전직렬 1차가 행정고시(5급 공채)와 동일한 과목으로 치러지며[12], 입법고시 1차 시험의 고사장은 5급 공채와 달리 강남권, 광진권이 아닌 영등포권 중고등학교다. 국회와 고시촌 사이에 위치한 시험장들이 주로 선택되는 편, 따라서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선호한다.

또한 2차 시험 고사장은 특이하게도 국회의사당 지하 벙커이며, 여기서 모든 1차시험 합격자가 함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커다란 체육관에서 수백명의 응시자가 재경 법제 일행 사서로 줄을 지어 앉아서 시험을 보는데 나름 장관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킨텍스에서, 2021년에는 전경련회관에서 2차 시험을 실시하였다.


5. 채용 과정[편집]



5.1. 제1차시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공직적격성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파일:국회휘장.svg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과목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25분
헌법
25문항
100점(60점 이상 p/f)
90분
언어논리
40문항
100점
2교시
90분
자료해석
40문항
100점
3교시
90분
상황판단
40문항
100점


5.2. 제2차시험[편집]


파일:국회휘장.svg 입법고등고시 제2차시험 과목
직렬(직류)
필수과목(4과목[13], 각 100점)
선택과목(1과목 택일, 50점)[14]
행정직(일반행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행정직(재경)
재정학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 세법
행정직(법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세법
사서직
도서관경영론
자료조직론
정보검색론
참고봉사론
사회과학서지,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전산직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수치해석

과목당 120분이 주어지며, 시험 일정은 매년 다르다.


6. 대비학원[편집]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입법고시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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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격 이후[편집]


  • 임용 초기
학업이나 질병을 이유로 임용 유예를 하지 않는 이상, 최종합격 발표 이후 한 달 안에 임용되고 국회에 출근해서 서너 달 가량의 연수를 받게 된다. 최종합격 발표 이후 부서 배치 시간까지 간격이 짧다. 한편 동기 문화 형성이나 부서 배치 모두 직렬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 급여 수준 및 승진
월급은 입법수당 월 15만원 정도 더 받는다.
한편 00년대에 예산정책처랑 입법조사처를 만들면서 입법고시를 많이 뽑아서 인사 적체가 시작되긴 했지만 그래도 서기관 승진 기간이 5~7년으로 빠른 편이다.

  • 하는 일
하는 일은 대략 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국회사무처 계선조직(기조실, 인사과, 의사과, 의안과, 운영지원과, 의정연수원 등), 예산정책처 XX분석관,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으로 나뉜다. 사서직은 기본적으로 국회도서관.
ⓐ 위원회 입법조사관은 한 마디로 검토보고서를 쓰는 역할이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예결산을 심사할 때 참고할 보고서를 써주는 것이다.
ⓑ 법제실 법제관은 한 마디로 법률안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이들의 고객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이고, 국회의 법제실은 정부에서 법제처와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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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시의 경우 대부분 세종시로 내려가게 된다.[2] 선발인원은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20~25명 정도를 계속 선발하여 최전성기를 달렸지만, 예를 들어 1990년부터 1994년까지는 격년으로 10~15명만을 선발하기도 하였다.[3] 2016년 기준 일반행정 404:1, 2016년 행정고시(5급공채) 일반행정의 경우는 55:1 부근이다.[4] 단, 행시(5급 공채) 법 관련 직렬 응시자들은 입법고시 법제직을 치기 어렵다. 입법고시 법제직 2차는 헌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현행 시험제도에서 헌법 주관식은 공법이라는 이름 하에 변호사시험에만 존재한다.[5] 제일 많이 겹치는 직렬은 검찰/출입국관리직렬이다. 선택과목으로 민법을 고르고, 입시 법제직에서 형사소송법을 고르면 1과목 빼고 전부 겹친다.(검찰은 교정학,출관직은 국제법)[6] 법무행정 직렬은 2개 빼고 겹친다. 행정학은 아예 별도 과목이며, 법무행정 필수과목인 민사소송법이 입법고시 선택과목으로 존재하나 행시 법무행정에서 헌법과 형법은 선택과목에 없다.[7] 입법고시는 1차에서 최종합격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행정고시는 1차에서 7~8배수 선발[8] 또한 입법고시 2차 탈락자 중 커트라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경우는 행정고시 2차에서는 합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9] 3관왕은 주로 사시, 법원행시, 입법고시 법제직류, 행시 법관련 직류들 중 중복 합격하여 이루어진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은 3관왕은 매우 보기 드물고 2관왕은 종종 나온다.[10] 사실 국회의 권한이 강해진다고 해도 국회의원들 얘기지, 국회 소속 공무원들의 권한이 특별히 강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공무원을 감독하는 역할이므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로는 갑이 맞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사원감사를 받지 않는다.[11] 15년에는 행시 재경직 5등 합격자도 입법고시를 선택하였다고 한다.[12]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13] 전산직은 3과목[14] 2016년까지 있었던 입법과정론 과목은 2017년에 폐지되었다.#